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수익자 전원 동의로만 해지한다고 정한 신탁, 마음이 바뀌면 해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위탁자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혼자 해지할 수 없고, 신탁계약에 정한 대로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신탁을 끝낼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99조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게 하면서도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면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지금은 신탁계약서의 종료 조항과 수익자 명단부터 확인하십시오.
신탁을 끝내고 싶다면 신탁계약서의 종료·해지 조항, 수익자 명단, 귀속권리자 조항을 먼저 복사해 두십시오.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와 신탁이 끝난 뒤 재산이 누구에게 가는지가 이 세 조항에서 정해집니다.
수탁자(신탁회사)의 동의까지 받아야 신탁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합의 종료의 당사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4년 시가 8억원 상가건물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두 자녀를 수익자로 정하면서, 계약서에 「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고 넣었습니다. 2026년 사업 자금이 필요해지자 신탁을 해지하고 건물을 돌려받으려 했는데, 큰자녀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위탁자인 자신이 혼자 해지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탁은 어떤 경우에 끝나나요?
신탁은 목적을 달성했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신탁이 합병된 경우, 수탁자 임무가 끝난 뒤 신수탁자가 1년간 취임하지 않은 경우,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생긴 경우 등에 끝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신탁법」은 이런 법정 종료사유와 별도로 합의 종료와 법원 명령에 의한 종료를 둡니다. 위탁자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정은 법정 종료사유가 아닙니다.
위탁자 혼자 해지할 수는 없나요?
원칙적으로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하면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지만, 위탁자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위탁자가 신탁이익 전부를 누리는 자익신탁이라면 위탁자가 단독으로 종료할 수 있지만, 자녀 등 다른 사람이 수익자인 신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탁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합의 종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1
계약 종료 조항 확인
신탁행위로 정한 요건이 우선(제99조 제4항)
- 2
수익자 전원 동의
계약 요건 충족 시 합의 종료
- 3
수익자집회 결의
집회를 둔 경우 3분의 2 이상
- 4
법원 종료 청구
예측 못한 특별한 사정, 수익자 이익 명백
- 5
신탁재산 귀속
수익자·귀속권리자, 포기 시 위탁자
더구나 신탁계약에 「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다면 그 조항이 우선합니다. 신탁법은 합의 종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므로, 수익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계약상 해지는 막힙니다. 신탁계약에 수익자집회를 두었다면 신탁 종료 합의는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수익자가 반대하면 방법이 없나요?
신탁행위 당시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신탁을 끝내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에 맞는 것이 명백하면, 위탁자·수탁자·수익자는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자의 생각이 바뀐 것은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고, 기준은 위탁자가 아니라 수익자의 이익이라는 점에서 문턱이 높습니다.
위탁자가 자신을 수탁자로 정하는 선언신탁이라면 처음부터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조항과 상관없이 위탁자의 해지권 행사가 법률상 막혀 있습니다.
합의로 끝내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끝내면 위탁자·수익자는 수탁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신탁회사와의 계약에 중도 해지 수수료가 있다면 그 조항도 함께 봅니다. 신탁이 끝나면 신탁재산은 수익자나 계약에서 정한 귀속권리자에게 가고, 이들이 권리를 포기하면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신탁 해지 대응 순서
- 종료 조항 확인 - 신탁계약서의 해지·종료 조항과 동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법률보다 계약 조항이 우선합니다.
- 수익자 동의 확보 - 수익자 전원의 서면 동의를 받습니다. 수익자집회가 있으면 소집과 결의 요건을 따릅니다.
- 수탁자 통지 - 동의서를 붙여 수탁자에게 종료 의사를 알리고 수수료·정산 방식을 확인합니다. 불리한 시기 종료인지도 함께 봅니다.
- 귀속 정리 - 신탁재산이 수익자·귀속권리자·위탁자 중 누구에게 가는지 확인하고 이전 등기를 준비합니다. 세금 문제도 함께 검토합니다.
- 법원 청구 검토 - 동의를 받을 수 없고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종료 청구를 검토합니다. 수익자 이익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언대용신탁처럼 위탁자 사망 후 효력이 생기는 신탁이나 수익자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서와 가족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탁 종료·신탁재산 반환을 둘러싼 가사·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산을 맡긴 사람이 위탁자이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수익자로 정한 순간 그 재산의 이익은 수익자의 것이 되고, 신탁을 끝내려면 수익자와 합의하거나 계약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탁을 설정할 때 남긴 문서가 결론을 정합니다. 신탁계약서의 종료 조항, 위탁자가 수익자 변경권이나 해지권을 유보했는지, 수익자에게 수익권 취득 통지를 한 날이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동의를 받을 때도 구두 약속이 아니라 날짜가 적힌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익자와 다툼이 생겨 신탁재산 반환 소송이나 법원 종료 청구로 갈 때 핵심 증거가 됩니다. 신탁을 끝낸 뒤 재산이 위탁자에게 돌아오는 경우 증여세나 취득세 문제도 따라오므로, 종료 시점과 귀속 경로를 문서로 남겨야 과세 다툼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탁 설정·종료를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신탁계약서의 종료·귀속 조항과 수익자 권리를 먼저 확인한 뒤 합의 종료와 법원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신탁계약서·신탁원부·수익자 명단·수탁자와 주고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계약상 종료 요건·수익자 동의 확보 방법·법원 종료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신탁법 제99조 제4항
- 신탁법 제101조 제1항
- 신탁법 제98조
- 신탁법 제99조 제1항
- 신탁법 제74조 제2항 제4호
- 신탁법 제100조
- 신탁법 제3조 제2항
- 신탁법 제99조 제3항
- 신탁법 제99조 제1항·제2항
- 신탁법 제101조 제1항·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