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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서버 불법 웹툰 사이트를 빨리 막으려면 저작권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2026. 5. 11.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접속차단을 명하고, 급하면 심의 전에 긴급차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증거와 권리 소명 자료를 갖춰 조치를 촉구하고, 국내 서비스에는 직접 중단을 요구합니다. 2026. 8. 11.부터는 링크 사이트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침해로 봅니다.

발견 즉시

불법 복제 사이트를 찾으면 화면과 주소, 게시 일시를 바로 보존하고 국내 서비스에는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합니다. 긴급차단으로 막힌 사이트 운영자는 5일 안에 이의를 낼 수 있고, 이의가 들어오면 차단은 즉시 풀리므로 심의에 낼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해외 서버에 둔 불법 복제 사이트는 운영자를 찾기 어려워 소송만으로는 대응이 늦습니다. 2026. 2. 10.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접속차단을 명하고, 급할 때는 심의 전에 긴급차단을 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26. 5. 11.부터, 링크 사이트 운영을 침해로 보는 규정은 2026. 8. 1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권리자가 직접 차단 명령을 내릴 수는 없으므로, 행정 조치가 빨리 나오도록 증거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유료 웹툰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2026. 9. C사는 해외 서버에 둔 사이트에 자사 웹툰 300여 편이 회차별로 올라와 있고, 광고 배너로 수익을 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무렵 한 메신저 대화방에서는 그 사이트 회차 주소를 매일 올리며 후원금을 받는 운영자도 있었습니다. 사이트가 막혀도 주소만 바꾼 사이트가 다시 열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C사 법무팀은 2026. 10. 5. 사이트를 빨리 막을 방법과 링크 대화방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은 누가 어떻게 명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으로 불법복제물이 전송되면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경고, 삭제·전송 중단, 접속차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접속차단은 경고나 삭제로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만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5일 안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는 이동통신사 같은 전기통신사업자도 포함되어, 해외 사이트도 국내 접속 경로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

불법복제물 접속차단 수단 비교
수단주체심의결과 통보·이의
시정권고(접속차단)한국저작권보호원심의위원회 심의사업자 5일 안 통보
접속차단 명령문화체육관광부장관심의위원회 심의사업자 5일 안 통보
긴급차단 명령 (핵심 행)문화체육관광부장관명령 뒤 5일 안 심의게시자 5일 안 이의, 즉시 해제
복제·전송 중단 요구권리자없음게시자 재개 요구 가능

긴급차단은 이의가 들어오면 즉시 풀리므로 심의용 증거를 미리 갖춥니다.

출처 - 저작권법 제103조, 제133조의2, 제133조의3, 제133조의4

한국저작권보호원도 조사로 불법복제물을 발견하면 심의를 거쳐 접속차단을 권고할 수 있고, 사업자가 따르지 않으면 장관에게 명령을 요청합니다. 법에 권리자의 신청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므로, 권리자는 침해 목록과 권리 소명 자료를 정리해 보호원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촉구합니다.

국내 포털이나 메신저처럼 운영자가 분명한 서비스에는 권리자가 직접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요구를 받으면 즉시 중단하고 알려야 합니다. 게시자가 정당한 권리를 소명해 재개를 요구해도, 권리자가 재개 예정일 전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리면 재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권리 없이 중단을 요구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권리 소명 자료를 붙입니다.

긴급차단은 언제 되고 이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침해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접속차단 말고는 수단이 없으면 장관은 심의 전에 긴급차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게시자나 관련 책임자는 차단된 날부터 5일 안에 이의를 낼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장관은 차단을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긴급차단을 명하면 장관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알리고, 심의위원회는 5일 안에 접속차단 여부를 심의합니다. 의결되면 긴급차단은 정식 접속차단으로 확정되고, 해제로 의결되면 풀립니다. 해제가 확정되면 차단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해가 명백하다는 자료가 갖춰져 있어야 긴급차단이 나오고, 이의 뒤 심의에서도 차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링크만 모아 둔 사이트도 이제 저작권 침해인가요?

그렇습니다. 2026. 8. 11.부터는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연결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대화방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행위, 그런 곳에 영리 목적으로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봅니다. 이용자에게서 링크를 받아 올리는 방식도 포함됩니다. 이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2026년 저작권법 개정 시행 시점
  1. 2026. 2. 10.

    개정 저작권법 공포

  2. 2026. 5. 11.

    접속차단·긴급차단 시행

  3. 2026. 8. 11.

    링크 사이트 운영·게시 침해 간주 시행

  4. 2026. 8. 11.

    고의 침해 5배 배상, 이후 침해부터 적용

출처 - 저작권법(2026. 2. 10. 법률 제21336호) 및 부칙 제2조

그 전에는 링크 행위가 직접 침해가 아니어서, 대법원은 침해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한 경우에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8. 10. 이전 행위는 이 방조 법리로, 그 뒤 행위는 침해 간주 규정으로 다투게 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의 대화방 운영자는 후원금을 받으며 매일 주소를 올렸으므로 영리 목적이 쟁점이 됩니다.

차단과 별도로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침해자를 특정하면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침해라면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은 2026. 8. 11. 이후 생긴 침해부터 적용됩니다. 사이트 운영 기간이 그 전후에 걸쳐 있다면 시점별로 손해를 나눠 계산합니다. 저작권을 등록해 두면 침해자의 과실이 추정됩니다.

불법 복제 사이트 대응 순서

  • 증거 보존 - 사이트 화면, 주소, 회차 목록, 광고·후원 내역을 날짜별로 저장합니다.
  • 권리 소명 - 작품별 저작권 등록증이나 계약서를 정리합니다.
  • 중단 요구 - 국내 포털·메신저 등 서비스에는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합니다.
  • 차단 촉구 - 침해 목록을 보호원과 문화체육관광부에 내고 긴급차단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 민형사 조치 - 운영자를 특정하면 침해정지 가처분과 고소,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이트 서버 위치와 운영자 특정 가능성, 침해가 시작된 시점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 복제 사이트 차단 요청과 침해정지 가처분, 저작권 침해 고소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침해 사이트의 화면과 주소, 게시 일시를 날짜별로 저장해 두었나요?

    작품별 대조표와 함께 정리해 차단 촉구 자료로 씁니다.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 제133조의4 제1항

  2. 침해된 작품의 저작권 등록이나 계약서가 바로 준비되지 않나요?

    권리 소명 자료부터 정리하고 주요 작품은 등록을 검토합니다.

    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 제125조 제6항

  3. 링크를 모아 올리는 대화방이나 게시판이 후원금·광고로 돈을 버나요?

    영리 목적을 보여 주는 화면을 보존해 침해 간주 규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합니다.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4호·제5호

  4. 침해가 2026. 8. 11. 전부터 이어져 왔나요?

    시점별로 적용 규정과 손해를 나눠 계산합니다.

    저작권법 부칙(2026. 2. 10. 법률 제21336호) 제2조

실무상 착안점

차단 요청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것은 권리 소명입니다. 작품마다 계약서를 찾고 회차별 권리 관계를 정리하다 보면 사이트는 이미 주소를 바꿉니다. 주요 작품은 미리 저작권을 등록하고 회차 목록을 표로 만들어 두면 대응 속도가 달라집니다.

긴급차단은 이의 한 번으로 풀립니다. 운영자가 이의를 내면 결국 5일 안의 심의에서 침해가 명백한지 다시 판단받게 되므로, 처음부터 원본과 불법 게시물의 대조표, 광고 수익 구조를 보여 주는 화면을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링크 대화방은 영리 목적이 쟁점입니다. 후원 계좌, 유료 입장, 광고 문구처럼 돈이 오가는 흔적은 대화방이 닫히면 사라지기 쉬우므로 발견 즉시 화면과 날짜를 함께 저장합니다. 대화방 참여자 수와 게시 빈도도 영리성과 계속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웹툰·영상 등 콘텐츠 기업의 불법 복제 사이트 차단 요청과 침해정지 가처분, 저작권 침해 고소를 수행해 왔으며, 권리 소명 자료와 침해 증거를 정리해 행정 조치와 소송을 함께 준비합니다.

  • 불법 복제 사이트 차단 요청
  • 저작권 침해정지 가처분
  • 저작권법 위반 고소
  •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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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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