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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카페에 제 사진이 무단으로 올라왔는데 포털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포털이 삭제 요구를 받고도 불법성이 명백한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방치했다면 포털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4343 판결은 이런 경우 포털이 게시자의 침해를 부작위로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게시물 주소를 캡처하고 포털 수령인에게 복제·전송 중단을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무단 게시물의 주소(URL)와 게시일, 게시자 닉네임을 캡처하고, 포털이 지정해 공지한 수령인에게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하십시오. 요구한 날짜가 포털 책임을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포털이 모든 게시물을 미리 걸러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포털의 사전 감시 소홀을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사진작가 G씨는 2025년 9월 자신이 찍은 풍경사진 40장이 대형 포털의 여행 카페 여러 곳에 출처 표시 없이 올라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G씨는 원본 파일과 공개 기록을 붙여 포털 신고 창구에 두 차례 중단을 요구했지만, 포털은 3개월 동안 게시물을 그대로 두었고 같은 사진이 계속 새로 올라왔습니다. G씨는 게시자 외에 포털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포털은 언제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책임을 지나요?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포털이 삭제 요구를 받았거나 게시 사정을 알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하며, 기술적·경제적으로 관리·통제가 가능한데도 방치하면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은 이 경우 포털이 게시물을 삭제하고 유사 게시물을 차단할 의무를 지고, 이를 어겨 침해를 쉽게 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포털 방조 책임 요건(2026. 9. 30. 기준)
불법성 명백
내용: 침해 게시물임이 분명할 것
인식
내용: 삭제 요구를 받았거나 인식이 외관상 명백할 것
통제 가능성
내용: 기술적·경제적으로 관리·통제가 가능할 것
의무 위반
내용: 삭제·차단하지 않아 침해를 쉽게 했을 것

출처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반대로 침해 게시물이 올라왔고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포털에 곧바로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서비스 안의 침해행위를 모니터링하거나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중단 요구를 하면 포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즉시 해당 게시물의 복제·전송을 중단하고, 요구한 권리자와 게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게시자가 정당한 권리를 소명해 재개를 요구하면 포털은 재개 예정일을 권리자에게 알리고 그 날 게시물을 되살립니다. 권리자가 재개 예정일 전에 게시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고 알리면 재개하지 않습니다.

복제·전송 중단 요구 절차
  1. 1

    권리자 중단 요구

    권리 소명 자료 첨부

  2. 2

    포털 즉시 중단

    권리자·게시자에게 통보

  3. 3

    게시자 재개 요구

    정당한 권리 소명

  4. 4

    재개 또는 유지

    재개 예정일 전 소 제기 통보 시 유지

포털이 중단 요구를 받은 뒤 게시물을 즉시 내리지 않으면 저작권법상 책임 제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게시물을 저장해 주는 서비스는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중단 요구로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정을 알게 된 때 즉시 중단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게시자와 포털 중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둘 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시자는 직접 침해자로서, 포털은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므로 연대하여 배상합니다. 게시자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자력이 없을 때 포털을 상대로 청구하는 실익이 큽니다.

손해액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사진 이용허락에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포털의 책임은 중단 요구를 받고도 방치한 기간 동안의 손해로 한정될 수 있으므로, 요구 전후의 손해를 나누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포털 저작권 침해 게시물 대응 순서

  • 게시물 증거 확보 - URL, 게시일, 조회수, 게시자 정보를 날짜가 보이게 캡처합니다. 삭제된 뒤에는 다시 구하기 어렵습니다.
  • 권리 소명 자료 준비 - 원본 파일의 촬영 정보, 최초 공개 기록, 저작권 등록증을 준비합니다. 중단 요구의 첫 요건이 권리 소명입니다.
  • 중단 요구 발송 - 포털이 공지한 수령인에게 서면이나 신고 양식으로 요구합니다. 요구일부터 포털의 방치 책임을 따질 수 있습니다.
  • 처리 결과 기록 - 포털의 중단 통보와 처리 일시를 보관합니다. 늦게 처리했다면 그 기간이 손해 산정 기간이 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게시자와 포털을 함께 상대로 청구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게시물이 다른 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뿐이거나 해외 서버에 저장된 경우에는 복제·전송 해당 여부와 관할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게시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과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저작권자들은 흔히 「포털은 공간만 빌려주니 책임이 없다」거나 반대로 「포털에 올라왔으니 당연히 포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례와 법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포털의 책임은 게시 자체가 아니라, 알게 된 뒤 무엇을 했는지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중단 요구의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요구를 보낸 날짜와 방법, 포털의 접수 확인, 처리 결과 통보일, 같은 사진이 다시 올라온 날짜를 모두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신고 양식을 이용했다면 접수번호와 화면을 캡처해 두고, 가능하면 포털이 공지한 수령인에게 서면으로도 보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포털이 침해를 알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했는지, 방치 기간이 얼마였는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포털의 책임 범위와 손해 산정 기간을 정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자력이 충분한 포털을 상대로 집행할 수 있어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게시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중단 요구와 포털의 처리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게시자와 포털의 책임 범위를 나누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원본 사진 파일과 촬영 정보·무단 게시물 캡처·포털에 보낸 중단 요구서와 접수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포털의 방조 책임 성립 여부·책임 제한 적용 여부·손해 산정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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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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