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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지분

상장 앞둔 회사가 이익준비금으로 친한 주주 주식만 사들이면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특정 주주들의 주식만 사들인 자기주식 취득은 현행 상법이 정한 한도와 방법을 벗어나 무효입니다. 상법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안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거래소나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으로만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하고, 이익준비금은 배당가능이익에서 빠집니다. 취득 당시 직전 결산기 재무제표와 결의 기관이 누구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서만 주식을 사들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을 확보하십시오. 무효 주장과 이사 책임 추궁의 기초 자료입니다.

상장을 앞두고 회사가 자기주식을 사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2012. 4. 15.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은 요건을 갖추면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합니다. 문제는 재원과 방법, 결의 기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상장을 준비 중인 비상장회사 A사의 소액주주입니다. 2025년 12월 A사 대표이사는 상장 뒤 차익을 기대하고 이사회 결의만 거쳐 그동안 적립한 이익준비금 5억 원으로 가까운 주주 3명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M씨를 비롯한 다른 주주들에게는 매도 기회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는 어떤 돈으로 자기주식을 살 수 있나요?

배당가능이익 한도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총액은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합계액 등 이익배당 공제 항목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같은 한도를 둡니다.

이익준비금은 법정준비금이어서 이 계산에서 빠지는 돈입니다. 이익준비금을 헐어 자기주식을 샀다면 그 부분은 한도를 넘은 취득이 됩니다. 해당 영업연도 결산기에 순자산액이 공제 항목 합계에 못 미칠 우려가 있으면 한도 안이라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친한 주주에게서만 사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자기주식은 거래소에서 시세 있는 주식을 사는 방법이나,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장 전 회사는 거래소 방법을 쓸 수 없으므로 모든 주주에게 같은 조건으로 매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특정 주주만 골라 사는 것은 이 방법에 맞지 않습니다.

사례의 자기주식 취득 요건 점검
재원
현행 상법: 배당가능이익 한도
사례: 이익준비금 사용(위반)
결의
현행 상법: 주주총회(정관 시 이사회)
사례: 이사회만(위반)
방법
현행 상법: 거래소 또는 균등 조건
사례: 특정 주주만(위반)
기간
현행 상법: 1년 이내
사례: 확인 필요

출처 - 상법 제341조 제1항·제2항, 제462조 제1항

이사회 결의만으로 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미리 주주총회 결의로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1년을 넘지 않는 취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한 회사만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합병, 영업 전부 양수, 권리 실행, 단주 처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처럼 법이 정한 특정 목적이 있으면 한도와 방법의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장 뒤 차익을 노린 매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건을 어긴 자기주식 취득은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은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완화했더라도 법이 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원칙은 그대로이므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 취득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개정 전 상법 아래의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도 금지규정을 위반한 취득을 당연무효로 보았습니다.

한도를 넘은 취득으로 결산기에 순자산액이 공제 항목 합계에 못 미치면 이사는 회사에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주식을 판 주주는 받은 대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회사는 주식을 돌려줄 의무를 집니다.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 대응 순서

  • 재원 확인 -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하고, 취득 대금이 어느 계정에서 나갔는지 봅니다.
  • 결의 확인 -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정관에 이사회 이익배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방법 확인 - 모든 주주에게 매도 기회를 주었는지, 특정 주주만 샀는지 확인합니다.
  • 무효 주장 - 매매가 무효임을 전제로 대금과 주식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 이사 책임 검토 -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면 이사의 배상책임과 주주대표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이미 상장했거나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 특례가 적용되는 시점의 취득이라면 공시 자료와 취득 일자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기주식·주주총회 결의를 둘러싼 회사법 소송과 주주대표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비상장회사 대표들은 상장 전에 회사 돈으로 주식을 모아 두면 나중에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재원, 결의 기관, 취득 방법을 모두 정해 두었고, 하나라도 어기면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익준비금으로 특정 주주 주식만 산 경우는 세 가지를 모두 어긴 사례입니다.

다툼은 재무제표와 의사록에서 결론이 납니다.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 취득 대금이 빠져나간 계정 원장, 매매를 승인한 이사회나 주주총회 의사록, 다른 주주에게 매도 기회를 알린 통지가 있었는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일과 대금 지급일도 정확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무효 확인이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요건 위반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주주대표소송에서 이사의 임무 해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상장 심사 과정에서도 문제 될 수 있어 회사 쪽에서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기주식 취득과 주주총회 결의를 둘러싼 회사법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재무제표로 배당가능이익을 먼저 계산하고 결의와 취득 방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해 무효와 이사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직전 결산기 재무제표·자기주식 매매계약서·이사회와 주주총회 의사록·정관을 준비해 주시면, 배당가능이익 한도 초과 여부·결의와 취득 방법의 적법성·이사 책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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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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