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주총 특별결의 없이 산 주유소, 양도 회사가 돌려달라면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주유소가 양도 회사 영업의 중요한 일부로서 조직화된 영업 그대로 넘어왔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는 양도는 무효여서 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법은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대법원은 이를 강행법규로 봅니다. 지금은 넘겨받은 것이 직원·거래처·설비까지 묶인 영업인지, 단순한 토지·설비인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양도 회사가 반환을 요구하면 양수 당시 받은 자산 목록, 승계한 직원과 거래처, 주유소가 양도 회사 매출에서 차지한 비중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특별결의가 필요한 양도였는지가 이 자료로 가려집니다.
양도 회사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에 어긋난다고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별결의가 필요 없는 단순한 재산 양도였다면 반환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석유류 유통과 정유소 운영을 하는 B회사로부터 주유소 한 곳을 설비·직원·거래처까지 12억원에 넘겨받았습니다. B회사는 자금난을 이유로 이사회 결의만 거쳤고 주주총회는 열지 않았습니다. 2025년 경영진이 바뀐 B회사가 특별결의가 없었다며 주유소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영업양도는 무엇인가요?
회사가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기준입니다.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해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재산을 통째로 넘기는 것입니다. 양수인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지 않고, 수익을 내는 조직을 넘겨받아 양도인이 하던 영업을 그대로 계속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주유소의 저장설비, 영업 허가, 직원, 거래처를 함께 넘겨받아 같은 영업을 계속했다면 영업양도로 볼 여지가 큽니다.
영업용 재산만 넘긴 경우에도 특별결의가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는 필요 없지만, 그 처분으로 회사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생기면 필요합니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14369 판결의 기준입니다. 다만 처분 당시 이미 영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한 상태였다면 특별결의가 필요 없고, 자금 사정으로 영업을 일시 멈춘 정도는 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양도 형태 | 특별결의 |
|---|---|
|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 필요 |
| 영업 폐지와 같은 결과를 낳는 재산 처분 | 필요 |
| 단순한 영업용 재산 처분 | 불필요 |
| 이미 영업을 폐지·중단한 뒤의 처분 | 불필요 |
-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 특별결의: 필요
- 영업 폐지와 같은 결과를 낳는 재산 처분
- 특별결의: 필요
- 단순한 영업용 재산 처분
- 특별결의: 불필요
- 이미 영업을 폐지·중단한 뒤의 처분
- 특별결의: 불필요
출처 -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14369 판결
양도 회사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해도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은 특별결의 요구 규정이 주주를 보호하려는 강행법규이므로, 회사가 영업을 양도한 뒤 특별결의가 없었다며 스스로 무효를 주장해도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주 전원이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예외가 됩니다.
- 1
양도 회사 무효 주장
특별결의 없음
- 2
영업양도 해당 여부 판단
조직 이전·비중
- 3
신의칙 예외 검토
주주 전원 동의 여부
- 4
원상회복
주유소 반환과 대금 반환 동시이행
무효가 되면 양수인은 주유소를 돌려주고, 양도 회사는 받은 대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둘은 서로 맞바꿔 이행할 관계이므로 대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주유소 반환을 미룰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특별결의가 있었다면 반대 주주는 어떻게 하나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알린 주주는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회사에 자기 주식을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청구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안에 주식을 사야 합니다.
영업양도 무효 반환 요구 대응 순서
- 넘겨받은 범위 정리 - 토지·설비만인지, 직원·거래처·허가까지인지 목록을 만듭니다. 영업양도 해당 여부가 갈립니다.
- 비중 계산 - 주유소가 양도 회사 전체 매출·자산에서 차지한 비율을 확인합니다. 「중요한 일부」 판단 자료입니다.
- 양도 당시 영업 상태 확인 - 이미 영업을 폐지했는지, 일시 중지였는지 봅니다. 특별결의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 주주 동의 흔적 확인 - 주주 전원이 알고 동의한 자료가 있는지 찾습니다. 신의칙 예외의 근거입니다.
- 원상회복 정산 - 반환할 경우 대금·개량비·그동안의 수익을 정산합니다. 동시이행 관계를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수 뒤 주유소를 증축했거나 제3자에게 다시 넘겼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자산 양수도를 둘러싼 무효 확인과 원상회복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양수인들은 「대금을 다 치렀으니 끝난 거래」라고 믿고, 양도 회사도 한동안은 가만히 있습니다. 사정이 바뀌면 양도 회사가 먼저 특별결의가 없었다며 무효를 내세우고, 법원은 이를 막지 않습니다. 결국 무엇을 넘겨받았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양수 당시 기록을 모아야 합니다. 자산 양수도 계약서의 목록, 직원 고용승계 서류, 거래처 계약 인수 내역, 위험물 저장소 허가 명의 변경일, 양도 회사의 당시 매출 구성 자료가 필요합니다. 양도 회사 주주들이 양도를 알고 있었다는 문자나 주주총회 안건 기록도 날짜와 함께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반환 소송에서 영업양도가 아니라 단순한 재산 매매였다는 방어의 근거가 되고, 반환이 불가피할 때는 대금 반환과 동시이행을 주장하며 개량비를 정산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환 뒤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면 가압류 신청의 소명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와 자산 양수도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넘겨받은 재산의 범위와 양도 회사 영업에서의 비중을 먼저 확정한 뒤 무효 여부와 원상회복 정산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산 양수도 계약서·인수 자산 목록·고용승계 서류·양도 회사 재무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영업양도 해당 여부·특별결의 필요성·원상회복 정산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14369 판결
- 상법 제434조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 상법 제374조의2 제1항
- 민법 제741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