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푸드트럭 창업을 하려면 어떤 순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푸드트럭 창업은 영업장소 모집공고 응모·계약, 차량 튜닝 승인과 작업, LPG 완성검사, 튜닝검사, 위생교육·건강진단, 영업신고, 사업자등록 순서로 준비합니다. 자동차관리법·액화석유가스법·식품위생법·부가가치세법이 단계마다 담당 기관과 기한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업할 장소를 먼저 확보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튜닝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안에 튜닝검사를 받아야 하고, 첫 판매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두 기한을 달력에 먼저 적어 두십시오.
처음부터 이동용 음식판매 특수자동차로 제작된 차량을 샀다면 구조변경(튜닝) 절차는 필요 없고, LPG를 쓰지 않는다면 가스시설 시공과 완성검사도 생략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초 직장을 그만두고 푸드트럭 창업을 준비한 A씨는 어느 기관에 무엇을 먼저 신청해야 할지 몰라 차량부터 샀습니다. 막상 영업할 장소가 정해지지 않아 영업신고를 할 수 없었고, 튜닝 승인 뒤 45일 검사 기한도 몰랐습니다. 푸드트럭은 장소 확보가 먼저이고, 그 뒤 차량·가스·위생·신고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기한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푸드트럭 창업은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
원안이 안내하는 준비 절차를 현행 법령에 맞춰 줄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법령으로 확인한 순서입니다.
- 1
장소 확보
모집공고 응모·선정 계약
- 2
튜닝 승인
한국교통안전공단
- 3
튜닝 작업·LPG 시공
정비업자, 가스시설시공업자
- 4
완성검사·튜닝검사
가스 완성검사, 승인 후 45일 안 튜닝검사
- 5
위생교육·건강진단
신규 교육 6시간, 영업 전 검진
- 6
영업신고
시·군·구청 위생부서
- 7
사업자등록
개시일부터 20일 안
- 영업장소 모집공고 응모·계약 - 국가·지자체·민간이 허용 지역별로 모집공고를 냅니다.
- 튜닝 승인 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합니다.
- 튜닝 작업 - 자동차정비업자나 등록한 제작자등이 작업합니다.
- LPG 시설 시공과 완성검사 -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시공하고 완성검사를 받습니다.
- 튜닝검사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가 등록증에 적힙니다.
-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 영업 전에 받습니다.
-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 구청 위생부서, 세무서 순서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영업하려면 모집공고에 응모해 선정되어야 하고, 공유재산 사용허가는 일반입찰이 원칙입니다. 선정 계약서는 뒤에 영업신고의 첨부서류가 됩니다.
차량과 가스 시설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바꾸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튜닝 승인을 받고, 승인 뒤 작업은 자동차정비업자나 등록한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받아야 합니다. 승인일부터 45일 안에 튜닝검사를 받으면 자동차등록증에 용도 변경이 반영됩니다.
LPG를 쓰려면 가스시설시공업자에게 시공을 맡기고, 시공업자가 사용 전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완성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탁받아 실시하고, 합격해야 시설을 쓸 수 있습니다.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은 언제 받나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휴게음식점·제과점 같은 식품접객업은 신규 교육이 6시간입니다. 영업을 시작한 뒤에는 매년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영업 전에 건강진단을 받고, 그 뒤에는 직전 검진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교육 이수증과 건강진단 결과서는 영업신고 때 필요합니다.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차량·가스·교육·건강진단을 마치면 시·군·구청 위생부서에 영업신고를 합니다. 신고서에는 교육 이수증과 영업장소 사용계약서 등 장소별 첨부서류를 붙이고, 신고증을 받은 뒤 영업을 시작합니다.
신고증을 받으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해야 하고, 늦으면 미등록 기간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습니다. 폐업할 때는 구청 영업 폐업신고와 세무서 폐업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푸드트럭 창업 대응 순서
- 장소부터 확보 - 모집공고에 응모하거나 허용 장소를 확인합니다. 장소 없이는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차량 계획 확정 - 화물차 튜닝인지 특수자동차 구매인지 정합니다. 튜닝이면 승인일부터 45일 기한이 시작됩니다.
- 가스 시설 결정 - LPG를 쓸지 전기를 쓸지 정합니다. LPG면 등록 시공업체와 완성검사가 필요합니다.
- 교육·검진 완료 - 신규 위생교육 6시간과 건강진단을 마칩니다. 종업원 건강진단도 함께 챙깁니다.
- 신고와 등록 - 영업신고 뒤 신고증을 받고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모집공고 조건이나 차량 개조 계약, 장소 사용계약에서 다툼이 생기면 공고문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 관련 행정처분 불복과 사업 계약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푸드트럭 창업자들은 차량부터 사고 장소는 나중에 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영업장소가 정해져야 영업신고를 할 수 있고, 튜닝 승인 뒤에는 45일 검사 기한이 흐르기 시작해 순서를 잘못 잡으면 비용과 시간이 겹으로 듭니다.
단계별 날짜를 한 장에 정리해 두십시오. 모집공고 선정일과 사용계약일, 튜닝 승인일과 검사일, 완성검사 합격일, 위생교육 이수일과 건강진단일, 영업신고일, 첫 판매일,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모두 서로 기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단계의 책임인지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정비업체 지연으로 검사 기한을 넘겼는지, 신고증을 받기 전에 영업했는지, 사업자등록이 늦어 가산세가 붙었는지를 날짜로 따지게 되고, 행정처분이나 업체와의 분쟁에서 같은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 관련 행정처분과 사업 계약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창업 단계별 서류와 기한을 먼저 정리한 뒤 처분 대응과 계약 분쟁 해결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모집공고문과 선정 계약서·튜닝 승인서·완성검사증명서·위생교육 이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남은 절차와 기한·영업신고 요건·계약상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2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제2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