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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으로 물품대금과 상계한다고 통지만 하면 상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재판 밖에서 어음채권으로 상계할 때는 어음채무자가 승낙하지 않는 한 어음을 교부해야 상계 효력이 생깁니다. 판례는 재판외 상계에는 어음 교부가 반드시 필요하고, 소송 중 재판상 상계라면 어음을 서증으로 제출해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음 원본을 가지고 있는지와 어음 만기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채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계를 다시 하려면 이 기간 안에 어음을 교부하면서 상계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한 번 한 상계 통지가 효력이 없다고 해서 상계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음을 건네면서 다시 상계하거나 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거래처 B사에 물품대금 8,000만원을 2025년 10월 31일까지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B사가 다른 업체에 발행한 액면 4,000만원, 만기 2024년 8월 30일짜리 약속어음을 배서로 넘겨받아 가지고 있었고, 2025년 12월 B사에 어음금과 지연이자로 대금과 상계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B사는 어음을 받지 못했으니 상계가 되지 않았다며 대금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채권으로 상계하려면 어음을 꼭 건네야 하나요?

재판 밖에서 하는 상계라면 건네야 합니다.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다2892 판결은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재판외 상계는 어음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어음 교부가 필요불가결하고, 교부가 없으면 상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어음은 제시와 상환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유가증권이라, 어음을 쥔 채 상계만 통지하면 상대방이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상계 통지만 보내고 어음 원본을 넘기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상계가 안 됐다」는 주장이 맞습니다. 상대방이 어음 없이 상계하는 데 동의했다면 교부 없이도 효력이 생기므로, 동의 여부를 보여 주는 문자나 회신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송 중에 하는 상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판상 상계라면 어음을 서증으로 법정에 제출해 상대방에게 제시되게 하면 충분합니다. 같은 91다2892 판결이 이 차이를 밝혔습니다. 상대방이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내면 답변서에서 어음채권으로 상계한다고 항변하고 어음 원본을 서증으로 내는 방식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재판외 상계와 재판상 상계
재판외 상계
어음 처리: 어음 원본 교부
효력: 교부 없으면 무효
재판외(상대방 승낙)
어음 처리: 교부 불요
효력: 유효
재판상 상계
어음 처리: 서증 제출·제시
효력: 유효

출처 -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다2892 판결

상계가 인정되면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 소멸하나요?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소급해 대등액에서 소멸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상계 의사표시가 있으면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해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두 채권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한 날이 상계적상일이고, 그날 이후 붙은 지연이자는 서로 따지지 않게 됩니다.

상계 뒤 남는 물품대금 예시
상계 뒤 남는 물품대금 예시
물품대금8,000만원
어음금(자동채권)4,000만원
상계 뒤 남은 대금4,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지연이자 제외)

예를 들어 물품대금 8,000만원(변제기 2025. 10. 31.)과 어음금 4,000만원(만기 2024. 8. 30.)이 있다면, 유효한 상계로 2025. 10. 31. 기준 4,000만원이 소멸하고 물품대금 4,000만원이 남습니다. 어음 만기 뒤 상계적상일까지 붙은 어음금 지연이자도 자동채권에 넣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음 상계 대응 순서

  • 어음 원본 확인 - 어음 원본과 배서 연속을 확인합니다. 원본이 없으면 재판외 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 시효 확인 - 약속어음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지나기 전에 상계를 마쳐야 합니다.
  • 어음 교부와 재상계 - 어음 원본을 상대방에게 넘기면서 상계 의사표시를 다시 하고, 수령증을 받습니다. 도달한 때 상계 효력이 생깁니다.
  • 상계 금액 계산 - 상계적상일을 정하고 그날까지의 어음금과 지연이자, 상대방 채권액을 계산합니다. 남은 채무를 확정합니다.
  • 소송 대응 - 상대방이 대금 청구 소송을 내면 답변서에서 상계 항변을 하고 어음을 서증으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에 배서 단절이 있거나 상대방이 어음 발행 원인관계 항변을 내세운다면 어음과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수표 채권의 추심과 상계를 둘러싼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 상계 분쟁에서 어음 소지인은 「통지를 보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고, 어음 원본은 금고에 그대로 둡니다. 법원은 어음이 돌아다닐 수 있는 한 상대방이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원본을 넘기지 않은 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통지 문구가 아무리 분명해도 결론이 같습니다.

그래서 상계에서는 통지 도달일과 어음 교부일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어음을 건넬 때는 원본 사본을 먼저 떠 두고, 상대방 담당자에게서 수령증을 받거나 교부 장면을 남깁니다. 어음 만기일, 상계적상일, 상계 의사표시 도달일은 한 장에 정리해 두는 편이 계산에 편합니다.

이 기록은 대금 청구 소송에서 상계 항변의 성립 여부와 소멸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재판외 상계가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소송 중에 어음을 서증으로 내면 재판상 상계가 가능하므로, 원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마지막까지 선택지를 남기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수표 채권의 추심과 상계를 둘러싼 민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 원본과 시효, 상계적상일을 먼저 확정한 뒤 재판외 상계와 재판상 상계 가운데 맞는 방법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원본 사본·상계 통지 내용증명·물품대금 거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상계 효력 발생 여부·어음 시효 완성 여부·상계 뒤 남은 채무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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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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