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정식 발주서 없이 생산계획서만 보고 만든 부품, 원청이 안 받으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품목·수량·납기를 정한 생산계획서를 주고 그에 맞춰 생산하게 했다면, 정식 발주서가 없어도 제조위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완성차 생산 중단 같은 원청 쪽 사정으로 수령을 거부하면 부당한 수령 거부가 될 수 있어, 판단 기준과 증거, 청구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원청이 수령을 거부하면 이미 만든 수량과 재공품, 사 둔 원자재를 그날 기준으로 사진과 함께 정리하십시오. 생산계획서와 원청의 생산 독촉 메일은 원청 시스템에서 사라지기 전에 내려받아 둡니다.
원청이 생산계획서로 품목·수량·납기를 정해 생산하게 했다면, 정식 발주서가 없어도 부품을 받지 않겠다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에게 작업 시작 전 서면 발급 의무를 지우므로, 원청이 발주서를 주지 않았다는 사정이 원청에게 유리하게 쓰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산계획서가 단순한 참고 자료였는지가 다툼이 되므로 그 성격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자동차 동력전달장치를 만드는 원청에게 부품을 납품해 왔습니다. 원청은 매달 완성차 업체의 생산 일정을 반영한 3개월치 생산계획서를 보내고, 확정 발주서는 납품 직전에 냈습니다. G사는 2026. 1. 받은 생산계획서에 맞춰 2026. 3.까지 부품 1만 2천 개를 미리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26. 4. 완성차 업체가 해당 차종 생산을 중단하자 원청은 발주서를 낸 적이 없다며 4,000개의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G사 대표는 발주서가 없으면 만들어 둔 부품 값을 받을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생산계획서도 제조위탁으로 볼 수 있나요?
원청이 생산계획서로 구체적인 품목·수량·납기를 정하고 그에 맞춰 생산하라고 요구했다면 제조위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도급법상 위탁은 형식이 아니라 원청이 실제로 무엇을 만들게 했는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사정 | 위탁 인정 쪽 | 위탁 부정 쪽 |
|---|---|---|
| 계획서 내용 | 품번·수량·주차별 납기 특정 | 총량 전망만 기재 |
| 원청 요구 (핵심 행) | 계획에 맞춘 선행 생산 독촉 | 생산은 수급사업자 판단 |
| 거래 관행 | 계획 수량대로 발주가 이어짐 | 계획과 발주 차이가 큼 |
| 기본계약 조항 | 선행 생산 재고를 원청이 책임 | 확정 발주서로만 위탁 |
여러 사정을 함께 보아 판단하며,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
따져 볼 사정은 이렇습니다. 생산계획서에 품번과 수량, 주차별 납기가 적혀 있었는지, 원청이 그 계획에 맞춰 재고를 확보하라고 요구했는지, 실제로 계획 수량대로 발주가 이어져 온 관행이 있었는지입니다. 반대로 기본계약에 「생산계획은 참고용이며 확정 발주서로만 위탁한다」는 조항이 있고 원청이 선행 생산을 요구한 적이 없다면 위탁으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원청은 제조위탁을 할 때 작업 시작 전에 내용과 대금을 적은 서면을 주어야 하므로, 이를 지키지 않고 「발주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원청의 의무 위반을 스스로 드러내는 셈입니다.
완성차 생산 중단은 수령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되기 어렵습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데 원청이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거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완성차 업체의 생산 중단은 원청과 그 거래처 사이의 사정이지 수급사업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원청이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 위험을 이미 만들어 둔 부품의 수령 거부로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수령이란 원청이 납품받은 부품을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것이어서, 입고를 거부하거나 계속 미루는 것도 수령 거부에 해당합니다. 위탁취소·수령 거부 일반은 「원청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하도급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만들어 둔 완제품의 하도급대금과, 재공품·원자재 비용 같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위탁취소나 수령 거부로 손해를 입었다면 원청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완제품은 생산계획서의 단가와 수량으로 대금을 계산합니다. 아직 완성하지 못한 재공품은 투입한 재료비와 가공비를, 사 둔 원자재는 구입 대금에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가치를 뺀 금액을 손해로 봅니다. 배상액은 법원이 원청의 고의 정도, 손해 규모,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원청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하지만, 자기 거래처 사정만으로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청이 위탁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어떻게 하나요?
생산계획서와 품번·수량·납기를 적어 원청에 서면으로 통지해 위탁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원청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인정이나 부인을 서면으로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생산계획서에 품번·수량·납기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요?
계획서와 실제 생산 수량을 대조한 표를 만듭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원청이 계획에 맞춰 미리 생산하라고 요구한 메일이 있나요?
요구 메일을 내려받아 위탁 확인 통지에 첨부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제9항
원청이 발주자 생산 중단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나요?
부당한 수령 거부로 보고 수령을 서면으로 다시 요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완제품 외에 재공품이나 원자재 재고가 남아 있나요?
투입 비용과 전용 가능성을 정리해 손해로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1호
원청이 부인하는 회신을 보내면 추정은 생기지 않으므로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난 거래에서 생산계획서 수량이 확정 발주로 이어진 비율, 원청 구매 담당자가 선행 생산을 독촉한 메일, 원청 품질팀의 공정 감사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생산 중단 보상을 받았다면 그 사실도 협상과 분쟁조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선행 생산 부품 수령 거부 대응 순서
- 재고 확정 - 완제품, 재공품, 원자재를 수량과 사진으로 그날 기준 정리합니다.
- 자료 확보 - 생산계획서, 발주 이력, 선행 생산 요구 메일을 내려받습니다.
- 위탁 확인 통지 - 품번·수량·납기와 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합니다.
- 수령 요구와 협의 - 수령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재고 정산안을 제시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산계획서에 적힌 내용과 기본계약의 확정 발주 조항, 원청이 선행 생산을 요구한 기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금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 부품 하도급의 위탁취소와 수령 거부, 재고 정산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생산계획서 분쟁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과거 거래 관행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생산계획서 수량이 확정 발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표로 만들면, 원청이 「참고용」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자료는 수급사업자 쪽 ERP에 이미 있으므로 분쟁이 생기자마자 뽑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은 기본거래계약서의 재고 책임 조항입니다. 원청 책임 재고를 몇 주치로 한정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 범위 밖 재고는 다툼이 커집니다. 다만 그런 조항도 원청 요구로 그 이상을 미리 만들게 한 경우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면 부당한 특약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 부품 하도급의 위탁취소·수령 거부와 재고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생산계획서와 발주 이력을 대조해 위탁 범위와 청구 금액을 정리합니다.
- 부당한 위탁취소·수령 거부 분쟁
- 부품 재고 정산·손해배상 청구
- 하도급분쟁조정 대리
- 부품 기본거래계약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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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항·제8항·제9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제3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제2항 제1호·제3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 제1호
- 민법 제163조 제6호·제7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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