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야시장 푸드트럭에 선정됐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영업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공개모집으로 선정되어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업하게 하면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제20조 제3항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25조는 이를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지금은 모집공고와 사용허가서에 적힌 전대·양도 금지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허가기간이 끝나면 그 자리를 원래 상태대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설치물이나 전기 시설을 임의로 바꾸었다면 원상회복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선정자 본인이 영업하면서 종업원을 두고 일을 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과 다르므로, 혼자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4월 시가 운영하는 야시장 푸드트럭 모집에 선정된 A씨는 사용허가를 받은 뒤 본업이 바빠져, 지인에게 푸드트럭과 자리를 넘기고 매출의 일부를 받기로 했습니다. 지인은 A씨 명의 영업신고를 그대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이 영업하게 하는 것은 허가 취소 사유이고, 식품 영업신고 명의와 실제 영업자가 달라지는 문제도 함께 생깁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정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업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안이 말한 양도·양여나 담보 제공도 같은 취지로 금지됩니다.
사용허가는 일반입찰로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낙찰자 본인이 그 자리를 쓰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영업하면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행정재산을 쓰는 결과가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조문입니다.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다른 경우는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말고도 다음 경우에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취소 사유 | 푸드트럭 예시 |
|---|---|
|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 | 지인에게 자리와 영업을 넘김 |
| 관리 소홀·목적 위반 | 허가받지 않은 품목·장소 영업 |
| 무단 원상 변경 | 승인 없이 전기 시설 설치 |
| 부정한 방법의 허가 | 사업계획서 허위 기재 |
| 사용료 미납 | 납부기한까지 미납 |
-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
- 푸드트럭 예시: 지인에게 자리와 영업을 넘김
- 관리 소홀·목적 위반
- 푸드트럭 예시: 허가받지 않은 품목·장소 영업
- 무단 원상 변경
- 푸드트럭 예시: 승인 없이 전기 시설 설치
- 부정한 방법의 허가
- 푸드트럭 예시: 사업계획서 허위 기재
- 사용료 미납
- 푸드트럭 예시: 납부기한까지 미납
출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3항·제25조 제1항
- 관리 소홀·목적 위반 - 행정재산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사용 목적에 어긋나게 쓴 경우
- 무단 원상 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장 승인 없이 원래 상태를 바꾼 경우
- 부정 허가 - 거짓 진술이나 거짓 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사용료 미납 -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야간에 푸드트럭 대신 주점 영업을 하거나 허가받은 자리 밖으로 차량을 옮겨 영업하면 사용 목적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허가서에 적힌 영업 시간과 품목을 지키십시오.
식품 영업신고 명의는 어떻게 되나요?
푸드트럭 영업신고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하고, 공용재산에서 영업할 때는 사용허가를 받았다는 서류를 붙입니다. 지인이 선정자 명의 신고를 그대로 쓰면 실제 영업자가 신고 없이 영업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영업을 넘기고 싶다면 운영기관에 먼저 문의해 허가 반납과 재모집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단으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 허가 취소에 더해 다음 모집 참가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푸드트럭 사용허가 유지 대응 순서
- 허가 조건 확인 - 모집공고와 사용허가서의 전대·양도 금지, 영업 시간, 품목 조항을 확인합니다. 조건 위반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 본인 영업 원칙 - 선정자 본인이 영업하고 종업원은 고용 관계로 둡니다. 매출을 나누는 방식은 대신 영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사용료 기한 관리 - 납부기한을 달력에 적고 제때 냅니다. 미납도 취소 사유입니다.
- 시설 변경 전 승인 - 전기 시설이나 설치물을 바꾸려면 미리 승인을 받습니다. 무단 변경은 취소와 원상회복 사유입니다.
- 영업 중단 시 반납 협의 - 계속 영업하기 어렵다면 운영기관과 허가 반납을 협의합니다. 무단 양도보다 불이익이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사용허가 취소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위약금·보증금 몰수가 문제되면 허가서와 모집공고 조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정된 운영자들은 자리를 사용할 권리를 샀다고 생각해, 사정이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다고 여깁니다. 공개모집을 통한 사용허가는 선정자 본인이 쓰는 것을 전제로 한 행정처분이어서, 넘기는 순간 취소 사유가 됩니다.
누가 실제로 영업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기록이 필요합니다. 사용허가일, 영업일지, 종업원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 매출 입금 계좌를 선정자 명의로 관리하십시오. 매출을 지인과 나눈 기록은 대신 영업의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허가 취소 청문이나 행정소송에서 쓰입니다. 선정자가 직접 영업했고 지인은 고용된 종업원이었다는 사실이 급여와 근무 기록으로 입증되면 취소 사유를 다툴 수 있고, 취소가 되더라도 원상회복 범위와 보증금 정산에서 같은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영업자와 허가 조건 준수 여부를 기록으로 먼저 정리한 뒤 청문과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모집공고문·사용허가서·영업일지와 매출 입금 내역·취소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신 영업 해당 여부·취소 사유·원상회복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1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5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3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5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8호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4호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