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아버지가 유언대용신탁을 했을 때 자녀들이 각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수익자인 자녀가 여럿이면 신탁에 관한 의사는 원칙적으로 수익자 전원의 동의로 정하지만, 장부 열람이나 강제집행 이의 같은 권리는 자녀 각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71조가 이 원칙과 예외를 정하고, 신탁계약에 수익자집회를 두었다면 집회 결의에 따릅니다. 지금은 신탁계약서에 수익자집회 조항과 아버지의 수익자 변경권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신탁계약서에서 수익자집회 조항, 의사결정 방식 조항, 위탁자의 수익자 변경권 조항 세 곳을 표시해 두십시오. 자녀 한 사람이 혼자 할 수 있는 일과 모두가 모여야 하는 일이 이 조항들로 정해집니다.
형제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몇 가지 권리는 자녀 한 사람이 혼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의 아버지는 2025년 12억원 상당의 예금과 오피스텔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사망 후 세 자녀가 똑같이 수익권을 갖도록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했습니다. 2026년 봄 신탁회사가 오피스텔 매각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Q씨는, 다른 형제 두 명이 찬성하면 자신은 반대할 방법이 없는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익자가 여럿이면 누가 결정하나요?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 수익자의 의사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로 정합니다. 신탁 변경이나 수탁자 해임처럼 수익자의 의사가 필요한 사항은 형제 가운데 한 명만 반대해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탁계약으로 다수결 등 다른 방식을 정했다면 그 방식이 우선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신탁법」이 이 구조를 정합니다.
자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신탁계약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수익자 권리는 각 수익자가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부당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권리, 수탁자의 장부 열람·복사를 청구하는 권리, 원상회복·손해배상 청구권, 신탁 위반 거래의 취소권, 유지청구권, 수익권매수청구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사항 | 결정 방식 |
|---|---|
| 장부 열람·복사 | 수익자 각자 |
| 강제집행·체납처분 이의 | 수익자 각자 |
| 유지청구·위반 거래 취소 | 수익자 각자 |
| 그 밖의 수익자 의사 | 전원 동의(계약으로 변경 가능) |
| 집회 일반 결의 | 출석 의결권 과반수 |
| 해임·목적 변경·종료 |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
- 장부 열람·복사
- 결정 방식: 수익자 각자
- 강제집행·체납처분 이의
- 결정 방식: 수익자 각자
- 유지청구·위반 거래 취소
- 결정 방식: 수익자 각자
- 그 밖의 수익자 의사
- 결정 방식: 전원 동의(계약으로 변경 가능)
- 집회 일반 결의
- 결정 방식: 출석 의결권 과반수
- 해임·목적 변경·종료
- 결정 방식: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출처 - 신탁법 제61조, 제71조, 제74조
예를 들어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목적과 다르게 쓰려 하면 자녀 한 명이 형제들의 동의 없이 유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에 아버지와 무관한 채권자의 압류가 들어오면 자녀 한 명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집회를 두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신탁계약으로 수익자집회를 두기로 정했다면 전원 동의 대신 집회 결의로 정합니다. 집회는 수탁자가 소집하고, 수익자는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지체 없이 소집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소집자는 집회일 2주 전에 수익자와 수탁자에게 일시·장소·목적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결의는 의결권 과반수의 수익자가 출석하고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로 합니다. 수탁자 해임, 신탁 목적 변경, 신탁 종료 같은 중요 사항은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필요합니다. 의결권은 수익권 내용이 같으면 수익권의 수, 다르면 소집 결정 당시 수익권 가액으로 정하고, 결의는 모든 수익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신탁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아버지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서 급부를 받기로 한 수익자는 아버지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또 유언대용신탁에서는 계약에 달리 정하지 않으면 위탁자인 아버지가 수익자를 바꿀 권리를 가지므로, 아버지 생전에는 자녀의 지위 자체가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수익자 대응 순서
- 신탁 형태 확인 - 사망 시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인지, 사망 후 급부를 받는 신탁인지 확인합니다. 생전 권리 행사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 의사결정 조항 확인 - 신탁계약에 수익자집회나 다수결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전원 동의가 원칙입니다.
- 개별 권리 행사 - 장부 열람·복사, 강제집행 이의, 유지청구처럼 혼자 할 수 있는 권리부터 행사합니다. 형제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집회 소집 청구 - 집회를 둔 신탁이면 서면으로 소집을 청구하고, 수탁자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습니다. 2주 전 통지를 확인합니다.
- 결의 요건 점검 - 안건이 과반수 결의 사항인지 3분의 2 결의 사항인지 확인합니다. 의결권 계산 방식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제 사이에 유류분 다툼이 있거나 아버지의 신탁 설정 당시 의사능력이 문제 되면 신탁계약서와 의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을 둘러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언대용신탁의 수익자가 여럿이면 형제가 다수결로 정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법은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장부 열람이나 유지청구처럼 계약으로도 막을 수 없는 권리는 한 사람이 혼자 행사하도록 합니다. 다수결은 신탁계약에 수익자집회를 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형제 간에 의견이 갈리면 누가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수탁자에게 장부 열람을 요구한 날, 집회 소집을 청구한 날, 수탁자의 답변 날짜를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신탁회사가 매각을 추진한다면 매각 결정 문서와 통지 시점도 확보합니다.
이 기록은 수익자집회 소집 허가 신청이나 유지청구 가처분에서 수탁자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나중에 유류분 반환 청구로 이어질 때도 신탁재산의 처분 경위와 가액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대용신탁을 둘러싼 형제 간 가사·상속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신탁계약서의 의사결정 조항과 수익자 권리를 먼저 정리한 뒤 개별 권리 행사와 집회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신탁계약서·신탁원부·가족관계증명서·수탁자와 주고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혼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수익자집회 절차·위탁자 생전 권리 제한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신탁법 제71조 제1항
- 신탁법 제71조 제3항
- 신탁법 제61조 제3호
- 신탁법 제61조 제7호
- 신탁법 제72조 제4항
- 신탁법 제74조 제2항
- 신탁법 제59조 제2항
- 신탁법 제72조 제3항
- 신탁법 제73조 제1항
- 신탁법 제59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