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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계약 다음 날 해지했는데 20% 위약금 약관이 무효면 한 푼도 안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약관의 위약금 조항이 부당하게 과중해 무효라면 법원이 금액을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조항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그 경우 업체는 실제 손해와 이미 한 작업의 대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20475 판결로 무효의 효과와 정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위약금을 내기 전에

해지 의사를 날짜가 남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업체에 해지 시점까지 실제로 한 작업 내역과 비용 증빙을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위약금을 먼저 송금하면 그 금액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약관의 위약금 조항이 부당하게 과중해 무효라면, 법원이 적당한 금액으로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항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그 경우 업체는 약관의 20%가 아니라 해지로 실제 입은 손해를 증명한 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다음 날 해지했다면 업체가 증명할 손해는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을 깎아 달라고 부탁하기 전에 조항의 효력부터 따져 보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 3. 9. 온라인 광고대행 업체와 포털 체험단·포스팅 광고 계약을 맺고 계약금 200만원을 냈습니다. 다음 날 매장 리모델링 일정이 잡혀 광고가 필요 없어지자 D씨는 해지와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업체는 약관의 「고객 사정으로 중도 해지 시 이미 수행한 광고 대금과 가입비, 총액의 20%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들어 40만원을 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광고는 한 건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2026. 3. 20. D씨는 이 조항이 무효라면 위약금을 하나도 안 내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무효인 위약금 약관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조항 전체를 무효로 보고, 일부만 남겨 효력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은 점포 임대차계약서에 인쇄된 월 5% 연체료와 보증금 10% 위약금 조항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이 조항들이 약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약관 위약금과 개별 약정 위약금의 처리 차이
구분과중할 때 효과청구할 수 있는 것
약관의 위약금 조항 (핵심 행)조항 전체 무효(감액·일부 유지 불가)실제 손해, 이미 한 작업의 대가
개별 협상 위약금법원이 적당히 감액감액된 위약금
위약금 조항을 설명받지 못함계약 내용으로 주장 불가실제 손해, 이미 한 작업의 대가

무효인 약관 조항은 깎아서 살리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조, 민법 제398조

대법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나 위약벌을 지우는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이 적용한 약관법 제6조와 제8조는 현행 법률에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판결의 임대차 사안은 「쇼핑몰 점포 계약서에 인쇄된 월 5% 연체료와 보증금 10% 위약금, 무효로 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약 다음 날 해지한 광고 계약에서 20%는 과중한가요?

과중하다고 다툴 여지가 큽니다. 위약금 조항이 부당하게 과중한지는 해지 시점, 업체가 실제로 한 작업, 통상 생길 손해와 비교해 봅니다. 계약 다음 날 해지해 광고가 집행되지 않았는데 총액의 20%를 물리는 것은 업체의 실제 손해와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같은 조항이 「이미 수행한 광고 대금」과 「가입비」를 따로 받으면서 20%를 더 얹는 구조라면 과중하다는 주장은 더 힘을 얻습니다. 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같은 비율을 물리는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첫날 해지하든 계약 만료 직전에 해지하든 같은 20%라면, 업체의 실제 손해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효 여부는 결국 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하고, 업체와 협의할 때는 일부 금액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조정에서도 위약금을 계약금의 10%로 낮추는 식으로 합의하는 일이 있습니다. 금액을 정할 때는 아래의 실제 손해 기준을 출발점으로 삼으십시오.

위약금 조항이 무효면 한 푼도 안 내도 되나요?

위약금은 내지 않아도 되지만, 업체가 증명하는 실제 손해와 수행한 작업의 대가는 남을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은 사무 처리를 맡기는 위임의 성격이 강해, 고객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위약금 조항이 업체가 미리 인쇄해 둔 약관에 들어 있나요?

    약관법 제8조에 따라 과중한 위약금 조항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8조

  2. 해지 전에 업체가 광고를 게시하거나 작업한 결과물이 없나요?

    실제 작업 대가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위약금 공제 없는 반환을 요구합니다.

    민법 제686조 제3항

  3. 계약할 때 위약금 조항을 따로 설명받지 못했나요?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주장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제4항

  4. 업체가 위약금 외에 가입비나 수행 대금도 따로 공제했나요?

    공제 항목별 증빙을 요구하고 중복 공제를 지적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끝나면 업체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분석이나 원고 작성처럼 해지 전에 실제로 한 작업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손해와 작업 내역은 위약금 조항이 무효인 이상 업체가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 다음 날 해지했다면 「불리한 시기」의 해지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업체가 광고 상품을 미리 사 두었거나 외부 매체에 비용을 지급했다면 그 증빙이 있어야 하고, 내부 인건비를 막연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증빙이 나오면 그 금액만 빼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광고대행 중도해지 위약금 대응 순서

  • 해지 통지 - 해지 의사와 날짜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 약관 확보 - 계약서와 약관, 위약금 조항을 설명받았는지 기록을 모읍니다.
  • 작업 내역 요구 - 해지 시점까지 한 작업과 비용 증빙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반환 금액 제시 - 실제 작업 대가만 뺀 반환 금액을 계산해 제시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 업체가 거절하면 약관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반환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지 시점과 업체가 실제로 한 작업, 위약금 조항의 산정 구조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용역 계약의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과 약관 무효 주장, 대금 반환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약금 분쟁에서 고객이 자주 하는 실수는 「20%가 많으니 10%로 깎아 달라」는 말부터 꺼내는 것입니다. 약관 조항이 무효라면 출발점은 0이고, 업체가 실제로 한 작업과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협상 첫 문서에서 위약금 조항이 무효라는 입장과 함께 작업 내역 증빙을 요구해야 금액 논의가 업체 증빙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또 하나는 설명 여부입니다. 계약할 때 위약금 조항을 따로 설명받지 못했다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다툼도 가능합니다. 전자 서명 화면, 상담 녹취, 영업 담당자 메시지에서 위약금 언급이 있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대행·용역 계약의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약관 조항의 산정 구조와 해지 시점의 작업 내역을 기준으로 반환받을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중도해지 위약금 반환 청구
  • 불공정 약관 무효 주장
  • 약관 분쟁조정 신청 대리
  • 광고·용역 계약서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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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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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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