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두부 공장을 하는데 대기업이 같은 사업에 들어오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두부 제조업처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분야라면 대기업등은 그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8조가 이를 금지하고, 어기면 시정명령·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지금은 해당 품목이 지정 기간 안에 있는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부터 확인하십시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은 고시일부터 5년입니다. 만료 1년 6개월 이내에 소상공인단체가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만료일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한 명이 따로 소송을 내야만 보호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정 업종이면 법이 대기업등의 진입 자체를 막고, 위반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방 소도시에서 20년째 두부 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26년 8월 한 대기업 계열 식품회사가 인근에 두부 생산라인을 새로 짓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직원 네 명과 함께 지역 식당에 납품하는 A씨는 매출이 반으로 줄어들까 걱정하며, 법으로 막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무엇이고 어떻게 지정되나요?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하게 운영하는 분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업종·품목입니다. 이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생계형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 업종 | 지정 기간 끝 |
|---|---|
| LPG연료 소매업 | 2029. 11. 19. |
|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 2029. 10. 19. |
|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 2030. 1. 31. |
| 두부 제조업 | 2030. 2. 28. |
|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 2026. 9. 15.(재지정 확인) |
- LPG연료 소매업
- 지정 기간 끝: 2029. 11. 19.
-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 지정 기간 끝: 2029. 10. 19.
-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 지정 기간 끝: 2030. 1. 31.
- 두부 제조업
- 지정 기간 끝: 2030. 2. 28.
-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 지정 기간 끝: 2026. 9. 15.(재지정 확인)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지정 기간은 같은 법 제7조 제6항
지정은 소상공인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을 거쳐 신청하고,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됩니다. 지정 기간은 고시일부터 5년이지만 시장이 크게 바뀌면 5년 전이라도 해제될 수 있습니다.
LPG연료 소매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두부 제조업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지정 기간이 2026. 9. 15.에 끝나므로 재지정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기업이 지정 업종에 들어오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은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 1
진입 금지
인수·개시·확장 금지(제8조)
- 2
시정명령
기간을 정해 시정 명령(제9조)
- 3
공표
불이행 시 내용 공표
- 4
이행강제금
관련 매출액 100분의 5 이내, 연 2회
- 5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반한 대기업등에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매년 2회까지 반복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대기업 진입이 허용되는 경우는?
소비자 후생과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 당시 이미 그 사업을 하던 대기업등은 곧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3년 이내 기간을 정해 품목·수량·시설 등 영업범위 제한을 권고받습니다.
대기업 진입 대응 순서
- 지정 여부 확인 - 내 품목이 고시된 생계형 적합업종인지, 지정 기간이 남아 있는지 봅니다. 지정 전이면 이 법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기업등 해당 확인 - 진입하는 회사가 상생협력법상 대기업등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중견기업 계열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실 기록 - 공장 착공, 거래처 영업, 제품 출시 날짜를 기사·사진·거래처 문자로 남깁니다. 인수·개시·확장 시점을 증명합니다.
- 소상공인단체 연락 - 업종 단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위반 사실을 알리고 시정명령을 요청합니다. 재지정이 필요하면 신청도 함께 준비합니다.
- 피해 자료 정리 - 매출 변화와 거래처 이탈 내역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이후 손해배상이나 조정에서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입 회사가 대기업등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거나 지정 품목의 범위가 애매한 경우에는 고시 문언과 회사 지배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상생협력 관련 행정 조사와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생계형 적합업종 상담에서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다」고 먼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정 업종이라면 진입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정 기간이 끝났는지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먼저입니다. 고시일과 만료일, 대기업의 착공일이나 신제품 출시일, 거래처가 거래를 끊겠다고 알려 온 날을 각각 남겨야 합니다. 만료 1년 6개월 전부터 재지정 신청이 가능하므로, 그 시점을 놓치면 보호 공백이 생깁니다.
이 기록은 시정명령 요청서에서 위반 시점을 특정하는 근거가 되고, 형사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로 갈 때도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대기업 제품의 출시일과 판매 지역 기록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상생협력 관련 조사 대응과 민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지정 고시와 진입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행정 제재 요청과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고시·대기업 진출을 보여 주는 기사나 사진·월별 매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생계형 적합업종 해당 여부·대기업등 해당 여부·시정명령 요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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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6항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7항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호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제2항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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