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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 잘못으로 신탁재산이 줄면 우선수익자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신탁회사가 선관주의의무를 어겨 신탁재산이 줄었다면 우선수익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다269442 판결로 잘못된 공탁의 책임과 원상회복 의무에 소송촉진법 지연이율이 붙지 않는 이유,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공탁 전에

신탁회사가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돈을 공탁할 때는 누구에게 갚을 채무를 공탁하는지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시행사에 대한 채무로 잘못 적으면 그 공탁으로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신탁회사가 선관주의의무를 어겨 신탁재산이 줄었다면 우선수익자는 그 신탁회사에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은 돈을 우선수익자에게 바로 주라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으로 되돌려 놓으라는 청구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 의무에 소송촉진법의 높은 지연이율을 붙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건설은 2021. 5.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마친 시공사로, 부동산처분신탁의 우선수익자입니다. 시행사 채권자들이 분양수입금 반환채권을 압류하자, 신탁회사는 2022. 2. 자금관리계좌의 9억 원을 시행사에 대한 채무라며 공탁했습니다. 공탁금은 배당절차에서 시행사 채권자들에게 돌아갔고, B건설은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B건설은 공탁 직후 「불가피했다고 이해한다」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 지금이라도 신탁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탁회사가 잘못 공탁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수탁자가 이 의무를 어겨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면 위탁자, 수익자, 다른 수탁자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금관리계좌의 돈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에게 먼저 지급될 재원인데도, 신탁회사가 이를 시행사에 갚을 돈으로 보고 공탁하면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됩니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이상 손해는 생긴 것이고, 나중 배당에서 손해를 메울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은 사후 회복일 뿐이라는 것이 원심 판단이며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우선수익자의 원상회복 청구는 받아들이면서도, 그 원금에 소송촉진법상 연 15% 지연손해금을 붙인 부분은 파기했습니다. 사안에서 신탁회사는 시행사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압류를 받자 자금관리계좌의 약 14억 8,800만 원을 시행사에 대한 채무로 특정해 공탁했고, 그 돈은 시행사 채권자들에게 배당됐습니다.

대법원은 “의무를 위반한 수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재산의 원상회복 의무는 그 편입 대상인 원물이 금전인 경우라도 단순히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무와는 구별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민법과 소송촉진법이 정한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명할 수 없다며, 그 부분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상회복 원금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원물이 금전이라도 신탁재산에 다시 넣는 의무라는 점에서 일반 대여금이나 대금 채무와 다르게 본 것입니다.

원상회복을 구하면 지연이자는 받을 수 없나요?

원상회복 청구만으로는 법정 지연손해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현재 연 12%)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적용되는데, 원상회복 의무는 신탁재산에 원물을 다시 편입시키는 의무여서 단순 금전채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탁회사 상대 청구 유형 비교
청구근거지연이자
원상회복 (핵심 행)신탁법 제43조 제1항 본문특별한 약정 없으면 법정 지연손해금 불가
손해배상신탁법 제43조 제1항 단서원상회복이 부적절한 사정이 있어야 함, 이자 적용은 별도 검토
약정 지연이자신탁계약 특약특약 내용에 따름

원상회복은 신탁재산으로 되돌리는 의무여서 단순 금전채무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69442 판결, 신탁법 제43조

이자 손해까지 메우려면 청구 구성을 달리 검토해야 합니다. 신탁계약에 수탁자 귀책 시 지연이자를 정한 특약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따져 봅니다. 어느 쪽이든 신탁재산으로 들어간 돈이 다시 우선수익권 순서대로 지급되는지까지 계산해야 실제 회수액이 나옵니다.

공탁에 동의하는 공문을 보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우선수익자는 공탁이 불가피했다고 인정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보냈지만, 공사비 회수에 지장이 없게 해 달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원심은 이 통지만으로 공탁에 동의했거나 원상회복 채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신탁회사가 압류를 이유로 신탁계좌 자금을 공탁했나요?

    공탁서의 피압류채권 특정을 확인해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신탁법 제32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2. 공탁금이 위탁자 채권자들에게 배당됐나요?

    신탁재산 원상회복 청구를 준비합니다.

    신탁법 제43조 제1항

  3. 신탁계약에 수탁자 귀책 시 지연이자 특약이 있나요?

    원상회복과 별도로 약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69442 판결

  4. 공탁에 이의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나요?

    조건과 문구 전체를 확인해 권리 포기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정리합니다.

    민법 제105조

결국 문구 전체의 취지가 무엇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권리 포기나 부제소 합의로 읽힐 표현이 있었는지, 회수 보장을 전제로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탁회사의 책임 범위 전반은 「수탁자가 신탁 목적을 벗어나 신탁재산으로 사업을 키우려 하면 막을 수 있나요?」에서도 설명했습니다.

신탁재산 원상회복 청구 대응 순서

  • 신탁계약 지급 순서 확인 - 우선수익권 범위와 자금관리계좌가 지급 재원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공탁서 확보 - 공탁원인과 피압류채권이 누구에 대한 채무로 적혔는지 봅니다.
  • 주고받은 문서 정리 - 동의·이의 통지, 공탁 불수리 신청 경과 등 권리 포기로 오해될 문서를 정리합니다.
  • 청구 구성 결정 - 원상회복, 손해배상, 약정 지연이자 중 어떤 청구로 할지 정합니다.
  • 소송 제기 - 신탁재산으로의 원상회복과 그 뒤 지급 절차까지 청구취지에 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탁계약의 지급 순서와 공탁서에 적힌 피압류채권, 지연이자 약정 유무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탁회사 상대 원상회복·손해배상 소송과 우선수익권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탁회사 책임을 묻는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서류는 공탁서입니다. 공탁원인에 누구에 대한 채무를 적었는지에 따라 우선수익자 채무가 소멸했는지가 갈립니다. 신탁회사가 나중에 공탁원인을 정정하려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공탁 직후의 문서를 빠짐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도 주의할 부분입니다. 원상회복은 신탁재산으로 되돌리는 청구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형식과 법정 지연이율을 함께 구하면 일부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자 손해가 크면 신탁계약 특약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처음부터 같이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신탁의 우선수익권 분쟁과 신탁회사 상대 원상회복·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탁서와 신탁계약의 지급 순서를 기준으로 회수 가능 금액을 산정합니다.

  • 신탁회사 상대 원상회복 청구
  • 우선수익권 지급 순서 분쟁
  • 압류·공탁 관련 배당 분쟁
  • 시공사 공사대금 회수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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