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튜닝할 때 친구에게 작업을 맡겨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튜닝 승인을 받은 뒤의 작업은 자동차정비업자나 등록한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받아야 하고 정비업 등록이 없는 친구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와 시행규칙 제56조는 승인 뒤 적법한 업체의 작업과 45일 안 튜닝검사를 요구합니다. 지금은 맡기려는 업체의 정비업 등록 여부와 튜닝 승인일부터 확인하십시오.
튜닝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안에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차량 사고나 장기간 정비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5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튜닝 승인 신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으므로, 승인 신청까지 업체에 대행을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겨울 1톤 소형 화물차를 산 A씨는 튜닝에 관심이 많은 친구가 공구와 차고를 갖고 있어 푸드트럭 개조를 맡기려 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친구가 작업하고 검사만 받으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튜닝 승인을 받은 뒤 작업은 자동차정비업자나 국토교통부에 등록한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받아야 하고, 이들이 작업 내용을 전산에 입력해야 튜닝검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푸드트럭 튜닝 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 소유자가 정해진 구조·장치를 튜닝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신청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냅니다. 튜닝 승인 신청서에 튜닝 전·후 주요제원대비표, 외관도,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를 붙입니다.
자동차의 종류가 바뀌는 튜닝은 원칙적으로 승인되지 않지만,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바꾸는 튜닝은 예외입니다. 원안의 절차표도 화물차를 이동용 음식판매 특수자동차로 구조변경하는 흐름을 안내합니다. 승인서는 장치에 따라 신청일부터 1일 또는 10일 안에 발급됩니다.
튜닝 작업은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요?
튜닝 승인을 받은 사람은 자동차정비업자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제작자등에게서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합니다. 정비업 등록이 없는 친구나 지인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튜닝을 마친 정비업자나 제작자등은 자동차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정비업등록번호 또는 제작자등록번호, 업체명과 대표자, 작업 완료일, 작업 내용을 지체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요구하면 튜닝 작업 확인서도 발급해야 합니다.
튜닝검사는 언제까지 받나요?
튜닝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안에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도난, 사고, 폐차, 압류, 장기간 정비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가 45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신청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승인 신청
1일 또는 10일 안
튜닝 승인서 발급
승인 후
정비업자·제작자등이 작업, 전산 입력
승인일부터 45일 안
튜닝검사
부득이한 사유
45일 범위 한 차례 연장
연장을 받으려면 검사기간 안에 튜닝검사기간 연장신청서에 튜닝승인서와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는 연장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작업이 늦어질 것 같으면 미리 신청하십시오. 부품 수급이 늦어지는 경우처럼 정비업체 사정으로 지연될 때도 업체의 확인서를 받아 두면 연장 사유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푸드트럭 튜닝 대응 순서
- 설계도 준비 - 조리 공간, 판매창, 적재함 개조 내용을 설계도와 외관도로 만듭니다. 승인 신청의 필수 서류입니다.
- 튜닝 승인 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청서와 서류를 냅니다. 승인일이 45일 기한의 기준일이 됩니다.
- 정비업체 선정 - 자동차정비업 등록증이나 제작자 등록을 확인하고 계약합니다. 친구나 무등록 업자는 안 됩니다.
- 작업 확인서 받기 - 작업이 끝나면 전산 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튜닝 작업 확인서를 받습니다.
- 45일 안 튜닝검사 - 승인일부터 45일 안에 검사를 받고, 늦어질 것 같으면 기간 안에 연장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등록 업자에게 작업을 맡겨 검사에 불합격했거나 작업 하자로 다툼이 생겼다면 계약서와 작업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량 개조·공사 계약의 하자 손해배상 소송과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푸드트럭 창업자들은 튜닝 승인만 받으면 작업은 누가 해도 검사만 통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승인 뒤 작업을 정비업자나 등록된 제작자등에게 받도록 하고, 이들이 작업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는 구조여서 무등록 작업은 검사 단계에서 막힙니다.
날짜와 업체 정보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튜닝 승인일, 정비업체 계약일, 작업 완료일, 전산 입력일, 튜닝검사일을 서류로 보관하십시오. 45일 기한은 승인일부터 세므로 승인서를 받은 날을 달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검사 불합격이나 작업 하자로 업체와 다툴 때 증거가 됩니다. 작업 확인서와 전산 입력 내역은 업체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보여 주고, 기한 경과로 불이익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이 업체 지연인지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량 개조와 공사 계약의 하자 분쟁, 관련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승인·작업·검사 날짜를 먼저 정리한 뒤 업체 책임과 처분 적법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튜닝 승인서·정비업체 계약서·튜닝 작업 확인서·검사 결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작업 업체 적법성·45일 검사 기한·업체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4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6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5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제3호 나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