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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과 거래처를 넘긴 회사가 남의 제품으로 같은 장사를 하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영업을 넘긴 회사가 다른 회사 제품을 받아 같은 거래처에 파는 것도 양도한 영업과 경쟁관계가 생기면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됩니다. 상법 제41조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이 10년간 동일·인접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지역은 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 범위를 기준으로 봅니다. 지금은 양도인의 판매처와 거래 품목이 양수한 영업과 겹치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기한

법률상 경업금지 기간은 영업양도일부터 10년이고, 계약서에 따로 약정했다면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약정 기간이 적용됩니다. 양도계약서에 경업금지 특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양도인이 공장을 떠나 다른 도시로 옮겼다고 해서 경업금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은 공장 위치가 아니라 양도인이 실제로 영업하던 범위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회사는 2023년 3월 구리 가공 제품을 만들어 전국에 공급하던 B회사로부터 공장, 설비, 상표권, 거래처와 부채까지 45억원에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초부터 B회사가 다른 제조사가 가공한 구리 제품을 공급받아 예전 거래처에 다시 팔기 시작했습니다. B회사는 직접 만들지 않고 유통만 하니 같은 영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접 만들지 않고 유통만 해도 동종영업인가요?

양도한 영업과 경쟁관계가 생길 수 있다면 동종영업입니다. 대법원은 경업이 금지되는 동종영업을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를 종합해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이라고 보았습니다. 제조와 판매를 함께 넘긴 뒤 같은 품목을 사들여 같은 거래처에 파는 것은 제조 여부와 관계없이 양수인의 매출을 직접 빼앗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은 공장·기계 같은 유형 재산뿐 아니라 거래처, 상표, 영업 노하우까지 하나로 묶인 재산의 총체입니다. 그래서 양도 대상에 거래처와 상표권이 들어갔다면 그 거래처를 다시 상대하는 판매는 경업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업금지 지역은 어디까지인가요?

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과 그 인접 지역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을 금지 지역으로 정하는데, 대법원은 이를 양도된 공장이 있던 곳이 아니라 양도인이 평소 영업하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양도 경업금지 기준(2026. 9. 28. 기준)
기간
약정 없을 때: 10년
약정했을 때: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
지역
약정 없을 때: 동일·인접 시군
약정했을 때: 동일·인접 시군에 한함
지역 기준
약정 없을 때: 통상 영업활동 지역
약정했을 때: 통상 영업활동 지역
대상
약정 없을 때: 경쟁관계가 생길 영업
약정했을 때: 약정한 영업

출처 - 상법 제41조 제1항·제2항, 대법원 2014다80440 판결

전국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하던 회사를 넘겨받았다면, 금지 지역도 그 거래처들이 있는 지역 전반으로 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도시에서만 영업하던 가게라면 그 도시와 인접 지역으로 좁아집니다. 거래처 목록과 매출 지역 자료가 판단 근거가 됩니다.

경업을 멈추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영업금지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업금지는 하지 않을 의무여서, 법원은 위반을 멈추게 하고 장래를 위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본안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거래처가 넘어가는 손해를 막으려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경업 중단 절차
  1. 1

    경업 증거 수집

    거래명세서·납품처 확보

  2. 2

    경고 내용증명

    중단 요구와 도달일 기록

  3. 3

    영업금지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4. 4

    본안·손해배상

    영업금지와 매출 감소 배상

  5. 5

    간접강제

    위반 기간별 배상금

출처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제261조 제1항

판결이나 가처분 결정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면 위반 기간에 따라 배상금을 물리는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생긴 매출 감소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영업양도 경업금지 대응 순서

  • 양도계약서 확인 - 경업금지 특약, 기간, 지역을 봅니다. 특약이 없으면 상법의 10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 경업 증거 수집 - 양도인의 거래명세서, 납품처, 홈페이지·카탈로그를 모읍니다. 같은 거래처에 같은 품목을 파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 영업 지역 정리 - 양도 전 양도인의 매출 지역과 거래처 분포를 정리합니다. 금지 지역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경고 통지 - 경업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후 계속 영업하면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 가처분·본안 제기 - 영업금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결정 후 위반이 계속되면 간접강제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인이 새 법인을 세워 영업하거나 임원이 따로 창업한 경우라면 법인격과 계약 당사자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 이후의 경업금지·영업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업을 넘긴 쪽은 「공장을 팔았을 뿐 장사를 그만두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상법은 약정이 없어도 10년의 경업금지를 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제조를 하지 않는 유통 판매도 경쟁관계가 생기면 동종영업으로 봅니다. 계약서에 특약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다툼은 결국 기록 싸움입니다. 양도 전 거래처 목록, 양도 후 양도인이 같은 거래처에 납품한 날짜와 품목, 경고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이 모두 필요합니다. 거래처 직원의 진술이나 입찰 자료도 쓸모가 있습니다.

이 기록은 가처분 단계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본안에서는 손해액 산정을 뒷받침합니다. 경고 후에도 영업을 계속했다는 기록은 간접강제 배상금과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와 경업금지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 전후 거래처와 영업 지역 자료로 동종영업과 금지 지역을 먼저 특정한 뒤 가처분과 본안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양도계약서·양도 전 거래처 목록·양도인의 거래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동종영업 해당 여부·경업금지 지역의 범위·가처분 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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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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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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