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사채로 빌린 돈을 주금으로 냈다가 설립 직후 빼서 갚았다면 회사 설립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일시 차입금으로 주금을 넣었다가 설립등기 직후 인출해 갚은 가장납입이라도 주금납입은 유효하므로 회사 설립도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현실로 돈이 들어간 이상 발기인의 내심의 의도가 설립 같은 집단적 절차의 효력을 좌우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다만 납입을 가장한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인출과 변제 경위부터 정리하십시오.
가장납입이 드러났다면 인출한 돈을 회사에 다시 채워 넣을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납입가장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회사 설립을 다시 해야 하거나 법인등기가 곧바로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립 자체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8월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된 J사의 발기인 K씨는 설립 때 발행주식의 80%를 인수했지만 돈이 없어 사채업자에게서 8억원을 빌렸습니다. K씨는 이 돈을 다른 인수인들이 낸 2억원과 함께 납입은행에 넣고 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대표이사가 된 K씨는 등기 사흘 뒤 8억원을 인출해 사채업자에게 갚았고, 다른 주주가 이를 알고 회사 설립이 유효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장납입이란 무엇인가요?
가장납입은 발기인이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 주금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이나 증자 직후 그 돈을 인출해 빌린 곳에 갚는 방식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견금」이라고도 부릅니다. 발기인은 설립 때 인수한 주식에 대해 지체 없이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 전
사채업자에게서 주금 차입
납입일
납입은행에 주금 예치
설립등기일
회사 성립
등기 직후
대표이사가 인출해 차입금 변제
납입을 맡은 은행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해 납입이 부실하다거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설립 전에는 은행에서 돈을 빼기 어렵고, 가장납입은 설립등기 직후 대표이사가 인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게 합니다.
가장납입으로 세운 회사는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일시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설립이나 증자 뒤 곧바로 인출해 차입금을 갚은 경우에도 돈이 실제로 들어간 이상 납입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장의 의도는 납입하는 발기인이나 이사의 주관적 의도에 불과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가장납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설립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 투자한 다른 인수인이나 회사와 거래한 채권자의 법률관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장납입을 한 발기인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모두 질 수 있습니다. 발기인이나 이사가 납입을 가장하면 납입가장죄로 처벌되고, 그 행위에 응하거나 중개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가 가장납입인 줄 알면서 응했다면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결론 |
|---|---|
| 주금납입 | 유효 |
| 회사 설립 | 유효 |
| 형사책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응하거나 중개한 자 | 같은 형 |
| 인출금 | 대표이사 반환 책임 문제 |
- 주금납입
- 결론: 유효
- 회사 설립
- 결론: 유효
- 형사책임
- 결론: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응하거나 중개한 자
- 결론: 같은 형
- 인출금
- 결론: 대표이사 반환 책임 문제
출처 - 상법 제628조,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누522 판결
민사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인출한 돈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누522 판결 사건에서는 인출한 납입금을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고 인정이자를 회사 익금에 넣은 과세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회사는 인출금 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주주대표소송이나 채권자대위가 검토됩니다.
가장납입 발견 뒤 대응 순서
- 자금 흐름 확인 - 납입일, 설립등기일, 인출일, 변제일을 통장 거래내역으로 맞춥니다. 인출과 변제가 이어졌다면 가장납입으로 평가됩니다.
- 인출금 반환 청구 -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인출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회계장부의 가지급금 처리도 함께 봅니다.
- 주주 권리 행사 - 회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주주가 대표소송을 검토합니다. 회계장부 열람으로 자금 흐름을 먼저 확인합니다.
- 세무 처리 점검 - 인출금이 가지급금으로 남아 있으면 인정이자 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세무 조정 방법을 확인합니다.
- 형사 대응 - 납입가장죄 고소나 수사가 시작되면 자금을 채워 넣은 경위를 정리합니다. 사후 보전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납입금을 실제로 회사 운영에 쓴 부분이 섞여 있거나 증자 단계의 가장납입인 경우에는 통장 거래내역과 회계장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장납입을 둘러싼 주주대표소송과 횡령·배임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장납입을 한 발기인은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될까 걱정하고, 다른 주주들은 설립무효 소송으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회사는 유효하게 남고, 문제는 인출된 돈을 누가 회사에 돌려놓느냐로 옮겨 갑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을 날짜별로 남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납입일, 설립등기일, 인출일, 사채 변제일이 찍힌 통장 거래내역과 회계장부의 가지급금 계정을 확보하면 가장납입과 인출금 규모를 한 번에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반환 청구와 주주대표소송에서 손해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형사 절차에서는 사후에 돈을 채워 넣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장납입을 둘러싼 주주대표소송과 횡령·배임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납입과 인출의 자금 흐름을 먼저 확정한 뒤 인출금 반환 청구와 형사 대응을 나누어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인 통장 거래내역·주금납입보관증명서·설립등기 서류·회계장부의 가지급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가장납입 해당 여부·인출금 반환 청구 방법·형사책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누522 판결
- 상법 제628조 제1항
- 상법 제295조 제1항
- 상법 제318조 제3항
- 상법 제628조 제2항
- 상법 제318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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