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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제작 계약을 해지하면 이미 받은 홍보영상 값만 내고 나머지는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광고 제작·관리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 전에 받은 영상 등 처리된 일의 대가와 비용만 내고 나머지 선납금은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지 통보 뒤 업체가 만든 홈페이지나 집행한 광고비는 원칙적으로 고객 부담이 아니고, 계약금 환불 불가 약관은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해지할 때

해지 의사는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알리고, 그때까지 받은 결과물(영상 파일, 시안, 송출 화면)을 목록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해지 효력이 생긴 날이 업체가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의 경계가 됩니다.

네, 해지 전에 이미 받은 홍보영상처럼 업체가 처리한 일의 대가는 내고, 그 밖의 선납금은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체가 해지 통보를 받은 뒤 새로 만들거나 집행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고객 부담이 아닙니다. 계약금은 어떤 경우에도 환불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이 있어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2. 광고업체와 1년 광고 계약을 맺고 계약금 300만 원을 냈습니다. 계약에는 홍보영상 제작, 홈페이지 제작,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 송출이 들어 있었습니다. 2026. 4. 영상을 메신저로 받은 뒤 사정이 생겨 해지를 문자로 알렸고, 업체는 해지 정산서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그 뒤에 홈페이지를 만들고 광고도 계속 송출했다며, 위약금 30만 원, 영상·홈페이지 제작비 165만 원, 광고비 105만 원을 빼면 돌려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A씨는 어디까지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금은 환불하지 않는다는 약관도 효력이 있나요?

해지 사유를 묻지 않고 계약금 전부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은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해지로 생기는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게 하거나,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줄이는 약관 조항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폐업할 때만 일부를 돌려준다는 조항도 그 밖의 해지에서는 환불을 막는 구조여서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광고 제작·관리 계약은 업체가 고객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위임의 성격이 강합니다.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면 업체는 그때까지 처리한 일에 대한 대가와 쓴 비용을 빼고 나머지를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금 전액 몰수」가 아니라 「처리한 일과 비용의 정산」이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은 위임계약 해지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위임계약은 이유 없이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어도 배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안은 투자 관련 업무를 맡긴 회사 사이에서 한쪽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을 해지했지만, 실제로는 그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판결요지는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해지 사유가 부족해도 해지 의사표시는 임의해지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에도 배상 범위는 적당한 시기에 해지했다면 입지 않았을 손해로 한정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의 손해배상 범위는 「회사 인수 업무를 맡은 쪽이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해지 통보 뒤 업체가 쓴 비용도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해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 그 뒤에는 업체가 고객을 위해 일을 계속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해지를 알고도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광고를 계속 송출했다면 그 비용은 업체가 스스로 부담할 몫입니다.

광고 계약 해지 정산, 항목별 판단 기준
항목발생 시점고객 부담 여부
홍보영상 제작비해지 전 인도부담 여지 큼
엘리베이터 광고비해지 전 송출 기간부담 여지 큼
홈페이지 제작비 (핵심 행)해지 통보 뒤 제작원칙적으로 부담 없음
엘리베이터 광고비해지 통보 뒤 송출원칙적으로 부담 없음
계약금 전액 몰수해지 사유 불문약관 무효 다툼

실제 금액은 업체가 증빙하는 지출과 처리한 업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 민법 제111조 제1항, 제686조 제3항, 제688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제5호

반대로 해지 효력이 생기기 전에 이미 처리한 일은 정산 대상입니다. 사례에서 해지 전에 받은 홍보영상 제작비와, 해지 전까지 실제로 송출된 기간의 광고비는 낼 여지가 큽니다. 해지 통보 뒤 만든 홈페이지 비용과 그 뒤의 광고비는 빼야 합니다. 업체가 정산서를 보냈다는 사실은 해지 의사가 그때 도달했다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중도에 해지한 고객이 업체 손해를 따로 물어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위임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해지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어도 배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업체에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배상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해지 의사를 문자, 메일, 내용증명 등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알렸나요?

    그 날짜를 해지 효력일로 삼아 이후 비용을 청구서에서 빼 달라고 요구합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 제543조

  2. 해지 전에 이미 받은 결과물이 있나요?

    그 결과물의 대가는 정산하고 나머지 선납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민법 제686조 제3항

  3. 약관에 계약금은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나요?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게 하는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4. 업체가 제작비 영수증 없이 정가로 청구했나요?

    실제 지출 증빙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증빙되지 않은 금액은 다툽니다.

    민법 제688조

이때 배상 범위는 남은 계약기간의 이익 전부가 아닙니다. 적당한 시기에 해지했다면 입지 않았을 손해, 예를 들어 해지 직전에 고객 요청으로 외주를 맡겨 되돌릴 수 없게 된 비용 정도입니다. 업체가 이 손해를 주장하려면 해지 시점 때문에 추가로 생긴 손해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약관의 위약금이 이 범위를 크게 넘는다면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광고 계약 해지 정산 대응 순서

  • 해지 시점 확정 - 해지 문자, 전화 뒤 보낸 확인 문자, 업체의 정산서로 해지 도달일을 정합니다.
  • 결과물 목록화 - 해지 전에 받은 영상, 시안, 송출 기간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항목별 정산 - 업체 청구서를 위약금, 제작비, 송출비로 나누고 해지 뒤 발생분을 표시합니다.
  • 증빙 요구 - 외주 제작비, 송출 대행비 영수증 등 실제 지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반환 청구 - 정산 금액을 뺀 나머지 반환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지 의사가 업체에 도달한 날과 그 전까지 실제로 처리된 업무, 업체가 증빙하는 지출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마케팅 대행 계약 해지 정산과 선납금 반환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광고 계약 정산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것은 해지 효력이 생긴 날입니다. 전화로만 해지를 말하면 업체는 그 뒤 몇 달을 계속 일했다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해지 의사를 문자나 메일로 다시 남기고, 업체가 보낸 정산서나 답장을 보관해 두면 도달일을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또 업체 청구서의 제작비가 실제 외주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는 정가를 제작비로 적는 경우가 많은데, 정산 대상은 해지 전까지 처리한 일의 대가와 실제로 쓴 비용입니다. 외주 계약서나 송출 대행 영수증을 요구하면 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마케팅 대행 계약 해지와 선납금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지 도달일과 실제 처리 업무를 기준으로 낼 금액과 돌려받을 금액을 나눠 계산합니다.

  • 광고대행 계약 해지 정산
  • 선납금·계약금 반환 청구
  • 광고 약관 불공정 조항 검토
  • 약관 분쟁조정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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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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