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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집을 넘긴 사람이 근처에서 이름만 바꿔 다시 열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분식집 영업을 통째로 넘겨받았다면 양도인은 특약이 없어도 10년간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같은 장사를 하지 못하므로 영업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조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정하고, 상호를 바꿨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인수 계약서에 상호·간판·설비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새 가게의 개업일, 위치(같은 시·군인지 인접 시·군인지), 업종을 사진과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는 인수한 것이 영업 자체였는지와 새 가게의 지역·업종으로 판가름 납니다.

양도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특약이 없으면 상법이 정한 경업금지의무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동네 분식집을 권리금 3,000만원에 넘겨받았습니다. 간판·주방 설비·배달앱 계정과 단골 연락처까지 그대로 받았는데, 2주 뒤 전 주인이 300m 떨어진 곳에 이름만 바꾼 더 큰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단골 상당수가 새 가게로 옮겨 가 A씨의 매출은 인수 전 설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A씨는 전 주인의 영업을 멈추게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게를 넘긴 사람이 근처에서 같은 장사를 다시 하면 안 되나요?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상호를 바꿨는지, 가게 규모가 커졌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이 기준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양도인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가게를 열어도 의무 위반이 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스스로 동종 영업을 하는 것뿐 아니라 제3자를 내세워 하는 것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권리금만 주고받았어도 영업양도로 보나요?

권리금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양도가 되지는 않고, 넘겨받은 것이 수익을 내는 영업 조직 전체였는지로 판단합니다. 설비만 산 것인지, 상호·간판·전화번호·거래처처럼 양도인이 하던 영업을 그대로 이어 갈 수 있는 것을 받았는지를 봅니다.

대법원은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가 따로 없는 작은 미용실이라도 상호·간판·전화번호·비품을 그대로 넘겨받아 같은 영업을 계속했다면 영업양도라고 보고, 70m 거리에 새 미용실을 연 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분식집도 간판·설비·배달앱 계정을 받아 같은 장사를 이어 갔다면 같은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을 따로 했다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인이 동종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다만 약정 기간이 길어도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경업금지의무 범위 비교(2026. 9. 28. 기준)
특약 없음
기간: 10년
지역: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
경업금지 특약
기간: 약정 기간(20년 한도)
지역: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 한도
좁게 약정
기간: 약정대로
지역: 약정대로

출처 - 상법 제41조 제1항·제2항

반대로 「1년간 반경 500m 안에서는 하지 않는다」처럼 법정 기준보다 좁게 약정했다면 그 약정대로 의무 범위가 줄어듭니다. 계약서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양도인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의무를 어기고 연 가게를 남에게 임대하거나 팔아도 영업의 실체가 남아 있으면 위반 상태는 계속됩니다. 법원은 양도인 본인의 영업금지와 함께 그 가게를 제3자에게 임대·양도하는 것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금지명령을 어기고 한 임대·양도도 거래 자체는 유효합니다. 양도인이 받는 불이익은 간접강제에 따른 배상금 같은 제재입니다.

영업양도인 경업금지 대응 순서

  • 양도 범위 확인 - 계약서와 인수 목록에 상호·간판·설비·전화번호·계정이 들어 있는지 봅니다. 영업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새 가게 사실 기록 - 개업일, 주소, 업종, 명의자를 사진과 사업자등록 조회로 남깁니다. 지역·업종 요건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알리고 영업 중단을 요구합니다. 이후 가처분·소송에서 고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 본안 판결을 기다리면 단골이 굳어지므로 가처분으로 먼저 영업을 멈추게 합니다. 제3자 명의로 돌렸다면 처분금지도 함께 구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새 가게 개업 전후 매출 자료로 손해를 산정합니다. 매출 감소가 새 가게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를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경업금지 범위를 따로 정했거나 인수한 것이 설비뿐이라면 계약서와 인수 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 뒤 경업금지 분쟁의 영업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경업금지 위반 대응 흐름
  1. 1

    양도 범위 확인

    상호·간판·설비 인수 여부

  2. 2

    새 가게 기록

    개업일·위치·명의자

  3. 3

    내용증명

    영업 중단 요구

  4. 4

    영업금지가처분

    제3자 처분금지 포함

  5. 5

    손해배상 청구

    매출 감소 자료로 산정

실무상 착안점

가게를 넘긴 사람은 「이름을 바꾸면 괜찮다」고 믿고, 넘겨받은 사람은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없으니 할 수 없다」고 포기합니다. 실제로는 둘 다 틀렸습니다. 상법은 특약이 없어도 경업금지의무를 붙이고, 상호가 아니라 영업의 종류와 지역을 봅니다.

다툼은 결국 「무엇을 넘겨받았는가」에서 갈립니다. 인수 목록, 권리금 영수증, 배달앱 계정 이전 기록, 전화번호 명의변경 내역이 남아 있어야 설비만 산 것이 아니라 영업을 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 가게 개업일과 첫 매출이 떨어진 달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영업금지가처분 단계에서 피보전권리를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본안에서는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가처분 결정 뒤에도 양도인이 영업을 계속하면 간접강제 신청으로 넘어가는데, 그때도 위반 일수를 증명할 사진과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 뒤 경업금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인수 범위로 영업양도 해당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영업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양도계약서·권리금 영수증·인수 목록·새 가게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영업양도 해당 여부·경업금지 지역과 기간·가처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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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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