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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특별결의 없이 넘긴 회사 부동산, 근저당권까지 말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회사가 주총 특별결의 없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인 부동산을 넘겼다면 그 매매는 무효이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근저당권자가 등기만 믿었고 회사가 신뢰를 준 사정이 없다면 회사의 권리행사를 막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주주총회가 실제로 열렸는지와 주주 전원이 동의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 공장 같은 주요 부동산이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사 명의로 넘어갔다면, 등기말소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을 바로 준비하십시오. 대법원은 회사가 곧바로 법적 조치를 한 사정을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근거로 보았습니다.

지분 95%를 가진 주주들이 매매에 찬성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 주장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A사의 주식은 이사 B씨와 C씨가 47.5%씩, 전 이사 D씨가 5%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B씨와 C씨는 2023년 주주총회를 실제로 열지 않은 채 의사록만 만들어 회사 공장 부지와 건물을 두 사람에게 22억원에 팔고, 대금은 자신들의 배당금과 상계했습니다. 석 달 뒤 두 사람은 부동산을 회사에 되돌리기로 합의했지만 B씨는 자기 지분을 돌려주지 않았고, 회사가 곧바로 등기말소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을 냈는데도 B씨는 그 지분을 담보로 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부동산을 팔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가요?

그 부동산 매각이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것이라면 필요합니다. 이때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이 결의 없이 한 양도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이 규정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에 주주의 뜻을 반영하려는 강행법규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법」도 같습니다. 주주총회를 실제로 열지 않고 의사록만 만든 경우는 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특별결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회사가 스스로 매매 무효를 주장해도 되나요?

됩니다. 강행법규를 어긴 당사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 주장을 신의칙 위반으로 막으면 강행법규가 배제하려던 결과를 실현시키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사정판단
일부 주주만 찬성신의칙 위반 아님
찬성 주주가 원상회복 합의신의칙 위반 아님
주주 전원 동의신의칙 위반 가능
회사가 상대방에게 신뢰 공여신의칙 위반 가능

출처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0092 판결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주주 전원이 그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같은 것입니다. 일부 주주라도 찬성하지 않았거나, 동의했던 주주들이 나중에 원상회복에 합의했다면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넘겨받은 이사가 설정한 근저당권도 말소할 수 있나요?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이사 명의 등기를 믿었다 하더라도, 회사가 근저당권자에게 어떤 신뢰를 준 사정이 없다면 원인무효 등기에 터 잡은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회사의 권리행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무단 처분부터 근저당권 말소 청구까지
  1. 1

    허위 의사록 작성

    주주총회 없이 매각 결의 기재

  2. 2

    이사 명의 이전등기

    특별결의 없어 매매 무효

  3. 3

    원상회복 합의·거부

    한 이사가 지분 반환 거부

  4. 4

    소송·가처분

    회사가 곧바로 등기말소 청구

  5. 5

    근저당권 설정

    말소 청구가 신의칙 위반 아님(파기환송)

출처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0092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의사록이 허위였던 점, 소수주주가 찬성한 자료가 없는 점, 회사가 석 달 만에 원상회복 합의를 하고 거의 곧바로 소송과 가처분을 낸 점을 들어,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신의칙 위반이라며 회사 청구를 배척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으므로, 근저당권 말소의 최종 결과는 다시 심리해 정해집니다.

회사 부동산 무단 처분 대응 순서

  • 결의 여부 확인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의사록, 실제 개최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의를 열지 않았다면 결의 부존재를 주장합니다.
  • 영업 중요 일부 해당 확인 - 넘어간 부동산이 회사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리합니다. 공장 부지처럼 영업의 기반이면 특별결의 대상이 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이사 명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담보가 잡히는 것을 막습니다.
  • 등기말소 소송 제기 - 이사 명의 이전등기와 그 뒤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함께 구합니다. 이사와 회사 사이 소송은 감사나 법원이 선임한 사람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 근저당권자 관계 정리 - 근저당권자가 등기 외에 회사로부터 무엇을 근거로 신뢰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신뢰를 준 사정이 없으면 신의칙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 당시 주주 전원이 찬성한 서면이 있거나 근저당권자가 회사 대표자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은 사정이 있으면 의사록과 대출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 다툼과 회사 재산 회복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부동산을 넘겨받은 이사나 그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은 대주주들이 찬성했으니 거래가 유효하다고 믿고, 회사도 지분 대부분이 동의했으니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특별결의가 없으면 매매는 무효이고, 주주 전원 동의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사의 무효 주장은 신의칙 위반이 아닙니다.

다툼의 재료는 결의와 대응의 기록입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의사록, 실제 개최 여부, 소수주주의 찬반 자료, 원상회복 합의서, 회사가 소송과 가처분을 낸 날짜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일이 회사의 소송 제기 뒤라면 근저당권자의 신뢰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이 기록은 등기말소 소송에서 매매의 무효와 신의칙 항변의 성패를 가르고, 근저당권자가 낸 손해배상 반소에서도 회사 책임의 범위를 정합니다. 가처분이 늦으면 제3자 권리가 계속 쌓이므로, 무단 처분을 안 즉시 가처분부터 신청해야 회복 범위가 넓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 다툼과 회사 재산 회복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결의의 실제 개최 여부와 주주 동의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처분금지가처분과 등기말소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주주대표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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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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