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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1심 선고 뒤에 합의해 주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피해자가 1심 판결 선고 뒤에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해도 그 철회는 효력이 없어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1심 선고 기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고 그 전에 합의서를 내십시오.

기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철회하는 처벌불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법원에 내야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고 기일 당일 법정에서 내도 선고 전이면 효력이 있습니다.

1심 뒤에 받은 합의서도 버릴 서류는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3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부딪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고, B씨 차는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상태여서 기소되었습니다. 2026년 2월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뒤 피해자와 1,200만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B씨는 항소심에서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심 판결 뒤의 처벌불원은 왜 효력이 없나요?

형사소송법이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 시한을 제1심 판결 선고 전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이 시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도 1심 선고 뒤 화해하고 철회한 사안에서 그 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에 따른 결과
  1. 수사 단계

    처벌불원 시 공소권 없음 처분

  2. 기소 후 1심 선고 전

    처벌불원 시 공소기각 판결

  3. 1심 선고 후

    철회 효력 없음, 양형 사유만 반영

  4. 선고일부터 7일

    항소 제기 기한

출처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27조 제7호, 제358조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고소 취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정한 제232조 제1항을 처벌 희망 의사의 철회에 준용합니다.

1심 선고 전에 처벌불원서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 희망을 철회한 반의사불벌죄는 공소기각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 유죄·무죄 판단 없이 재판이 끝나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철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을 다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주면 나중에 돈을 받지 못해도 되돌릴 수 없으므로 피해자 쪽에서는 지급 시기와 순서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아무 의미가 없나요?

의미가 있습니다. 공소기각은 받을 수 없지만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뒤에 생긴 사정도 형을 정할 때 고려합니다. 1심 벌금형이 항소심에서 감경되거나 선고유예로 바뀌는 사례도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합의가 1심 선고 뒤에 이루어졌다면 항소이유서에 합의 경위와 피해 회복 정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합의금 액수, 지급 방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긴 합의서 원본을 붙이고, 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내면 양형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1심이 벌금형이었다면 항소심에서 벌금 액수가 줄거나 선고유예가 선고되는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1심 선고 후 처벌불원 대응 순서

  • 선고 기일 확인 - 1심 선고 기일을 사건검색으로 확인합니다. 이 날짜 전이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점입니다.
  • 합의서 작성 - 합의금, 지급 방법, 처벌불원 문구를 한 장에 적습니다. 피해자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함께 받아야 법원이 진정성을 인정합니다.
  • 법원 제출 - 처벌불원서를 담당 재판부에 냅니다. 선고 전이면 변론 재개 신청을 함께 내기도 합니다.
  • 항소 여부 결정 - 이미 선고됐다면 7일 안에 항소할지 정합니다. 합의서는 항소이유서에 양형 자료로 붙입니다.
  • 피해자 쪽 대비 - 피해자라면 합의금 수령 확인 뒤 처벌불원서를 건넵니다. 한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호위반 같은 12개 예외 사유 사고나 중상해 사고이면 합의와 무관하게 공소가 유지되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의 합의 진행과 1심·항소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합의만 하면 언제든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1심 선고 뒤에야 합의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합의의 효력은 시점이 정합니다. 1심 선고 하루 전의 합의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낳고, 하루 뒤의 합의서는 감경 사유에 그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과를 바꿉니다. 1심 선고 기일, 합의서 작성일, 법원 접수일이 서로 맞물려 있어야 하고, 접수 증명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합의금을 계좌로 보낸 이체 내역도 날짜가 남는 증거입니다.

이 서류들은 재판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선고 전 접수가 확인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하고, 선고 뒤 접수라면 항소이유서의 양형 자료로 옮겨 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의 피해자 합의와 1심·항소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선고 기일과 합의 시점을 먼저 맞추어 공소기각 가능성부터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1심 판결문·합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처벌불원의 효력 발생 시점·공소기각 가능성·항소심 양형 반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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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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