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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일 해지한 광고대행, 업체가 떼겠다는 기집행비용은 누가 증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광고대행 계약 당일 해지 의사가 업체에 도달했다면 그 뒤 집행한 비용은 낼 이유가 약하고, 해지 전 기집행비용을 공제하려면 업체가 실제 작업과 지출을 증명해야 합니다. 해지 효력 시점과 증빙 기준, 위약금 조항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해지를 말한 그날

해지 의사와 환불 요구를 문자나 이메일로 다시 보내 날짜를 남기십시오. 업체가 유지하자고 설득해도 해지 의사를 거둔 것이 아니라면 그 뜻을 분명히 답해 두어야, 그 뒤 업체가 집행한 비용을 떠안지 않습니다.

이미 집행했다는 비용을 공제하려면 업체가 그 비용이 해지 전에 실제로 들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 당일 해지 의사가 업체에 도달했다면 그때 계약은 끝났고, 그 뒤에 업체가 광고를 집행했더라도 고객이 부담할 이유는 약합니다. 업체가 정한 공제 금액을 근거 없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집행 내역과 영수증을 항목별로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6. 3. 2. 광고대행 업체와 12개월 동안 매장을 홍보하는 계약을 맺고 수수료 240만원을 한 번에 냈습니다. 그날 저녁 광고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H씨는 담당자에게 해지와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담당자는 일단 진행해 보자며 몇 차례 설득했고, H씨는 2026. 3. 27. 다시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업체는 그사이 광고를 집행했다며 기집행비용 80만원을 빼고 16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업체는 집행 내역을 보내 달라는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2026. 4. H씨는 이 비용을 꼭 떼여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 당일 해지했는데 그 뒤 집행한 비용도 내야 하나요?

해지 의사가 업체에 도달한 뒤 집행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낼 이유가 약합니다.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한 번 한 해지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광고대행은 사무 처리를 맡기는 위임의 성격이 강해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일 해지를 요청했다면 그날 계약이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체가 설득을 이유로 광고를 계속 집행했다면 그것은 업체가 스스로 위험을 진 것입니다.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집행 비용을 고객에게 넘길 근거는 계약에서도 법률에서도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객이 설득에 응해 「그러면 한 달만 해 보자」고 답했다면 해지 의사를 거두고 새로 합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이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가 중요합니다. 문자와 메신저 기록, 상담 녹음 파일이 있다면 모두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기집행비용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공제하겠다는 업체가 증명해야 합니다. 위임이 수임인 책임 없이 중간에 끝나면 업체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보수는 업체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해지 전에 실제로 한 작업과 그 비율을 업체가 보여야 합니다.

기집행비용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방향
업체 주장 비용공제 판단
해지 의사 도달 전 매체사에 실제 지급한 광고비(영수증 있음)공제 여지 있음
해지 의사 도달 뒤 설득 기간에 집행한 광고비 (핵심 행)공제 근거 약함
내부 인건비·세팅 비용(근거 없음)받아들이기 어려움
증빙 제출 거부공제 없이 전액 반환 요구 근거

공제하려는 쪽이 해지 전 실제 지출을 증명해야 합니다.

출처 - 민법 제111조 제1항, 제543조, 제686조 제3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

약관에 「기집행비용은 회사가 정한 금액으로 한다」거나 「고객이 집행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약관법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증명책임을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증빙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매체사에 실제 지급한 광고비 영수증, 광고 게시 화면과 게시 일자, 노출 보고서 같은 자료입니다. 내부 인건비나 「세팅 비용」처럼 실체가 불분명한 항목은 구체적 근거가 없으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업체가 끝내 내역을 내지 않으면 공제 없이 전액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증빙이 나오더라도 집행 일자를 해지 의사가 도달한 날과 맞춰 보아야 합니다. 해지 전 집행분만 공제 대상이고, 그 뒤 설득 기간에 집행한 부분은 앞에서 본 것처럼 빼야 합니다.

기집행비용 대신 위약금 조항을 내세우면 어떻게 하나요?

해지 시점과 실제 손해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 약관이면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약관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계약 당일 해지했는데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위약금으로 떼는 조항은 업체의 실제 손해와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 당일 해지 의사를 업체에 전달했나요?

    전달 날짜와 방법을 정리해 그날 계약이 끝났다는 입장을 세웁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 제543조

  2. 업체 설득에 계속 진행하자고 답한 적이 없나요?

    해지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는 점을 서면으로 다시 밝힙니다.

    민법 제543조 제2항

  3. 업체가 기집행비용의 영수증이나 게시 화면을 주지 않았나요?

    항목을 지정해 회신 기한을 붙여 증빙을 요구하고 무응답을 기록합니다.

    민법 제686조 제3항

  4. 약관에 고객이 미집행을 증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상당한 이유 없는 증명책임 전가 조항으로 무효를 주장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계약 당일 해지는 업체가 광고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어서 불리한 시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과중한 위약금 약관 조항은 무효이고, 법원이 감액해 그 일부만 살릴 수도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 그래서 위약금 조항이 무효라면 업체는 다시 실제 손해와 작업 대가를 증명하는 문제로 돌아옵니다. 같은 판결의 사안은 「쇼핑몰 점포 계약서에 인쇄된 월 5% 연체료와 보증금 10% 위약금, 무효로 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광고대행 당일 해지 환불 대응 순서

  • 해지 기록 정리 - 당일 해지 요청과 그 뒤 대화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해지 의사 재확인 - 해지 의사를 철회한 적이 없다는 점을 서면으로 다시 밝힙니다.
  • 집행 내역 요구 - 매체비 영수증, 게시 화면, 집행 일자를 회신 기한을 붙여 요구합니다.
  • 반환 금액 제시 - 해지 전 실제 작업 대가만 뺀 금액을 계산해 반환을 요구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약관 분쟁조정이나 반환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지 의사가 언제 업체에 도달했는지와 그 뒤 대화 내용, 업체가 제출하는 집행 증빙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마케팅 대행 계약의 해지와 선납 수수료 반환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당일 해지 분쟁에서 금액을 가르는 것은 해지 요청 뒤의 대화입니다. 업체 담당자가 설득할 때 「생각해 보겠다」거나 「일단 해 보자」고 답하면 해지 의사를 거둔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설득을 받더라도 해지 의사는 그대로라는 답을 문자로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기집행비용 증빙을 요구할 때는 항목을 지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매체사 결제 영수증, 게시 일자가 보이는 화면, 노출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면, 업체가 내부 비용을 뭉뚱그려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회신 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답이 없었다는 사실도 기록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마케팅 대행 계약의 중도해지와 선납 수수료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지 의사의 도달 시점과 업체 집행 증빙을 기준으로 반환받을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광고대행 선납 수수료 반환 청구
  •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
  • 불공정 약관 무효 주장
  • 약관 분쟁조정 신청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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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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