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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LPG 시설 설치 후 완성검사는 누가 신청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푸드트럭에 LPG 시설을 설치했다면 사용 전에 반드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는 그 시설을 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가 받아야 합니다. 액화석유가스법 제44조는 완성검사에 합격해야만 시설을 쓸 수 있게 하고, 검사 업무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탁받아 실시합니다. 지금은 시공업체가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업체인지와 완성검사 증명서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완성검사에 합격하기 전에는 푸드트럭의 LPG 시설을 쓸 수 없습니다. 시공이 끝났다고 바로 불을 켜지 말고 합격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완성검사를 받을 의무는 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에게 있으므로, 영업자가 직접 검사 신청서를 쓰러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공 계약서에 완성검사 수검을 시공업자 의무로 적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2월 중고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바꾸던 A씨는 튀김 조리를 위해 LPG 시설을 달았습니다. 시공업체는 설치만 해 주고 검사는 알아서 하라고 해, A씨가 직접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시설의 완성검사는 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사용 전에 받아야 하는 의무이고, 합격 전에는 A씨가 시설을 써서는 안 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푸드트럭 LPG 완성검사는 꼭 받아야 하나요?

네.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끝내면, 특정사용자가 그 시설을 쓰기 전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원안은 푸드트럭 LPG 사용자를 이 특정사용자로 안내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완성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로 정하고, 실제 검사 업무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검사하고 적합하면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완성검사는 누가 신청하나요?

해당 시설을 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가 받아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업체가 해야 하므로, 무등록 업자나 지인이 설치했다면 완성검사를 제대로 받기 어렵습니다.

푸드트럭 LPG 시설 설치부터 사용까지
  1. 1

    시공 의뢰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업체

  2. 2

    설치공사 완료

    시설기준·기술기준 충족

  3. 3

    완성검사

    시공업자가 받음, 한국가스안전공사 위탁 실시

  4. 4

    합격·증명서

    합격해야 사용 가능

  5. 5

    가스 충전·정기검사

    공급자 확인, 정기검사 관리

가스공급자는 특정사용자 시설에 LPG를 공급하기 전에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증명서가 없으면 가스 충전을 거절당할 수 있으므로 차량에 사본을 두십시오.

정기검사도 받아야 하나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나 지정 검사기관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시설은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원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푸드트럭은 LPG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이 간주 규정은 시행규칙 조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하고, 검사를 받지 않아 위해 우려가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이 LPG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시설을 봉인할 수 있습니다.

푸드트럭 LPG 완성검사 대응 순서

  • 시공업체 등록 확인 -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한 업체인지 등록증으로 확인합니다. 무등록 시공이면 재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검사 의무 명시 - 완성검사 수검과 불합격 시 재시공을 시공업체 의무로 적습니다. 비용 다툼을 막습니다.
  • 완성검사 수검 확인 - 시공 뒤 시공업체가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증명서를 받습니다. 합격 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증명서 비치 - 완성검사증명서 사본을 차량에 둡니다. 가스 충전과 영업 점검 때 필요합니다.
  • 정기검사 일정 관리 - 정기검사 대상인지와 주기를 확인해 달력에 적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와의 관계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공업체가 검사를 받지 않고 연락이 끊겼거나 가스 사고가 났다면 시공 계약서와 검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시공 하자·손해배상 소송과 사용정지 등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푸드트럭 창업자들은 LPG 시설을 달면 바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검사는 자기가 따로 받아야 하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법은 완성검사를 시공업자의 의무로 두고, 합격 전 사용을 막고 있습니다.

시공과 검사의 날짜를 기록해야 합니다. 시공 계약일, 설치 완료일, 완성검사 신청일과 합격일, 첫 가스 충전일을 증빙으로 남기십시오. 시공업체 등록증 사본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가스 사고나 사용정지 처분이 있을 때 책임을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합격 전 사용이었는지, 시공 하자였는지에 따라 영업자와 시공업자의 책임이 나뉘고, 시공업체를 상대로 재시공비나 영업손실을 청구할 때도 같은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시설 시공 하자와 손해배상, 사용정지 등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시공 계약과 검사 기록을 날짜별로 먼저 정리한 뒤 책임 소재를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스시설 시공 계약서·시공업체 등록증·완성검사증명서·자동차 검사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완성검사 이행 여부·시공업체 책임·정기검사 대상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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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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