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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재직 대가로 받은 주식이라며 차명주식을 돌려주지 않으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퇴사한 직원 이름으로 올려 둔 차명주식은 명의신탁 해지를 통지하고 직원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해 되찾을 수 있지만, 명의신탁 사실은 실제 주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뒤집는 증명책임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주금을 누가 냈는지와 회사가 퇴사 직원에게 주식을 보상으로 준 전례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퇴사한 직원이 주식 반환을 거부하면 먼저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도달한 날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해지 의사표시가 직원에게 도달하면 주주의 권리가 실제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직원과 처음에 명의신탁 약정서를 써 두지 않았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주금을 누가 냈는지, 배당과 의결권을 누가 행사했는지, 직원이 주주로서 무엇을 했는지를 모아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3월 부품 제조회사를 세우면서 자본금 1억원 가운데 2,000만원어치 주식을 영업팀장 B씨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올렸습니다. 주금은 A씨 계좌에서 B씨 계좌로 보낸 돈으로 납입했고, 2023년 배당금도 B씨 계좌에 들어온 뒤 A씨에게 다시 보내졌습니다. 같은 무렵 다른 직원 C씨 이름으로 둔 주식은 2024년 C씨의 서명을 받아 A씨 앞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B씨는 2025년 말 퇴사한 뒤 주식을 돌려 달라는 요구에 「회사를 키운 대가로 받은 내 주식」이라며 응하지 않았고, A씨는 어떻게 되찾아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원 이름으로 된 주식이 내 것이라는 증명은 누가 하나요?

실제 주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주주명부에 직원이 주주로 올라 있으면 직원이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뒤집으려면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이 명의를 빌린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퇴직한 사람이 회사 대표로 취임하면서 넘겨받은 주식을 두고 대가 지급이나 계약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을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한 쪽은 10년 동안 주주총회 등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유상증자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들어 명의신탁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반대로 실제 주인이 주금을 대고, 회사 경영과 자금을 결정하고, 명의자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모이면 명의신탁이 인정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가단202287 판결(항소심에서 강제조정으로 종결)은 회사를 세운 사람이 직원 가족 이름으로 주식을 올리고 자기 회사 자금으로 주금을 낸 사안에서 명의신탁을 인정했습니다.

퇴사 직원 명의 주식, 법원이 보는 사정(2026. 10. 8. 기준)
사정실제 주인에게 유리직원에게 유리
주금 납입 (핵심 행)실제 주인 자금으로 납입직원이 자기 돈으로 납입
경영·의결권실제 주인이 결정, 직원은 불관여직원이 경영과 의결권 행사
배당금실제 주인에게 다시 송금직원이 받아 사용
회사 관행차명 주식을 정리한 기록퇴사 직원에게 주식 보상 전례
다른 직원 주식같은 방식으로 실제 주인에게 환원진술만 있고 처리 기록 없음
시간 경과꾸준히 주주권 행사장기간 직원 권리 행사 방치

명부상 직원이 주주로 추정되므로 왼쪽 열 사정을 실제 주인이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14다5374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6250·2024나200833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02287 판결

직원이 재직 대가로 받은 주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재직 중 기여의 대가로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주식은 직원 소유가 됩니다. 실제로 회사가 직원들 이름으로 주식을 관리하다가 직원이 퇴사할 때 기여도를 평가해 주식을 넘겨 온 사안에서, 법원은 대표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고 퇴사 직원이 재직 기간의 기여 대가로 주식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이 확정되자 회사는 주식 가액을 그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 1억 5,000만원가량을 대신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2. 13. 선고 2014나2036250 판결(확정)은 앞선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유력한 증거로 보아 직원에게 그 세액을 회사에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실제 주인 입장에서는 퇴사 직원에게 주식을 보상으로 준 전례가 회사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전례가 있으면 이 직원 주식도 같은 성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직원 주식이 차명이었으면 이 직원 주식도 차명으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다른 임직원 이름의 주식이 차명이었다는 진술만으로 이 직원 주식까지 차명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0. 24. 선고 2024나2008339 판결(확정)에서 원고는 회사 임직원 이름의 주식이 모두 차명주식이라는 관련자 진술을 근거로 피고 주식도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임직원 주식은 이후 다른 곳으로 양도되는 등 명의자가 실제 주인이 아니라는 정황이 있었지만, 피고 주식은 그렇게 처리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회사가 오랫동안 피고의 주주권 행사를 그대로 두었다는 사정도 명의신탁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직원 주식에 대해 따로 주금 출처, 배당금 흐름, 의결권 위임 내역을 갖춰야 합니다.

주식을 되찾으려면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하나요?

직원에게는 주주권 확인을, 회사에는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합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가 직원에게 도달하면 주주권이 실제 주인에게 복귀하고, 직원이 이를 다투면 실제 주인은 직원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앞의 2022가단202287 판결도 명의자에게는 주주권 확인을, 회사에는 실제 주인 앞으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법」은 주식 이전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명의개서를 마쳐야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권이 발행되어 직원이 갖고 있다면 주권 인도까지 함께 구해야 합니다.

퇴사 직원 차명주식 회수 대응 순서

  • 증거 모으기 - 주금 납입 계좌 흐름, 배당금 입출금 내역, 주주총회 위임장을 연도별로 모읍니다. 직원이 주주로서 한 일이 없다는 사정이 이 자료로 드러납니다.
  • 보상 전례 확인 - 회사가 퇴사 직원에게 주식을 보상으로 넘긴 전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례가 있으면 재직 대가 주장에 대한 반박을 따로 준비합니다.
  • 해지 통지 - 명의신탁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도달일을 기록합니다. 소장에 해지 의사를 담아 송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주주권 확인 소송 - 직원이 반환을 거부하면 주주권 확인을 구하고, 주권이 있으면 주권 인도도 함께 청구합니다. 직원이 주식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명의개서 청구 - 판결이나 합의로 정리되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회사가 거절하면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과 주고받은 확인서나 문자, 회사의 주식 보상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그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의 주주권 확인과 처분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퇴사 직원 명의 주식 회수 흐름
  1. 1

    증거 모으기

    주금·배당·위임장 내역 정리

  2. 2

    보상 전례 확인

    재직 대가 주장 대비

  3. 3

    해지 통지

    내용증명 도달일 기록

  4. 4

    주주권 확인 소송

    주권 있으면 인도 청구, 가처분 검토

  5. 5

    명의개서 청구

    회사 거절 시 이행 소송

실무상 착안점

대표들은 직원 이름을 빌려 둔 주식이니 퇴사하면 당연히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반대로 출발합니다. 주주명부에 직원 이름이 있으면 직원이 주주로 추정되고, 실제 주인이 그 추정을 뒤집어야 합니다. 직원이 재직 대가라고 주장하면 회사의 보상 관행까지 심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금 납입일의 계좌 흐름, 배당금이 직원 계좌에서 다시 나간 날짜, 주주총회 위임장을 받은 날짜를 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다른 직원 주식을 정리했다면 그 정리 서류와 날짜도 함께 둡니다. 퇴사 직후 해지 통지를 보낸 날과 직원의 답변도 기록합니다.

이 표는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명의신탁을 증명하는 뼈대가 됩니다. 직원이 주식을 팔아 버린 뒤라면 손해배상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세무조사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나 근로소득 과세 문제가 생겼을 때 주식의 실제 귀속을 설명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의 주주권 확인과 처분금지 가처분, 명의신탁 관련 조세 쟁점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주금 납입과 배당·의결권 행사 내역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명의신탁 증명과 재직 대가 주장에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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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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