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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주차장이 없는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전통시장 상인회나 시장관리자는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주차장 건립·개보수와 인근 주차장 이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법 제20조는 주차장을 고객편의시설로 보아 시설현대화사업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제19조는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을 허용합니다. 지금은 시장에 상인회 같은 조직이 있는지와 건립 예정 부지 확보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업 신청 주체는 상인 개인이 아니라 상인회·상점가진흥조합·시장관리자 같은 조직입니다. 조직이 없다면 상인회 등록부터 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주차장을 새로 짓지 못하더라도 시장 옆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조례에 따라 감면받는 방법이 있으므로, 부지 매입만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지방 소도시 전통시장 상인회장 A씨는 고객 전용 주차장이 없어 주말 손님이 대형마트로 빠진다며 주차장을 지을 방법을 물었습니다. 시장 뒤편 공터를 상인회 이름으로 사 둘 수 있는지, 그 전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해했습니다. 상인회는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고객 전용 주차장이 없는 시장과 건립 예정 부지를 미리 사 둔 시장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주차장 건립·개보수 비용과 시장 인근 공영·사설주차장을 고객이 쓸 수 있게 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법률상 근거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고객이 주로 쓰는 주차장의 설치·확장·수리가 지원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장 사업을 지원할 때 사업신청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와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를 종합해 우선순위를 둘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상인과 토지·건물 소유자의 동의비율은 시행령과 운영지침으로 정합니다.

어떤 시장이 우선 지원을 받나요?

원안이 인용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상인회·상점가진흥조합·시장관리자 등 조직을 갖춘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상점가, 골목형상점가가 대상이고 다음 시장이 우선 지원됩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 우선 지원 요건(원안 인용 운영지침)
고객 전용 주차장
기준: 없는 시장
재해 피해
기준: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
임대료 동결 합의
기준: 5억원 이상 사업, 3년 이상, 100% 동의
화재공제 가입률
기준: 상인의 60% 이상
상권활성화구역
기준: 중장기 투자계획으로 지정
도시계획
기준: 변경 절차 불필요 부지
부지 확보
기준: 예정 부지 미리 매입

출처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5조(원안 인용), 전통시장법 제20조 제4항

  • 고객 전용 주차장이 없는 시장
  • 전년도 재해 피해복구비 보전이 필요한 시장
  •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시장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에서 3년 이상 동결 또는 인하에 대상자 100%가 동의한 경우
  • 화재공제 가입률이 상인의 60% 이상인 시장
  • 중장기 투자계획으로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
  • 도시계획 변경 없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시장
  • 건립 예정 부지를 미리 매입한 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에 따른 우대는 법률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화재공제 가입률이 고시 기준 이상인 전통시장을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게 하고,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주차장을 짓기 전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 상인과 고객이 시장 안이나 이웃한 지방자치단체 주차장을 주로 쓰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그 주차장 관리를 상인회나 시장관리자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 같은 활성화구역에 들어 있으면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시설면적 300제곱미터당 1대로 완화됩니다. 점포를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 주차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지원 대응 순서

  • 신청 조직 확인 - 상인회·상점가진흥조합·시장관리자 중 신청 주체가 될 조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직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우대 요건 점검 - 고객 전용 주차장 유무, 화재공제 가입률, 임대료 동결 합의 가능성을 표로 정리합니다. 우대 요건이 많을수록 선정에 유리합니다.
  • 부지 검토 - 건립 예정 부지의 용도지역과 도시계획 변경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변경이 필요 없는 부지가 우선 지원됩니다.
  • 동의서 확보 - 상인과 토지·건물 소유자의 사업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비율을 채워야 사업 신청이 됩니다.
  • 공영주차장 감면 요청 - 건립 전까지 인근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을 시·군·구에 요청합니다.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어야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지 매입 계약이나 임대료 동결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서 문구와 토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인조직의 보조사업 관련 계약 검토와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인들은 주차장 지원을 지자체가 알아서 해 주는 사업으로 여기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상인회가 신청해야 하고, 동의서와 우대 요건을 갖춘 시장부터 선정됩니다. 먼저 준비한 시장이 먼저 받습니다.

준비 과정의 기록이 선정과 사후관리를 좌우합니다. 상인 동의서를 받은 날짜, 임대료 동결 합의서의 서명일, 부지 매매계약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모두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동결 합의는 3년 이상 지켜야 하는 약속이므로 합의서 원본을 상인회가 보관해야 합니다.

이 문서들은 보조금 교부 뒤 점검에서 사업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동의 절차가 부실하거나 합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보조금 반환이나 교부결정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그때 다툴 근거도 같은 기록에서 나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 검토와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 요건과 동의 절차를 서류로 먼저 확인한 뒤 교부결정 취소·환수 처분에 불복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인회 등록증·상인 동의서·부지 등기사항증명서·화재공제 가입 현황을 준비해 주시면, 신청 자격·우대 요건 충족 여부·부지 매입 계약 조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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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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