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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담보용으로 써 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지급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실제 손해가 생기지 않았다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담보하려고 발행한 약속어음을 원래 권리자가 채권양도 통지 방식으로 넘겼다면, 발행인은 원래 권리자에게 할 수 있던 항변을 양수인에게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음을 써 준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와 채권양도 통지서의 도달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압류된 재산의 추심을 멈출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는 이의 사유의 시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고 적혀 있어도 원인관계 항변까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집행이 들어오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4년 한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다 수강생과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원장은 학원에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해야 한다며 요구했고, S씨는 2024년 11월 액면 8,000만원짜리 약속어음과 강제집행 인낙 취지의 공정증서를 써 주었습니다. 원장은 2025년 7월 이 어음채권을 T씨에게 넘기고 S씨에게 내용증명으로 양도 통지를 보냈고, T씨는 S씨의 예금 압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당하나요?

당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이 어음에 첨부해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는 공증된 발행인에 대하여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래서 양수인은 따로 소송을 내지 않고도 집행문을 받아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증인법」과 「민사집행법」에서도 이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공정증서는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으므로, 발행인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공정증서 작성 전부터 있던 사유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없었다는 사정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채권양도로 넘어간 어음에도 원래 항변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어음채무자는 어음채권을 지명채권양도 방식으로 양수한 사람에게 양도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고, 양수한 어음채권의 행사는 발행인과 양도인 사이 원인관계의 효력에 따라 제한됩니다. 배서가 아니므로 어음법상 인적 항변 절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4다83647 사건은 학원 강사가 원장에게 학원에 생길 손해를 담보하려고 1억원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써 주고, 원장이 이를 제3자에게 채권양도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장에게 실제로 손해가 생겼는지, 그 범위가 얼마인지를 심리하지 않고 양수인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손해가 생겼다면 얼마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실제로 생긴 손해 범위까지입니다. 손해를 담보하려고 발행한 어음은 손해가 생긴 만큼만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어음 액면 전액이 아니라 원래 권리자가 증명한 손해액 한도에서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액면 8,000만원이라도 학원이 입은 손해가 1,200만원으로 증명되면 그 금액 범위에서 다툼이 정리됩니다.

담보 어음 액면과 지급 범위 예시
담보 어음 액면과 지급 범위 예시
어음 액면8,000만원
증명된 손해1,2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그런데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뒤 양수인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지급을 약속하는 승낙을 했다면 이 항변을 잃습니다. 통지를 받은 직후에는 손해가 없다는 이의를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담보용 약속어음 청구 대응 순서

  • 발행 경위 자료 정리 - 어음을 써 준 이유를 보여 주는 합의서, 메시지, 공증 당시 자료를 모읍니다. 담보 목적이라는 점이 항변의 출발점입니다.
  • 통지 도달일 확인 -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은 날과 발송인 명의를 확인합니다. 그때까지 생긴 사유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손해 발생 여부 확인 - 원래 권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자료로 따집니다. 지급 범위를 정하는 사실입니다.
  • 이의 서면 발송 - 양수인에게 담보 목적과 손해 부존재를 적은 서면을 보냅니다. 이의 없는 승낙으로 오해받지 않게 합니다.
  • 청구이의의 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압류된 돈이 추심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수인이 배서로 어음을 넘겨받았거나 원래 권리자에게 실제 손해가 생긴 자료가 있다면 양도 방식과 손해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속어음 공정증서 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공정증서 집행 대응 흐름
  1. 1

    발행 경위 자료

    담보 목적 증명

  2. 2

    통지 도달일 확인

    대항 사유의 기준 시점

  3. 3

    이의 서면 발송

    손해 부존재 통지

  4. 4

    청구이의의 소

    집행정지 함께 신청

실무상 착안점

공정증서까지 써 준 약속어음이면 누구에게 넘어가든 액면대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손해를 담보하려고 써 준 어음이 채권양도 방식으로 넘어갔다면, 원래 권리자에게 손해가 없었다는 항변을 양수인에게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을 써 줄 당시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왜 어음을 써 주었는지 적힌 합의서나 메시지, 공증 사무실에 함께 간 경위,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은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뒤 양수인에게 보낸 답도 이의 없는 승낙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이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공정증서 집행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두면 압류된 예금이나 급여가 추심되기 전에 멈출 수 있고, 손해가 없다는 판결을 받으면 집행이 취소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둘러싼 청구이의 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을 써 준 원인과 채권양도 방식을 먼저 확인한 뒤 원인관계 항변과 집행 저지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어음 발행 당시 합의 자료·채권양도 통지서·압류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담보 목적 항변이 양수인에게 통하는지·실제 손해 범위·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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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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