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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신탁 목적을 벗어나 신탁재산으로 사업을 키우려 하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수익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행위를 멈추라고 유지청구를 할 수 있고, 이미 한 신탁 목적 위반 거래는 상대방이 위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신탁법 제75조와 제77조입니다. 지금은 수탁자에게 신탁사무 장부 열람과 설명을 서면으로 요구해 위반 거래의 날짜와 상대방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신탁 목적 위반 거래의 취소는 취소 원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수익자 전원이 뜻을 모아야만 수탁자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와 유지청구는 수익자 한 사람이 혼자 할 수 있고, 신탁계약으로도 이 권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4년 삼촌을 수탁자로 한 부동산 관리 신탁의 수익자입니다. 신탁 목적은 아파트 2채를 임대해 수익을 나누는 것이었는데, 2026년 여름 삼촌이 아파트 1채를 담보로 3억원을 빌려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확장에 쓰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대출 계약을 맺었는지도 분명하지 않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탁자의 사업 확장을 미리 멈추게 할 수 있나요?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법령이나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고, 그 행위로 신탁재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그 행위를 유지(留止)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신탁법」은 이 청구를 신탁행위로도 제한할 수 없는 권리로 정합니다.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이라면 수탁자의 행위로 일부 수익자에게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도 유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청구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면 법원에 위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강제로 멈추게 합니다.

이미 맺은 거래는 취소할 수 있나요?

수탁자가 신탁 목적을 위반해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했다면, 수익자는 상대방이나 전득자가 그 당시 신탁 목적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에만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선의이고 과실이 크지 않으면 거래는 유지되고, 수탁자 개인의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신탁 목적 위반에 대한 수익자 대응
  1. 1

    장부 열람·설명 요구

    위반 거래의 날짜·상대방 확인

  2. 2

    유지청구·가처분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우려 시

  3. 3

    취소권 행사

    상대방 악의·중과실, 안 날 3개월·거래일 1년

  4. 4

    원상회복·손해배상

    수탁자 의무 위반 책임

  5. 5

    해임 청구

    임무 위반 시 법원에 청구

수익자가 여럿이면 한 사람이 한 취소가 다른 수익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취소는 안 날부터 3개월, 거래일부터 1년이라는 짧은 제척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위반 거래를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수탁자에게 손해를 물어내게 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해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면 위탁자나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과다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신탁 목적과 무관한 무리한 투자는 그 자체로 의무 위반이 됩니다.

수탁자가 임무에 위반된 행위를 하면 위탁자나 수익자는 법원에 수탁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을 확인하려면 수탁자에게 신탁사무 처리와 계산에 관한 장부의 열람·복사와 설명을 요구합니다.

신탁 목적 위반 대응 순서

  • 장부 열람 요구 - 수탁자에게 신탁사무 처리·계산 장부의 열람·복사와 설명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위반 거래의 날짜·상대방·금액을 확인합니다.
  • 유지청구 - 진행 중인 사업 확장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중단을 청구합니다. 무시하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취소권 행사 - 상대방이 위반을 알았는지 확인하고, 안 날부터 3개월·거래일부터 1년 안에 취소합니다. 취소는 다른 수익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 원상회복·손해배상 - 신탁재산에 생긴 손해를 계산해 수탁자에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수탁자 개인 재산이 대상입니다.
  • 해임 청구 - 위반이 반복되면 위탁자와 합의해 해임하거나 법원에 해임을 청구합니다. 신수탁자 선임도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탁계약에 수탁자의 투자 재량을 넓게 인정하는 조항이 있거나 수탁자가 신탁업자라면 계약서와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탁재산 보전을 위한 가처분 신청과 수탁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이니 수탁자가 마음대로 처분해도 수익자는 손쓸 방법이 없다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수탁자는 신탁 목적과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재산을 다룰 수 있고, 수익자에게는 미리 막는 유지청구와 이미 한 거래를 되돌리는 취소권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취소권은 알게 된 날부터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묶여 있습니다. 위반 거래를 처음 알게 된 날, 장부 열람을 요구한 날, 수탁자의 답변을 받은 날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근저당 설정일을 확인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 합니다.

이 기록은 가처분 신청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우려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취소 소송에서는 제척기간을 지켰다는 증거가 됩니다. 수탁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도 위반 시점과 금액을 특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탁재산을 둘러싼 수익자와 수탁자 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위반 거래의 날짜와 상대방을 먼저 확정한 뒤 가처분·취소·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신탁계약서·신탁원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탁자와 주고받은 문서·위반 거래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유지청구와 가처분 요건·취소권 제척기간·손해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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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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