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직원 3명인 소규모 쇼핑몰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따로 지정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소규모 쇼핑몰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 이 경우 사업주나 대표자가 보호책임자가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을 지정 의무의 예외로 두고, 소상공인이 아닌데 지정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금은 상시 근로자 수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보호책임자 란에 누구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가 들어가야 하고,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쇼핑몰이 보호책임자 지정서나 임명장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대표자를 보호책임자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11월부터 반려동물 용품 쇼핑몰을 운영하며 직원 3명을 두고 있고, 회원은 8천 명 정도입니다. 2026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이 바뀌어 보호책임자 미지정 과태료가 올랐다는 기사를 보고, 작은 쇼핑몰도 직원 가운데 한 명을 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규모 쇼핑몰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나요?
소상공인이라면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보호책임자 지정을 요구하면서, 종업원 수·매출액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시행령은 그 기준을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으로 정합니다.
- 1
소상공인인가
소기업이면서 상시 근로자 5명 미만(도소매·서비스업)
- 2
소상공인이면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 대표자가 보호책임자
- 3
소상공인이 아니면
대표자·임원·담당 부서장 중 지정
- 4
미지정·자격 미달 지정
3천만원 이하 과태료(2026. 9. 11.부터)
쇼핑몰 같은 도소매·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이면 소상공인입니다(소기업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직원 3명인 사례의 쇼핑몰은 매출이 소기업 기준을 넘지 않는 한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누가 보호책임자가 되나요?
사업주나 대표자가 보호책임자가 됩니다.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를 법이 직접 정하므로, 대표자는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 유출 방지 내부통제, 개인정보파일 관리 등이 그 업무입니다.
보호책임자를 따로 지정한다면 누구를 지정해야 하나요?
공공기관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주나 대표자, 또는 임원 가운데서 지정합니다. 임원이 없으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맡은 부서의 장을 지정합니다. 소상공인도 원하면 직원을 부서장으로 두고 따로 지정할 수 있지만, 아무 직원이나 지정하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지정한 것이 됩니다.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소상공인이 아닌데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지정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원안이 쓰일 무렵에는 1천만원 이하였으나, 2026. 9. 11. 시행된 개정법에서 3천만원 이하로 올랐습니다. 2026. 9. 11. 전의 위반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에 따라 개정 전 기준이 적용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
| 위반 시점 | 미지정 과태료 상한 |
|---|---|
| 2026. 9. 11. 전 | 1천만원 이하(개정 전) |
| 2026. 9. 11. 이후 | 3천만원 이하 |
| 처리방침 미공개 | 1천만원 이하 |
- 2026. 9. 11. 전
- 미지정 과태료 상한: 1천만원 이하(개정 전)
- 2026. 9. 11. 이후
- 미지정 과태료 상한: 3천만원 이하
- 처리방침 미공개
- 미지정 과태료 상한: 1천만원 이하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2026. 9. 11. 시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
과태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하며, 위반의 정도·동기·결과와 개인정보처리자의 규모를 고려해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작은 쇼핑몰이라면 규모와 시정 경위를 의견서에 적어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응 순서
- 소상공인 여부 확인 - 상시 근로자 수와 매출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지정 의무가 없습니다.
- 처리방침 정비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보호책임자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공개합니다. 지정하지 않았다면 대표자를 적습니다.
- 지정 시 자격 확인 - 따로 지정한다면 대표자·임원·담당 부서장 가운데서 고릅니다. 지정 사실을 문서로 남깁니다.
- 업무 체계 마련 - 불만 처리 창구, 파기 절차, 접근 권한 관리를 정합니다. 대표자가 책임자라면 직접 챙겨야 합니다.
- 규모 변화 점검 - 직원이 늘어 소상공인을 벗어나면 보호책임자를 지정합니다. 미지정 과태료는 3천만원 이하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원 수가 많거나 민감정보를 다루는 쇼핑몰, 외부 업체에 개인정보 처리를 맡긴 경우에는 별도 의무가 더해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와 과태료·과징금 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작은 쇼핑몰 운영자들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꼭 직원 가운데 한 명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여깁니다. 실제로는 소상공인이면 대표자가 자동으로 책임자가 되고, 그 결과 대표자 본인이 처리방침과 불만 처리, 파기 절차를 책임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리방침과 규모 기록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개정 이력과 게시일, 보호책임자로 적은 사람과 연락처, 매월 말일 상시 근로자 수, 연 매출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직원이 늘어 소상공인을 벗어난 시점을 놓치면 그날부터 미지정 상태가 됩니다.
이 기록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서 지정 의무가 있었는지와 과태료 감경 사유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유출 사고가 나면 같은 기록이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했는지 판단하는 자료로 쓰이고, 정보주체의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책임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와 과태료·과징금 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자의 규모와 처리방침 이력을 먼저 확인한 뒤 의무 대상 여부와 감경 사유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개인정보 처리방침·직원 명부와 근로계약서·사업자등록증·개인정보보호위원회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소상공인 해당 여부·보호책임자 지정 의무·과태료 감경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2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4항 제8호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4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2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14호의2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5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제2항
- 시행령 제32조 제1항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
- 시행령 제3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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