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출원 전에 묘목을 먼저 팔았으면 품종보호 신규성이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출원 전에 묘목을 팔았더라도 국내에서 처음 판 날부터 1년 안에 품종보호를 출원했다면 신규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처음 양도한 날부터 국내 1년, 외국 4년(과수·임목 6년) 안에 출원하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종자나 묘목을 처음 넘긴 날짜와 그 목적이 판매였는지부터 장부로 확인하십시오.
국내에서 종자나 수확물을 처음 판매한 날부터 1년 안에 품종보호를 출원해야 신규성이 유지됩니다. 외국에서 처음 판매했다면 4년, 과수와 임목은 6년 안에 출원해야 합니다.
품종 평가를 위한 포장시험이나 품질검사를 하려고 종자를 넘긴 것은 판매로 치지 않습니다. 시험재배를 맡긴 사실 때문에 출원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농업법인은 몇 해에 걸쳐 새 블루베리 품종을 육성해 2025년 12월 품종보호를 출원했고,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그러자 경쟁 농원이 같은 품종의 묘목이 다른 이름으로 2024년부터 팔리고 있었다며 신규성이 없다고 무효심판을 냈습니다. D법인은 출원 전에 일부 묘목이 출고된 적은 있지만 판매 목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D법인은 품종보호가 무효가 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원 전에 묘목을 팔았으면 신규성이 없어지나요?
곧바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종자나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않았거나, 국내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1년 안에 출원했다면 신규성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후11323 판결이 이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은 품종보호의 요건으로 신규성·구별성·균일성·안정성과 품종명칭을 듭니다. 신규성은 출원일 전에 그 품종이 상업화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새 품종은 육성과 상업화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출원 전에 시장 반응을 볼 필요가 있으므로, 법은 일정한 유예기간을 둡니다. 대법원은 이 유예기간을 처음 양도한 날부터 출원일까지의 기간으로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 사건 원심은 유예기간 안에 양도되면 오히려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전제로 판단해 법리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대법원은 그 품종이 출원 전에 이용 목적으로 양도된 적이 없어 신규성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과수와 다른 작물은 유예기간이 다른가요?
국내 판매 유예기간은 모든 작물이 1년으로 같고, 외국 판매 유예기간만 다릅니다. 일반 작물은 4년, 블루베리 같은 과수와 임목은 6년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내용입니다.
| 처음 양도한 곳 | 일반 작물 | 과수·임목 |
|---|---|---|
| 대한민국 | 1년 | 1년 |
| 그 밖의 국가 | 4년 | 6년 |
출처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7조 제1항
판매로 보지 않는 양도에는 무엇이 있나요?
권리 이전, 종자 증식 위탁 후 되돌려 받기, 포장시험·품질검사·소규모 가공시험, 국가품종목록 등재를 위한 양도는 출원 전에 있어도 신규성을 해치지 않습니다. 도용된 품종이 팔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록에 없더라도 넘긴 경위를 보아 이용을 목적으로 한 양도가 아니라면 신규성은 유지됩니다. 위 사건에서도 일부 묘목이 다른 이름으로 출고된 사정이 있었지만, 법원은 그 출고 경위를 보아 이용 목적의 양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신규성이 없다는 무효 주장은 누가 증명하나요?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신규성 부정을 이유로 한 품종보호 무효심판과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무효사유의 증명책임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제출된 자료로는 팔린 묘목의 형태적 특징을 알 수 없어 같은 품종이라고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품종보호 신규성 다툼 대응 순서
- 첫 양도일 확정 - 종자나 묘목을 처음 넘긴 날과 상대방을 장부로 확인합니다. 유예기간 계산의 시작점입니다.
- 양도 목적 정리 - 판매인지 시험재배·증식 위탁인지 계약서와 메일로 구분합니다. 예외 양도는 신규성에 영향이 없습니다.
- 판매 국가 확인 - 국내 판매인지 외국 판매인지 나눕니다. 외국 판매는 과수·임목이면 6년까지 인정됩니다.
- 품종 동일성 검토 - 상대방이 내세운 묘목이 정말 같은 품종인지 형태적 특징을 대비합니다. 동일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효 주장은 막힙니다.
- 심결 불복 준비 - 무효심결이 나오면 송달일부터 기간을 세어 특허법원에 소를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품종을 해외 협력사에 먼저 넘겼거나 품종명칭을 바꿔 판매한 이력이 있으면 거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품종보호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분쟁의 심판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첫 양도일 확정
출고 장부 확인
- 2
양도 목적 구분
판매인지 시험재배인지
- 3
판매 국가 확인
국내 1년, 외국 4년·6년
- 4
품종 동일성 대비
형태적 특징 비교
- 5
심결 불복
특허법원 제소
실무상 착안점
새 품종을 키운 농가와 종묘업체는 출원 전에 묘목을 한 그루라도 팔았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처음 판 날부터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고, 시험재배나 증식 위탁처럼 판매로 보지 않는 양도도 넓게 인정됩니다. 거꾸로 상대방은 출원 전 판매 소문만으로 무효를 주장하다 증명에서 막히곤 합니다.
결론은 날짜와 장부에서 갈립니다. 종자나 묘목을 처음 넘긴 날, 넘긴 상대방, 넘긴 이유가 출고 장부와 계약서, 메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품종명칭을 바꿔 출고했다면 어떤 이름으로 언제 나갔는지도 기록해 둡니다.
이 기록은 무효심판과 그 뒤 심결취소소송에서 유예기간 계산과 양도 목적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 있으므로, 권리자는 상대방 자료의 빈틈을 짚고 자기 장부로 첫 양도일을 확정하는 것만으로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품종보호권과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분쟁의 심판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첫 양도일과 양도 목적을 장부로 확정한 뒤 유예기간 안에 출원했는지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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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후11323 판결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7조 제1항·제2항·제2항 제1호·제4호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6조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2조 제1항·제1항 제1호·제3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