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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수리비를 못 받은 정비소가 다른 승용차를 안 돌려줘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운송업자와 정비업자처럼 둘 다 상인이고 트럭 수리비가 쌍방의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라면, 정비소는 나중에 맡겨진 승용차가 수리비와 관계없는 차라도 상사유치권으로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유치하는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견련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승용차가 채무자 소유인지와 유치를 배제하는 약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정비소에 차를 돌려달라고 할 때는 남은 수리비 내역과 변제기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변제기가 지난 상인 간 상행위 채권이라면 그 채무를 갚기 전까지 차를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돈을 못 받았다고 정비소가 차를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권은 돌려주지 않을 권리이고, 처분하려면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화물 운송업을 하며 2025년 10월 단골 정비소에 1톤 트럭 수리를 맡겼고, 수리비 380만원 중 180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이틀 뒤 주겠다며 트럭을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뒤 A씨는 자기 명의 승용차의 타이어 교체를 같은 정비소에 맡겼습니다. 다음 날 타이어 값을 내고 차를 찾으려 하자 정비소는 트럭 수리비 200만원을 먼저 내라며 승용차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무엇이 다른가요?

견련성이 필요 없습니다. 민사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있어야 하므로 트럭 수리비로는 트럭만 유치할 수 있습니다. 상사유치권은 상인 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점유하게 된 채무자 소유 물건을 유치할 수 있어, 트럭 수리비로 승용차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58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 비교(2026. 9. 28. 기준)
당사자
민사유치권: 제한 없음
상사유치권: 상인 간
견련성
민사유치권: 필요(그 물건에 관한 채권)
상사유치권: 불필요
유치물 소유자
민사유치권: 제3자 소유도 가능
상사유치권: 채무자 소유만
배제 약정
민사유치권: 가능
상사유치권: 가능

출처 - 민법 제320조, 상법 제58조

대신 상사유치권은 유치하는 물건이 채무자 소유여야 합니다. 민사유치권은 제3자 소유 물건이라도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면 성립하지만, 상사유치권은 채무자 소유 물건에 한정됩니다. 승용차가 리스 회사나 가족 명의라면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때 정비소는 타이어 교체비처럼 그 승용차에 관해 생긴 채권으로만 민사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비소와 운송업자는 둘 다 상인인가요?

상인입니다. 운송을 영업으로 인수하는 운송업자와 자동차 수선을 영업으로 하는 정비업자는 모두 기본적 상행위를 하는 당연상인입니다. 트럭 수리 계약은 운송업자에게는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이고, 정비업자에게는 영업 그 자체인 상행위입니다.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운송업자가 업무용 트럭 수리를 맡긴 것은 영업을 위한 행위이므로, 트럭 수리비 채권은 쌍방의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됩니다.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있으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비 의뢰서나 거래 약정서에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차량 인도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면 상사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역시 유치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하고,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빌려주지 못합니다. 승용차를 유치하면서 정비소가 차를 운행했다면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사유치권 다툼 대응 순서

  • 채권 내역 확인 - 남은 수리비 금액과 변제기를 정비 의뢰서·청구서로 확인합니다. 변제기 전이면 유치할 수 없습니다.
  • 상인 여부 확인 - 양쪽이 모두 상인인지, 수리가 영업을 위한 것이었는지 봅니다. 한쪽이 상인이 아니면 상사유치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 소유자 확인 - 유치된 차량의 등록 명의를 확인합니다. 채무자 소유가 아니면 상사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배제 약정 확인 - 거래 약정서에 유치권 배제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변제 또는 담보 제공 - 급하게 차를 찾아야 하면 남은 수리비를 갚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을 청구합니다. 수리비 액수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이 리스·할부 명의로 되어 있거나 수리비 금액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등록원부와 정비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사 거래 대금 분쟁과 유치물 인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비소에 차를 맡긴 사업자들은 「이 차 수리비는 다 냈으니 당연히 돌려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둘 다 상인이고 다른 차 수리비가 남아 있다면, 정비소는 관계없는 차라도 상사유치권으로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차별 정산이 아니라 거래 전체의 미수금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별 대금 기록이 중요합니다. 차량별 수리 일자, 청구 금액, 지급일, 남은 잔액과 약속한 지급일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틀 뒤 주겠다는 약속처럼 말로 한 변제기도 문자로 확인해 두면, 변제기 도래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때 기준이 됩니다.

이 기록은 유치물 인도 소송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성립한다면 얼마를 갚아야 차를 찾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차량 명의가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는 등록원부는 상사유치권을 깨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정비소가 차를 운행한 기록은 유치권 소멸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사 거래 대금 분쟁과 유치물 인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당사자의 상인 여부와 채권의 변제기, 유치물 소유 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상사유치권 성립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비 의뢰서와 수리비 청구서, 지급 내역, 유치된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정비소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상사유치권이 성립하는지, 배제 약정이나 소유 관계로 다툴 여지, 차량을 찾는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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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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