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경찰 압수조서나 변호인의견서에 적힌 자백도 재판에서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법정에서 경찰 단계 자백의 내용을 부인하면 압수조서에 적힌 자백과 변호인의견서에 인용된 자백 진술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0도16796 판결은 이 서류들을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기준으로 보아,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증거목록에서 압수조서와 의견서에 어떤 의견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공판에서 검사가 낸 증거에 의견을 밝히는 단계라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뿐 아니라 압수조서와 변호인의견서에도 「자백 부분은 내용 부인」이라고 따로 밝혀 두십시오. 서류 전체에 「동의」만 적히면 다툼이 길어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선처를 바라며 혐의를 인정했다고 해서, 재판에서 그 말을 뒤집을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여름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던 날 경찰이 쓴 압수조서에는 「혐의를 인정한다」는 문장이 들어갔고, 선처를 바란 A씨의 변호인도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촬영 사실을 부인했고 경찰 조서 내용도 부인했지만, 1회 공판에서 압수조서와 의견서에는 증거 동의를 해 두었습니다. A씨는 이 서류에 적힌 자백 때문에 유죄가 나는 것은 아닌지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찰 압수조서에 적힌 자백은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취급되나요?
네,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서류에 피의자의 진술이 적혀 있으면 서류의 이름이 압수조서든 수사보고서든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은 조서에 말한 대로 적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때 한 말이 실제 사실과 맞다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조서 속 자백 부분은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직접 쓴 진술서에도 같은 기준이 준용됩니다.
변호인의견서에 「혐의를 인정한다」고 썼으면 그 말이 증거가 되나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 변호인의견서에 인용된 같은 취지의 자백 진술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인의견서 속 피의자 진술은 조서와 따로 떨어져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는 성격이고, 이를 증거로 쓰면 피의자를 보호하려는 변호인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 서류 | 자백 진술 부분 | 나머지 부분 |
|---|---|---|
|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증거 안 됨 | 내용 인정 요건 적용 |
| 압수조서 압수경위 란 | 증거 안 됨 | 압수 경위 등은 별도 판단 |
| 변호인의견서 | 증거 안 됨 | 동의하면 증거 가능 |
출처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16796 판결
이 판결 사건에서 변호인은 경찰 조사 뒤 「피의자는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냈고, 피고인은 1심에서 이 의견서에 증거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대법원은 자백 진술 부분은 증거가 될 수 없고, 동의의 효력은 그 진술 부분을 뺀 나머지에만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견서에 적힌 합의 노력이나 사정 설명은 여전히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목록에 「동의」로 적혀 있으면 이미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피고인이 공판 내내 공소사실과 경찰 조서 내용을 부인해 왔다면, 증거목록에 압수조서를 「동의」로 적었더라도 자백 부분에 관해서는 착오 기재이거나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다」는 뜻을 동의로 잘못 정리한 것으로 이해된다는 것이 판결의 판단입니다. 다만 공판조서 기재는 강한 증명력을 가지므로, 법정에서 서류별로 의견을 분명히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압수조서와 변호인의견서를 뺀 나머지 증거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환송 후 재판에서 다시 판단하므로 최종 결과는 판결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 자백 증거능력 대응 순서
- 증거목록 열람 - 검사가 낸 증거 가운데 피의자신문조서·압수조서·수사보고서·변호인의견서를 골라냅니다. 자백이 적힌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압니다.
- 자백 기재 부분 표시 - 서류마다 피의자의 진술이 인용된 문장을 표시합니다. 압수경위 란처럼 눈에 덜 띄는 곳에도 자백이 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증거 의견 구분 - 서류 전체 동의와 진술 부분 내용 부인을 나눠 의견을 밝힙니다. 공판조서에 그대로 남아야 상소심에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 나머지 증거 점검 - 자백을 뺀 영상·피해자 진술·포렌식 자료로 공소사실이 증명되는지 봅니다. 자백 배제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양형 자료 정리 - 의견서 속 반성·합의 사정은 따로 정리합니다. 사실 다툼과 양형 주장을 함께 준비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사가 2026. 10. 2. 전에 작성한 조서나 영상녹화물이 함께 제출된 사건이라면 조서 작성 시점과 부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단계 자백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사 단계에서 선처를 바라고 혐의를 인정한 분들은 「이미 자백했으니 재판에서 다퉈 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경찰 조서 속 자백은 증거에서 빠지고, 이 판결로 압수조서 압수경위 란이나 변호인의견서에 옮겨 적힌 자백도 함께 빠진다는 기준이 분명해졌습니다.
다툼은 서류 이름보다 기록에 무엇이 남았는지로 갈립니다. 1회 공판기일의 증거 의견, 증거목록의 「동의」 표시, 피고인이 공판 내내 공소사실을 부인했는지가 모두 공판조서에 남아야 합니다. 서류 전체에 동의한다고만 말해 두면 뒤에 착오였다고 설명하는 데 품이 듭니다.
이 기록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원심의 증거 판단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자백이 빠진 뒤에도 남는 증거가 무엇인지, 촬영물·포렌식 결과처럼 객관적 증거가 따로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증거 의견과 사실 주장을 처음부터 나란히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단계 자백이 문제 된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증거목록에서 자백이 적힌 서류를 모두 찾아 내용 부인 의견을 나눠 밝힌 뒤 나머지 증거의 증명력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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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