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재산을 신탁회사 말고 변호사 개인에게 맡기거나 수탁자를 여러 명 둘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변호사 같은 개인도 수탁자가 될 수 있고, 여러 명을 공동수탁자로 둘 수도 있습니다. 신탁법 제11조가 수탁능력을, 제50조와 제51조가 공동수탁자의 합유와 연대책임을 정합니다. 지금은 수탁자 후보가 보수를 받고 신탁을 반복해서 맡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개인 수탁자를 정할 때는 신탁계약서에 수탁자 사망·파산 시 신수탁자를 누가 정하는지, 공동수탁자라면 업무집행수탁자를 누구로 할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이 조항이 없으면 사무 처리가 멈출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맡겨야 신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지인, 변호사처럼 믿을 수 있는 개인도 수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6년 70대 중반이 되면서 5억원 상당의 예금과 상가를 신탁해 두려 했는데, 신탁회사 수수료가 부담스러워 오래 알고 지낸 변호사에게 수탁자를 맡기려 했습니다. 변호사 혼자에게 맡기기 불안해 큰아들도 함께 수탁자로 정할 수 있는지, 두 사람이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도 수탁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만 수탁자가 될 수 없고, 그 밖의 자연인은 수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신탁법」 조문은 옛 용어인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그대로 쓰고 있어, 성년후견 제도 아래에서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읽습니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으면 수탁자의 임무가 끝납니다. 개인에게 맡길 때는 이런 사정이 생겼을 때 신수탁자를 정하는 방법을 계약에 적어 두어야 신탁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 보수를 주고 맡겨도 문제없나요?
한 건의 신탁을 맡아 보수를 받는 것은 신탁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신탁을 인수하는 것은 신탁업에 해당하고, 신탁업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영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든 누구든 여러 사람의 재산을 영업으로 맡으면 무인가 영업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수탁자 후보가 신탁을 업으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수탁자를 여러 명 두면 어떻게 운영되나요?
위탁자는 여러 명을 공동수탁자로 정할 수 있고, 이때 신탁재산은 수탁자들의 합유가 됩니다. 신탁계약에 달리 정하지 않으면 신탁사무는 공동으로 처리해야 하고, 보존행위만 각자 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 한 명에게 한 의사표시는 다른 수탁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계약으로 다른 수탁자의 업무를 대리할 업무집행수탁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탁자 중 한 명의 임무가 끝나면 신탁재산은 당연히 남은 수탁자에게 귀속됩니다. 개인 수탁자 한 명의 사망이나 파산에 대비해 공동수탁자를 두는 방법도 여기서 나옵니다.
공동수탁자는 책임을 어떻게 나누나요?
신탁사무 처리로 제3자에게 진 채무는 수탁자들이 연대해 갚아야 합니다. 반면 수탁자 일부가 의무를 위반해 진 채무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다른 수탁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수탁자의 의무위반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함께 책임을 집니다.
개인 수탁자 선정 대응 순서
- 수탁능력 확인 - 후보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영업성 확인 - 후보가 보수를 받고 신탁을 반복해서 맡는지 확인합니다. 영업으로 한다면 금융투자업인가 여부를 봅니다.
- 공동수탁 설계 - 수탁자를 여럿 두면 공동 처리 원칙과 업무집행수탁자를 계약에 정합니다. 보존행위 외에는 함께 해야 합니다.
- 후임 조항 마련 - 수탁자 사망·파산·사임 시 신수탁자 선임 방법을 계약에 넣습니다. 신탁 중단을 막습니다.
- 감독 장치 마련 - 장부 보고 주기, 보수, 해임 사유를 계약에 적습니다. 개인 수탁자에 대한 견제 수단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탁재산에 금융투자상품이 포함되거나 수탁자가 여러 가족의 재산을 함께 맡는 구조라면 자본시장법상 인가 필요성을 신탁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탁 설계와 수탁자 책임을 둘러싼 가사·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탁은 은행이나 신탁회사만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신탁법은 수탁능력이 있는 개인이면 누구든 수탁자가 될 수 있게 하고, 여러 명을 함께 수탁자로 둘 수도 있게 합니다. 제한은 개인이 신탁을 영업으로 반복할 때 생깁니다.
개인 수탁자를 둘 때는 계약서에 남기는 내용이 곧 안전장치입니다. 수탁자 선임일, 보수 약정, 장부 보고 주기, 후임 수탁자 지정 조항이 모두 날짜와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 공동수탁자라면 누가 어떤 사무를 맡는지와 의견이 다를 때 결정 방법도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의무를 어겼을 때 신수탁자 선임, 원상회복, 해임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공동수탁자 중 한 명이 독단으로 처분했다면 다른 수탁자가 합리적인 저지 조치를 했는지를 가리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 수탁자를 둔 신탁의 설계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수탁능력과 영업성, 공동수탁자 간 역할 분담을 먼저 확인한 뒤 계약 조항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신탁 대상 재산 목록·수탁자 후보 정보·신탁계약서 초안·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수탁능력과 영업성·공동수탁 운영 방식·후임 수탁자 조항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신탁법 제11조
- 신탁법 제50조 제5항
- 신탁법 제32조
- 신탁법 제12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 신탁법 제50조 제3항
- 신탁법 제50조 제2항
- 신탁법 제51조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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