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불법선거운동 증거를 잡으려고 남의 집에 들어가면 정당행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하려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방법은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확보한 증거를 직접 모으기보다 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이미 남의 집에 들어가 증거를 확보했다면 더 이상 같은 방법을 쓰지 말고, 확보한 자료와 들어간 경위를 그대로 변호인과 상의하십시오. 증거를 숨기거나 다시 들어가면 추가 범죄가 됩니다.
공익을 위한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단이 허용된다고 생각할 필요도, 신고를 망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후보 측 운동원이 자기 집에서 주민들에게 금품을 나눠 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N씨는 증거를 잡겠다며 운동원이 집을 비운 사이 열린 뒷문으로 들어가 금품 봉투와 명단을 촬영했습니다. 촬영 사진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했더니, 오히려 운동원이 N씨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했습니다. N씨는 불법선거운동을 막으려 한 것인데도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목적이 정당하면 주거침입도 정당행위가 되나요?
아니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행위의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하는 이익의 균형, 긴급성, 다른 수단이 없다는 보충성까지 갖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하려는 목적이었더라도 남의 주거에 들어가 도청장치를 설치한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이 없어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요건 | 내용 | 무단 출입 사안 |
|---|---|---|
| 목적의 정당성 | 동기와 목적이 정당 | 인정될 수 있음 |
| 수단의 상당성 | 방법이 상당 | 몰래 주거 침입은 결여 |
| 법익 균형 |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균형 | 주거 평온 침해 큼 |
| 긴급성 | 지금 해야 할 사정 | 신고 시간 있음 |
| 보충성 | 다른 수단이 없음 | 선관위·수사기관 신고 가능 |
- 목적의 정당성
- 내용: 동기와 목적이 정당
- 무단 출입 사안: 인정될 수 있음
- 수단의 상당성
- 내용: 방법이 상당
- 무단 출입 사안: 몰래 주거 침입은 결여
- 법익 균형
- 내용: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균형
- 무단 출입 사안: 주거 평온 침해 큼
- 긴급성
- 내용: 지금 해야 할 사정
- 무단 출입 사안: 신고 시간 있음
- 보충성
- 내용: 다른 수단이 없음
- 무단 출입 사안: 선관위·수사기관 신고 가능
출처 - 형법 제20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벌하지 않습니다. 불법선거운동 감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의 권한이므로, 개인이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법령이나 업무에 의한 행위가 아니고 사회상규에 비추어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주자의 허락 없이 몰래 집 안에 들어갔다면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친 것이어서 침입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위 1997년 판결 가운데 손님인 척 음식점에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이라고 본 부분은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녹음장치를 설치할 목적이었더라도 침입이 아니라고 봅니다. 반면 거주자가 허락하지 않은 개인 주택에 몰래 들어간 경우에는 이 변경과 관계없이 침입이 됩니다.
몰래 얻은 증거는 쓸 수 있나요?
개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도 형사재판에서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도청했다면 통신비밀 관련 법률 위반이 새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 규정은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개인 수집 증거는 법원이 이익을 비교해 증거능력을 판단합니다. 증거 확보 방법 자체가 또 다른 범죄가 되지 않도록 신고 경로를 먼저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선거운동 증거 수집 주거침입 대응 순서
- 경위 정리 - 언제, 어떻게, 누구 집에 들어갔는지 정리합니다. 침입 여부와 정당행위 주장의 기초 사실입니다.
- 증거 보관 정리 - 확보한 사진, 녹음, 문서를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추가로 손대면 증거 조작 의심을 받습니다.
- 신고 경로 활용 - 불법선거운동 자체는 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적법한 경로가 있다는 점이 보충성 판단에도 쓰입니다.
- 추가 혐의 점검 - 녹음이나 도청이 있었다면 통신비밀 관련 혐의를 함께 점검합니다. 주거침입보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공익 목적과 피해 회복 노력을 정리합니다. 정당행위가 부정되어도 동기는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들어간 곳이 공개된 선거사무소나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장소였다면 침입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어 출입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거침입 등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익 제보자들은 불법을 막으려 했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법원은 목적보다 수단을 먼저 봅니다.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방법은 목적이 아무리 정당해도 정당행위가 되기 어렵고, 제보한 사람이 피고소인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증거를 얻은 경위의 기록이 양쪽으로 쓰입니다. 언제 어떤 문으로 들어갔는지, 누구의 허락이 있었는지가 침입 여부를 가르고, 제보 전에 선관위나 수사기관에 먼저 알렸는지는 보충성과 동기를 보여 줍니다. 촬영 파일의 생성 시각과 원본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주거침입 수사에서 기소유예나 선처를 구하는 양형 자료가 되고, 불법선거운동 사건에서는 제보 증거의 신빙성을 뒷받침합니다. 두 사건이 같은 기록으로 이어지므로, 한쪽에서 진술을 바꾸면 다른 쪽에서도 불리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거침입 등 증거 수집 과정에서 생긴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출입 경위와 허락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정당행위 요건과 양형 사유를 함께 검토하고 적법한 신고 경로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사본·촬영 파일 원본·선관위 제보 접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정당행위 요건 충족 여부·주거침입 성립·증거 수집의 추가 위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 형법 제319조 제1항
- 형법 제20조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