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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치·상장 전에 임직원 이름으로 둔 차명주식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투자 유치나 상장 전에는 임직원 이름으로 둔 주식이 명의만 빌린 것인지부터 가린 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개서를 마쳐 주주명부를 실제 주주 구성과 맞춰야 합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 의결권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므로 차명을 둔 채 증자하면 정리할 지분이 늘어납니다. 지금은 명의자별 주식수와 주금 납입 계좌를 정리한 지분 목록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투자사 실사에서 주주 구성을 물으면 주주명부와 실제 주인이 다른 지분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말고, 정리 계획과 일정을 함께 설명합니다. 상장 뒤에는 임원·주요주주가 누구의 이름으로 하든 자기 계산으로 가진 주식까지 보고 대상이 됩니다.

명의자 전원의 동의를 한꺼번에 받아야만 정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자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협조하는 사람부터 순서대로 정리해 나가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5년 소프트웨어 회사를 세운 뒤 2017년과 2019년 증자 때 자기 돈으로 인수한 주식 2만 2천 주를 임직원 4명 이름으로 나눠 올려 두었습니다. 발행주식은 10만 주이고, 명의자 가운데 1명은 이미 퇴사했습니다. 2026년 가을 투자 유치를 준비하던 중 투자사가 실사에서 주주별 주금 납입 계좌를 요청했고, 2028년 상장을 목표로 하는 A씨는 지금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투자 계약과 세금 문제가 덜 생기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사에서 차명주식이 왜 문제가 되나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에 적힌 사람만 의결권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차명이 남아 있으면 투자 계약의 결의와 신주 배정이 명의자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남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고 그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올린 경우에도 회사에 대해서는 명부상 주주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실제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을 알았든 몰랐든 이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법」도 주식 이전은 주주명부에 적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차명을 둔 채 증자를 하면 신주도 명의자 이름으로 배정되어 정리할 대상이 늘어납니다. 투자 계약서에는 보통 주주명부가 실제 주주 구성과 같다는 진술·보장 조항이 들어가는데, 차명이 남은 상태에서 서명하면 뒤에 계약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사 전에 차명 지분 목록과 정리 일정을 투자사에 먼저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임직원 명의 주식은 어떤 순서로 정리하나요?

먼저 명의자마다 그 주식이 명의만 빌린 것인지, 실제로 보상으로 준 것인지를 가립니다. 대주주가 직원에게 주식을 실제로 준 것이라면 차명이 아니라 그 직원의 주식이고, 스톡옵션처럼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로 부여한 권리와도 다릅니다. 명의만 빌린 것이라면 명의신탁 해지 통지를 보내고 명의자의 확인서를 받아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라면 해지 의사표시만으로 주주의 권리가 실제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명의자 유형별 정리 방법
명의자 상황정리 방법투자 일정 영향
명의만 빌려주고 협조함 (핵심 행)해지 통지, 확인서, 명의개서실사 전 정리 가능
퇴사 후 연락이 안 됨내용증명 해지 통지, 주주권 확인 소송별도 지분으로 투자사에 고지
보상으로 받았다고 주장함주금·배당 계좌로 사실관계 정리분쟁 지분으로 계약에 반영
실제로 보상으로 준 주식차명 아님, 그 직원의 주식정리 대상에서 제외

협조하는 명의자부터 정리하고 다툼이 있는 지분은 따로 떼어 다룹니다.

출처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상법 제337조 제1항

퇴사한 명의자처럼 협조하지 않으면 명의자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형식상 주주가 실제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면 실제 주주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투자 일정이 밀리므로, 협조하는 명의자 지분부터 정리하고 다툼이 있는 지분은 투자사에 따로 알리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정리할 때 세금은 어떤 순서로 따지나요?

명의를 돌리는 일 자체는 증여가 아니지만, 처음 임직원 이름으로 올린 날에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성립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2019. 1. 1. 전에 명의개서한 주식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명의자인 임직원이 증여세 납세의무자이고 A씨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그 뒤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는 실제 주인이 냅니다. 국세청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국세청 훈령상 2001. 7. 23.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발기인 명의신탁과 그 주식에 붙은 균등증자 신주만 대상으로 하므로, 사례처럼 2015년에 세운 회사의 증자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명주식 정리 때 확인할 세금
세목확인할 점근거
증여세 (핵심 행)처음 명의개서한 날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납세의무자2019. 1. 1. 전 명의자, 이후 실제 주인같은 법 제4조의2, 부칙 제3조
취득세환원으로 100분의 50 초과 과점주주가 되는지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법인 신고명세서에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 기재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명의를 돌리는 일 자체보다 처음 이름을 올린 날의 과세 여부가 먼저입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제4조의2,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환원으로 실제 주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넘게 되면 과점주주 취득세 문제가 따라옵니다. 지방세기본법은 과점주주를 지분 합계가 100분의 50을 넘으면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로 정의하므로, 이미 그 전부터 실질적으로 과점주주였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설립 때 발행한 주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설립 이후 지분 변동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환원한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는 회사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실명전환을 적어 냅니다.

상장한 뒤에도 차명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장 뒤에는 임원·주요주주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 자기 계산으로 가진 주식을 5일 안에 보고해야 하므로, 차명을 빼고 보고하면 공시 위반이 됩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증권거래법 부분 파기환송)은 대표이사 겸 대주주가 차명주식을 누락한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 보고서를 바로잡지 않고 같은 취지의 보고서를 계속 내면서 보유 주식을 처분한 행위를 구 증권거래법의 부정거래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파기 이유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부분이었고, 환송 뒤 최종 형량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내는 지정자료의 주식소유 현황에서 차명주식을 빼는 것도 거짓 자료 제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장 전 임직원 명의 차명주식 정리 대응 순서

  • 지분 목록 작성 - 설립 이후 주주명부와 증자 내역으로 명의자별 주식수, 주금을 낸 계좌, 배당 수령 계좌를 정리합니다. 실제로 준 주식인지 명의만 빌린 것인지 이 단계에서 가립니다.
  • 해지와 명의개서 - 협조하는 명의자에게 해지 통지를 보내고 확인서를 받아 명의개서를 마칩니다. 날짜를 소급한 약정서를 새로 만들지 않고, 있는 자료만 냅니다.
  • 분쟁 지분 대응 - 협조하지 않는 명의자에게는 주주권 확인 소송을 검토하고, 그 사실을 투자사에 알려 계약 조항에 반영합니다.
  • 세금 정리 - 명의개서일별로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하고, 과점주주 취득세와 명세서 실명전환 기재를 함께 정합니다.
  • 증자·상장 전 점검 - 정리가 끝난 뒤 증자와 투자 계약을 진행해 신주가 명의자에게 배정되지 않게 하고, 상장 뒤 보고 대상 주식을 확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퇴사하며 대가를 받았거나 주식 일부를 이미 처분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반환 소송과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조사 대응,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명주식은 회사가 작을 때는 드러나지 않다가 투자 유치와 상장 실사에서 한꺼번에 문제가 됩니다. 투자사는 주주명부와 주금 납입 계좌를 대조하고, 진술·보장 조항으로 그 책임을 대주주에게 지웁니다. 실사 뒤에 정리하려 하면 협상력이 떨어지므로 실사 전에 목록과 일정을 갖추는 것이 낫습니다.

정리의 성패는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증자 때 누구 계좌에서 주금이 나갔는지, 배당금이 누구에게 갔는지, 명의자가 언제 어떤 경위로 이름을 빌려주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해지 통지와 명의자 확인서는 날짜가 분명한 방식으로 남기고, 과거 날짜로 소급한 약정서를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록은 명의자와의 소송, 증여세 조사, 상장 심사에서 모두 같은 증거로 쓰입니다. 세 절차에서 말이 다르면 어느 한쪽에서 불리해지므로, 처음부터 하나의 사실관계로 정리하고 세금과 소송의 순서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반환과 명의신탁 증여세 쟁점을 함께 다루어 왔으며, 투자·상장을 앞둔 회사의 차명 지분은 명의자별 기록을 정리해 소송과 세금 순서를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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