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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가 무효가 되면 넘겨준 상호와 도메인을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영업양도가 무효로 확정되면 원래 회사는 넘겨준 도메인의 등록이전과 같은 상호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을 제3자 명의로 옮겨 두어도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면 되찾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25393 판결로 요건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도메인이 제3자 명의로 계속 옮겨지지 않도록 처분금지가처분부터 검토하십시오. 이 사건에서는 가처분과 반환 판결 뒤에도 이전이 이어졌고, 그 경위가 부정한 목적을 인정할 사정으로 쓰였습니다.
네, 영업양도가 무효로 확정되면 원래 회사는 넘겨준 상호와 도메인을 되찾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메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져 있어도 등록이전을 구할 수 있고, 같은 상호를 계속 쓰는 회사에는 사용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도메인을 선점해 되파는 경우만 문제 되는 것은 아니어서, 명의가 바뀌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 대주주였던 B씨는 2026. 2. 전 대표가 주주총회 없이 회사 영업을 통째로 넘긴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넘겨받은 회사는 A사와 같은 상호를 그대로 쓰고, 넘겨받은 도메인은 그 회사 대표 가족 명의로 옮겨 둔 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사는 소송 중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두었지만, 도메인은 그 뒤에도 한 번 더 다른 가족 명의로 옮겨졌습니다. A사는 판결 뒤 원래 상호로 변경등기를 마쳤습니다. 2026. 9. B씨는 판결이 났는데도 상호와 도메인을 되찾을 방법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도메인 등록이전 청구와 상호사용금지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경매정보 제공업체의 대표는 2007. 8. 회사 자산 일체를 넘기는 계약을 맺었고, 매수인은 같은 상호의 새 회사를 세워 자산과 도메인을 넘겨받았습니다. 원래 회사는 상호를 바꿨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어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도메인은 가처분 뒤에도 새 회사 대표 측 가족 명의로 계속 옮겨졌습니다.
원심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도메인 선점(사이버스쿼팅)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목적이 있는 행위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뿐만 아니라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는 행위 등과 같이 부당한 이득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행위도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명의를 옮겼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메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옮겨 두면 되찾을 수 없나요?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을 등록·보유·사용한 사람에게 법원을 통해 등록말소나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원은 같은 상호 등을 먼저 등록하거나 상당 기간 써 와서 도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대가 없이 돌려받는 것이 정의 관념에 맞을 때 인정됩니다.
| 상대방 | 청구 | 대법원 판단 |
|---|---|---|
| 도메인 명의자 (핵심 행) | 등록이전 | 부정한 목적 볼 여지, 파기환송 |
| 도메인을 쓰는 회사 | 웹사이트 주소 사용금지·간접강제 | 인정할 여지 큼, 파기환송 |
| 이메일·광고 문자 사용금지 | 인정하기 어려움 | |
| 같은 상호를 쓰는 회사 | 상법 제23조 상호사용금지 | 부정한 목적 볼 여지, 파기환송 |
| 부정경쟁방지법 금지청구 | 널리 인식 요건 부족, 기각 유지 |
청구마다 상대방과 요건이 달라 청구취지를 나누어 써야 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5393 판결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면 청구도 나뉩니다. 대법원은 명의자에게는 등록이전을, 그 도메인을 웹사이트 주소로 쓰는 회사에는 사용금지와 간접강제를 구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문자를 이메일 주소나 광고에 쓰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고, 명의만 가진 사람에게 따로 사용금지를 구할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이 적용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상법 제23조는 지금도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상호를 계속 쓰는 회사에는 무엇을 청구하나요?
상법 제23조에 따라 상호 사용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쓰지 못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사람은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새 회사가 상호를 베낀 것은 아니어도, 계약 무효로 원래 회사에 돌아갈 상호를 무효임을 알고도 계속 쓰는 것은 부정한 목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영업이나 자산을 넘긴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나요?
판결을 근거로 상호와 도메인 회수 청구를 준비합니다.
상법 제374조 제1항
넘겨준 도메인이 상대 회사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져 있나요?
이전 이력을 정리해 명의자에게 등록이전을 청구합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상대 회사가 그 도메인으로 홈페이지를 계속 운영하나요?
웹사이트 주소 사용금지와 간접강제를 함께 구합니다.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5393 판결
상대 회사가 무효를 알고도 같은 상호를 계속 쓰나요?
상법 제23조에 따른 상호 사용 폐지 청구를 검토합니다.
상법 제23조 제1항·제2항
오인 가능성은 두 상호 전체를 비교하고, 영업의 성질과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층이 밀접해 일반인이 두 회사를 관련 있다고 생각할지를 봅니다.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업종으로 남이 등기한 상호를 쓰면 부정한 목적이 추정되므로, 원래 상호를 다시 등기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청구는 원래 회사 상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영업 무효 자체의 효과는 「주총 특별결의 없이 산 주유소, 양도 회사가 돌려달라면 돌려줘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상호·도메인 회수 대응 순서
- 무효 근거 확정 -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등 양도계약의 무효 사유를 판결로 정리합니다.
- 명의 변동 추적 - 도메인 등록기관 기록으로 이전 날짜와 명의자, 실제 사이트 운영자를 확인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도메인과 상호가 더 옮겨지지 않도록 막습니다.
- 상호 변경등기 - 원래 상호로 되돌리는 등기를 마쳐 부정한 목적 추정의 근거를 갖춥니다.
- 본안 청구 - 명의자에게 등록이전을, 실제 사용 회사에 사용금지와 간접강제를 함께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효 확정 경위와 도메인 이전 시점, 상대방이 무효를 안 시기에 따라 되찾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 무효에 따른 자산 반환과 상호·도메인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도메인 이전 이력입니다. 상대방은 「제3자가 정당하게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므로, 등록기관 기록으로 가처분이나 판결 전후 언제 누구에게 옮겨졌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부정한 목적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상대 회사 대표의 가족이고 실제 사이트는 그 회사가 운영한다는 사실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상호는 무효 판결만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원래 회사가 상호를 다시 등기하고 영업을 이어 가야 오인 가능성과 손해 염려를 주장하기 쉬워집니다. 청구취지도 웹사이트 주소 사용금지처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 무효에 따른 자산 반환과 상호·도메인 분쟁 소송과 가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도메인 등록 이력과 무효 경위를 근거로 회수 범위를 정리합니다.
- 영업양도 무효 자산 반환 소송
- 도메인 등록이전·사용금지 청구
- 상호사용금지 청구
- 처분금지가처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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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제2항
- 상법 제23조 제1항·제2항
- 상법 제374조 제1항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5393 판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61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661 판결
- 상법 제434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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