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신탁 목적이 바뀌는 데 반대하면 수탁자에게 수익권을 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신탁의 목적이나 수익채권의 내용을 바꾸는 데 반대한 수익자는 신탁변경이 있은 날부터 20일 안에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수익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89조가 이 권리를 정하고, 수탁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은 신탁변경이 있은 날짜부터 확인해 20일 기한을 계산하십시오.
수익권 매수 청구는 신탁변경이 있은 날부터 20일 안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가격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 의사를 따로 공증받거나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3년 아버지가 설정한 부동산 임대수익 신탁의 수익자 3명 중 1명입니다. 2026년 8월 아버지와 수탁자가 다른 두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임대수익 대신 건물을 팔아 새 사업에 투자하는 쪽으로 신탁 목적을 바꾸었고, N씨는 이에 반대했습니다. 신탁에서 빠지면서 수익권 값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변경에 반대할 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나요?
신탁의 목적, 수익채권의 내용, 신탁행위로 수익권매수청구권을 인정한 사항을 바꾸는 데 반대한 수익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신탁법」은 이 권리를 신탁행위로도 제한할 수 없는 수익자 권리로 정합니다. 수탁자 보수나 사무 처리 방식처럼 이 세 가지에 들지 않는 변경에는 매수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신탁은 원칙적으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가 합의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탁자와 수탁자만으로 변경하려면 신탁행위에 그렇게 정해 두었어야 하고, 수익자집회를 둔 신탁에서는 목적·수익채권 변경에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매수청구권은 이런 절차로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반대한 소수 수익자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수익권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먼저 수탁자와 수익자가 협의로 정합니다.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협의가 안 되면 수탁자나 청구한 수익자가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신탁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공정한 가액으로 정합니다.
신탁변경일
목적·수익채권 변경 합의 또는 결의
변경일부터 20일
수탁자에게 서면 매수청구 마감
청구일부터 30일
가격 협의 불성립 시 법원 결정 청구 가능
청구일부터 2개월
수탁자 대금 지급 기한
2개월 만료 다음 날
법원 결정가액 이자 기산
수탁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이 매수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그 2개월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합니다. 가격 다툼이 길어져도 수익자가 이자 손해를 떠안지 않도록 한 규정입니다.
대금은 누구 재산에서 받나요?
수탁자는 수익권매수청구에 따른 채무에 대해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집니다. 신탁재산이 부족하면 수탁자 개인 재산에서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 전에 신탁재산의 규모와 부채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신탁행위나 변경 합의로 달리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수탁자가 매수청구로 수익권을 취득하면 그 수익권은 소멸합니다. 매수 대금을 받은 수익자는 신탁 관계에서 빠지고, 남은 수익자들의 수익권 비율이 그만큼 커집니다.
수익권 매수청구 대응 순서
- 변경일 확인 - 신탁변경 합의나 수익자집회 결의가 있은 날을 확정합니다. 이날부터 20일을 셉니다.
- 변경 사항 분류 - 바뀐 내용이 신탁 목적, 수익채권 내용, 계약상 매수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다른 구제 수단을 검토합니다.
- 서면 청구 - 내용증명 등 도달 기록이 남는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매수를 청구합니다. 구두 청구는 기한 다툼을 부릅니다.
- 가격 협의 - 신탁재산 평가 자료를 요청하고 30일 안에 협의합니다. 수익자는 장부 열람·복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 결정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합니다. 2개월 뒤부터 붙는 이자도 함께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익증권발행신탁이나 신탁 합병·분할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신탁계약서와 변경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탁 수익권·신탁재산을 둘러싼 민사·가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탁 변경에 반대하면 변경 자체를 막는 소송부터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변경을 막기보다 수탁자에게 수익권을 공정한 가격에 사 달라고 요구하고 신탁에서 빠지는 길이 법에 마련되어 있고, 이 권리는 계약으로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권리는 기한에 매여 있습니다. 신탁변경이 있은 날, 매수청구서가 수탁자에게 도달한 날, 협의가 결렬된 날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변경일부터 20일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으므로 변경 사실을 안 즉시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법원의 매수가액 결정 절차에서 청구 적법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수탁자가 대금 지급을 미룰 때 이자 기산일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대금이 신탁재산만으로 지급되므로, 필요하면 신탁재산 처분을 막는 가처분도 이 기록을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탁 변경·종료를 둘러싼 수익자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변경일과 청구 도달일을 먼저 확정한 뒤 매수가액 산정과 신탁재산 보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신탁계약서·신탁변경 합의서나 수익자집회 의사록·신탁재산 평가 자료·수탁자와 주고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매수청구 대상 여부·기한 계산·매수가액 산정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신탁법 제89조 제1항
- 신탁법 제89조 제4항
- 신탁법 제61조 제8호
- 신탁법 제88조 제1항
- 신탁법 제89조 제5항
- 신탁법 제89조 제6항
- 신탁법 제89조 제7항
- 신탁법 제89조 제8항
- 신탁법 제89조 제2항
- 신탁법 제74조 제2항 제2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