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임기가 끝난 이사가 법인 재산 절반인 토지를 팔기로 결정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임기가 끝난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법인의 활동이 멈추지 않게 하는 범위에서만 일할 수 있어 법인 재산 절반에 이르는 토지 매각까지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691조를 유추해 퇴임이사의 업무수행권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법인이 정상 활동을 중단하는 처지를 피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제한합니다. 지금은 후임 이사 선임이나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하는 절차부터 챙기십시오.
이사가 한 명도 남지 않게 됐다면, 임기가 끝난 이사는 후임 이사를 뽑기 위한 이사회나 총회 소집부터 하십시오. 토지 매각처럼 법인 재산을 크게 바꾸는 결정은 새 이사진이나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에게 맡기는 편이 효력 다툼을 피합니다.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이사회 소집 같은 최소한의 업무까지 모두 손을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사단법인 A의 이사 B씨는 2026년 3월 임기가 끝났는데, 다른 이사들도 모두 임기가 끝나 B씨가 물러나면 이사가 한 명도 없게 됐습니다. 마침 법인은 전체 재산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토지를 18억원에 사겠다는 제안을 받아 매각 여부를 정해야 했습니다. B씨는 자신이 이사회를 소집해 매각을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는데, 이사회 소집은 할 수 있어도 토지 매각은 퇴임이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기가 끝난 이사도 법인 일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위임과 같아서 임기가 끝나면 위임관계도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후임 이사가 없으면 법인이 아무 행위도 할 수 없게 되므로, 판례는 위임 종료 시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수임인이 사무 처리를 계속해야 한다는 민법 제691조를 유추해 임기가 끝난 이사에게 업무수행권을 인정합니다.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7578 판결은 종전 대표자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 직무를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 권한이 인정된다고 정리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691조의 문언도 그대로입니다.
퇴임이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인가요?
법인의 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입니다.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23695 판결은 임기 만료 후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은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해 보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후임 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은 이 범위에 들어간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
| 업무 | 퇴임이사 가능 여부 |
|---|---|
| 후임 선임을 위한 이사회·총회 소집 | 가능 |
| 법인 현상 유지 업무 | 가능 |
| 법인 재산 절반 토지 매각 | 원칙적으로 범위 밖 |
| 임시이사 임무 종료 후 후임 선임 | 불가 |
- 후임 선임을 위한 이사회·총회 소집
- 퇴임이사 가능 여부: 가능
- 법인 현상 유지 업무
- 퇴임이사 가능 여부: 가능
- 법인 재산 절반 토지 매각
- 퇴임이사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범위 밖
- 임시이사 임무 종료 후 후임 선임
- 퇴임이사 가능 여부: 불가
출처 - 민법 제691조, 대법원 96다45122·2006다23695·2021다217578 판결
법인 재산의 절반에 이르는 토지를 파는 일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법인의 재산 구조를 바꾸는 결정입니다. 매각을 미루면 법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급박한 사정이 없다면, 퇴임이사가 결정한 매각은 권한 밖의 행위로 효력을 다툼 받을 수 있습니다.
후임 이사를 뽑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합니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토지 매각처럼 미룰 수 없는 결정이 있다면 임시이사를 선임받아 그 이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됐다가 임무를 마친 뒤라면 퇴임이사에게 다시 긴급처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후임 이사가 유효하게 선임됐는데 선임 효력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임이사가 계속 직무를 할 수도 없습니다.
주식회사 이사라면 결론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주식회사는 법률이나 정관에 정한 이사 수가 모자라면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가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상법이 직접 정합니다. 이 경우 퇴임이사의 권한은 민법상 법인의 긴급처리권보다 넓지만, 필요하면 법원이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퇴임이사 업무수행 대응 순서
- 정관 확인 - 정관에 임기 만료 이사의 직무 계속이나 직무대행자 규정이 있는지 봅니다. 정관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이사 결원 확인 - 이사 전원의 임기와 남은 이사 수를 확인합니다. 결원이 없으면 퇴임이사의 업무수행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후임 선임 절차 개시 - 퇴임이사가 이사회나 총회를 소집해 후임 이사를 선임합니다. 이 소집은 긴급처리권 범위 안의 일입니다.
- 임시이사 선임 청구 - 후임 선임이 어려우면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합니다. 급한 재산 처분은 임시이사가 결정합니다.
- 매각 보류 - 법인 재산 구조를 바꾸는 매각은 새 이사진이 정할 때까지 미룹니다. 권한 밖의 매각은 무효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처럼 특별법이 적용되는 법인이라면 관할청 허가와 임시이사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임원 지위와 이사회·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정관 확인
직무 계속·대행 규정
- 2
결원 확인
남은 이사 수
- 3
후임 선임 소집
퇴임이사가 소집
- 4
임시이사 선임 청구
법원에 청구
- 5
매각 결정
새 이사진이나 임시이사가 결정
실무상 착안점
임기가 끝난 이사들은 두 극단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이제 권한이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새 이사가 올 때까지는 예전처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법인이 멈추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일만 할 수 있고, 그 경계를 넘은 결정은 나중에 무효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날짜와 절차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사 전원의 임기 만료일, 후임 선임을 위한 소집 통지일, 총회가 무산된 사유, 처분이 급했던 이유를 모두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매수 제안서의 유효기간처럼 급박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매각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긴급처리권 범위 안의 행위였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임시이사 선임 청구에서도 손해가 생길 염려를 소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임원의 지위와 결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정관과 이사 임기 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후임 선임 절차나 임시이사 선임 청구로 권한 공백을 메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관·이사 등기사항과 임기 현황·토지 매수 제안서·최근 이사회 의사록을 준비해 주시면, 퇴임이사의 업무수행권 범위·토지 매각 결정의 효력·임시이사 선임 청구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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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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