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후에도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건물위생관리업자는 영업신고를 한 뒤에도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1항이 공중위생영업자에게 매년 교육을 의무로 정하고, 받지 않으면 1차 20만원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은 올해 교육을 받았는지 수료증부터 확인하십시오.
위생교육은 매년 받아야 하고 교육시간은 3시간입니다. 영업을 새로 시작한다면 영업신고 전에 미리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러 매번 교육장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생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해 실시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건물 청소·소독 업체를 차려 구청에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때 교육을 받았으니 끝난 줄 알았는데, 2026년 7월 구청에서 2025년 위생교육 미이수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는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의견을 낼 수 있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생교육은 누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신고한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 전에 받아야 합니다.
영업주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에서 영업한다면 영업장마다 종업원 중 공중위생 책임자를 지정해 그 사람이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 법규, 친절·청결에 관한 소양교육, 기술교육 등입니다.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생교육 실시단체가 맡고, 원안 자료 기준 건물위생관리업은 사단법인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가 실시합니다.
교육이 면제되거나 미뤄지는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벽지지역에서 영업한다면 교육교재를 받아 익히는 것으로 교육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했다면 휴업신고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 교육이 유예됩니다.
신고 전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업종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천재지변이나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때문에 미리 받지 못했다면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위생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법률상 상한은 200만원이고, 시행령은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이상 위반 60만원으로 정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이며, 가중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위반 차수 | 과태료 |
|---|---|
| 1차 | 20만원 |
| 2차 | 40만원 |
| 3차 이상 | 60만원 |
| 법정 상한 | 200만원 |
- 1차
- 과태료: 20만원
- 2차
- 과태료: 40만원
- 3차 이상
- 과태료: 60만원
- 법정 상한
- 과태료: 200만원
출처 -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제2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사소한 부주의였거나 위반 상태를 바로 시정했다면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달라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감경되지 않습니다.
위생교육 미이수 대응 순서
- 수료 내역 확인 - 위생교육 실시단체에서 연도별 수료 여부를 조회합니다. 수료했는데 통보가 누락된 경우도 있습니다.
- 사전통지 검토 - 부과 대상 연도와 위반 차수를 확인합니다. 가중 기준은 최근 2년 안의 같은 위반입니다.
- 즉시 이수 - 올해 교육을 먼저 받아 위반 상태를 해소합니다. 감경 사유로 쓸 수 있습니다.
- 의견 제출 - 기한 안에 휴업·질병 등 사정과 이수 증빙을 내고 감경을 요청합니다. 2분의 1 범위에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책임자 지정 - 영업장이 둘 이상이거나 직접 일하지 않으면 영업장별 책임자를 정해 교육받게 합니다. 다음 해 위반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휴업·폐업 신고 시기가 교육 연도와 겹치거나 과태료가 영업정지 등 다른 처분과 함께 나온 경우에는 신고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생교육 과태료 상담에서는 「신고할 때 한 번 받았으니 끝」이라는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법은 매년 교육을 요구하고, 구청은 교육단체가 보낸 수료 명단과 영업 신고 대장을 맞춰 미이수자를 찾습니다. 몇 년 치가 한꺼번에 통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료증과 날짜 기록을 해마다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휴업신고일, 영업 재개일, 교육 이수일, 과태료 사전통지 도달일이 서로 맞아야 감경이나 유예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수료증 출력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고, 거기서도 이 날짜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위반 차수가 가중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이전 부과 처분의 날짜로 정해지므로, 이전 고지서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위반 연도와 차수, 감경 사유를 먼저 확정한 뒤 의견 제출과 이의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신고증·위생교육 수료증·과태료 사전통지서와 휴업신고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교육 의무 대상 여부·위반 차수와 가중 기준·감경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2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3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8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7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제2항 제6호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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