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부지원
노후한 전통시장 화재 대비, 정부 점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의 안전시설물·공동시설·점포 등을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해야 하고, 안전시설 설치 비용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와 시행령 제9조의2가 점검 의무와 주기를 정하고, 제20조는 전기·가스·화재 안전시설물 사업을 우선 지원하게 합니다. 지금은 우리 시장의 최근 정기점검 결과와 화재공제 가입 현황부터 확인하십시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시장에 대해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해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점검 계획을 세웁니다.
전기안전관리법이나 도시가스사업법 등에 따라 이미 점검을 받은 시설은 이 법에 따른 점검에서 빠지므로, 같은 시설을 두 번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겨울 지은 지 40년 된 전통시장의 상인회 총무 A씨는 옆 시장 화재 소식을 듣고 우리 시장 전선과 가스 배관이 괜찮은지 걱정했습니다. 점포마다 전선이 얽혀 있고, 비 가리개 자재가 불에 잘 타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3년마다 정기점검을 해야 하므로 최근 점검 결과를 먼저 확인하고, 노후 전선 교체 같은 안전시설 사업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우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통시장 안전점검은 누가, 얼마나 자주 하나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의 화재·풍수해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물과 비 가리개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은 각 시장에 대해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수시점검도 할 수 있게 합니다.
- 1
연간 점검 계획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계획
- 2
서면 통지
점검대상·일시·사유를 미리 알림
- 3
정기점검
시장마다 3년마다 1회 이상
- 4
결과 공개
공단 전산시스템·홈페이지
- 5
시정·지원
부실시공 시정 요구, 안전시설 우선 지원
점검 대상은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 안전시설물 -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시설
- 공동시설 -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 점포
- 고객편의시설 -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 그 밖의 시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점검 전에는 관계인에게 점검대상·일시·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점검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점검 결과는 시장 명칭과 소재지, 점검일자, 점검기관, 주요 지적사항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안전점검 전산시스템과 홈페이지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상인회는 지적사항을 근거로 보수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 12. 16. 개정으로 점검 때 시설자재의 난연등급, 소방용품 형식승인, 성실시공과 하도급의 적정성까지 조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실시공이 확인되면 정부와 지자체는 시공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합니다.
화재 예방 시설을 설치할 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전기·가스·화재·풍수해 안전시설물과 비 가리개를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안전점검 결과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원안은 이 틀에서 노후 전선·화재알림시설·가스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과 소방·전기·가스 안전점검 사업을 안내합니다.
비 가리개와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난연등급 이상의 자재와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을 써야 지원 취지에 맞습니다. 화재에 대비한 금전 보전은 전통시장 화재공제로 할 수 있고, 정부와 지자체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안전 대응 순서
- 최근 점검 결과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산시스템에서 우리 시장의 점검일자와 지적사항을 확인합니다. 3년이 지났으면 점검 요청 근거가 됩니다.
- 지적사항 목록화 - 노후 전선, 가스 배관, 소화설비, 비 가리개 자재를 점포별로 정리합니다. 사업 신청서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지원 사업 신청 - 상인회 이름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안전 관련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안전점검 결과가 우선순위 판단에 쓰입니다.
- 화재공제 가입 -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을 권하고 공제료 지원을 확인합니다. 가입률은 다른 지원 사업의 우대 요건이기도 합니다.
- 시공 후 확인 - 설치 공사가 끝나면 자재 성적서와 소방용품 형식승인 서류를 받아 둡니다. 부실시공 시정 요구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화재가 이미 나서 책임 소재나 공제금·보험금 지급을 다투는 경우에는 점검 기록과 시공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시설 공사 하자·손해배상 소송과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인들은 점검을 받으면 지적사항 때문에 불이익이 생긴다고 여겨 점검을 피하려 합니다. 실제로는 점검 결과가 안전시설 지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자료로 쓰이므로, 지적을 받은 시장이 지원을 받기 쉬워집니다.
날짜와 문서가 남아야 합니다. 정기점검 서면 통지일, 점검일자, 지적사항, 보수 공사 계약일과 준공일을 상인회가 한 파일로 보관해야 합니다. 시공업체에서 받은 자재 성적서와 소방용품 형식승인 서류도 같은 파일에 넣어 두십시오.
화재가 나면 이 기록이 책임을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지적사항을 보수했는지, 난연 자재를 썼는지가 공제금·보험금 지급과 시공업체 상대 손해배상 청구에서 쟁점이 되고, 부실시공 시정 요구의 근거도 같은 서류에서 나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시설 공사 하자와 손해배상,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점검 기록과 시공 서류를 시점별로 정리한 뒤 책임 소재를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최근 안전점검 결과서·보수 공사 계약서·자재 성적서·화재공제 가입 현황을 준비해 주시면, 점검 지적사항 조치 범위·지원 사업 신청 요건·시공업체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 제1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 제5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 제4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 제8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 제3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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