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유언장을 남기려는데 어떤 방식이어야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0조까지가 정한 다섯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를 따라야 합니다. 방식을 어기면 내용과 관계없이 유언 전부가 무효가 되고, 그 요건은 유언을 작성하는 시점에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어느 방식으로 갈지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필증서로 쓸 때 빠지기 쉬운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을 직접 써야 하므로 컴퓨터로 작성해 인쇄한 문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 가운데 하나만 빠져도 무효가 되므로 작성 직후에 네 가지가 모두 들어갔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 대신 사후에 다투어지기 쉬우니,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 방식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작성 당시의 의사능력을 남겨 둡니다

유언이 다투어질 때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작성 당시에 유언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뒤에 쓴 유언이라면 진단 기록과 작성 경위가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진료 기록, 작성 당시의 상태를 아는 사람, 작성 장소와 경위를 함께 남겨 두면 나중에 설명할 것이 남습니다.

보관과 개봉 절차를 미리 정해 둡니다

봉인된 유언증서는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발견한 사람이 임의로 열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어디에 보관하고 사후에 누가 법원에 가져갈지를 작성 시점에 함께 정해 두면 이 절차가 막히지 않습니다. 보관 장소를 아무도 모르면 유언이 있어도 쓰이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유언만으로 분쟁이 끝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어도 유류분은 별개로 남아 유류분 반환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만으로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고, 누구에게 얼마가 돌아가는지를 유류분까지 계산한 뒤에 내용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방식 위배나 의사능력이 다투어지면 유언 무효확인의 소로 이어지므로 작성 과정을 남겨 두는 것이 그대로 방어가 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남기려는 재산의 목록과 등기부등본·계좌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이미 증여한 내역, 받을 사람과 주고 싶은 몫을 적은 메모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어느 방식으로 남길 것인가’, ‘유류분까지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관과 검인을 누가 맡을 것인가’로 나누면 정리가 빠릅니다. 유언의 내용이 정해지면 그다음은 유류분 반환청구가 들어올 자리를 미리 줄이는 설계가 이어지므로 증여 이력을 함께 놓고 보아야 합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해당 유형을 실제로 수행하였습니다.

  • 유언장 작성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남기려는 재산과 받을 사람, 가족 관계와 이미 증여한 내역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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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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