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화물차로 축중기를 과속 통과하고 재측정 요구를 무시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화물차로 고속도로 입구의 적재량 측정장비를 정해진 속도보다 빠르게 통과하고 재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도로법 위반으로 각각 처벌될 수 있습니다. 측정장비를 정해진 속도로 통과하지 않는 것은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이고, 정당한 사유 없는 재측정 거부도 따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지금은 재측정 요구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고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운행기록장치(타코그래프) 자료와 당일 적재 화물의 송장·계량증명서를 바로 확보하십시오. 실제 적재량이 기준 안이었다는 자료가 양형과 정당한 사유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과적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측정 방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과적이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물차 기사 A씨는 2025년 여름 25톤 화물차에 철근을 싣고 고속도로 입구의 적재량 측정장비를 지나면서, 제한속도 시속 10km 구간을 시속 17km로 통과했습니다. 얼마 뒤 운행제한 단속 담당자가 전화로 재측정을 받으러 오라고 했지만 A씨는 배송 시간이 급해 그대로 운행했고, 이후 도로관리청이 A씨를 고발했습니다. A씨는 과적인지 확인도 안 됐는데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측정장비를 과속으로 통과하면 처벌되나요?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면 안 되고, 시행령은 단속장비를 통과하면서 차량을 정해진 속도로 운행하지 않거나 감속 또는 가속하는 행위를 측정 방해 행위로 정합니다. 시속 10km 구간을 시속 17km로 지나간 것은 이에 해당합니다.
| 행위 | 근거 | 처벌 |
|---|---|---|
| 측정장비 과속·감속 통과 | 시행령 제80조 제5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측정 차로 회피 | 법 제78조 제3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재측정 요구 거부 | 법 제78조 제2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측정장비 과속·감속 통과
- 근거: 시행령 제80조 제5호
-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측정 차로 회피
- 근거: 법 제78조 제3항
-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재측정 요구 거부
- 근거: 법 제78조 제2항
-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도로법 제78조, 제115조 제5호·제6호, 도로법 시행령 제80조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법」은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하므로, 측정 차로를 피해 다른 차로로 빠져나간 경우도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재측정 요구를 무시하면 따로 처벌되나요?
네, 따로 처벌됩니다. 도로관리청은 운전자가 측정을 방해했다고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측정 방해와 별개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배송 시간이 급했다는 사정은 보통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전화가 운전 중에 와서 요구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거나 요구한 장소가 불분명했다면, 재측정 요구가 적법하게 전달되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적이 아니었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측정 방해와 재측정 거부는 과적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합니다. 처벌 대상은 측정을 방해한 행위와 재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적재량이 운행제한 기준 안이었다는 계량증명서가 있으면 방해할 동기가 없었다는 사정으로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운행제한을 넘겨 운행한 사실이 따로 확인되면, 도로관리청이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고 적재량을 측정하게 하는 절차와 그 결과에 따른 별도 제재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재량 측정 방해 고발 대응 순서
- 운행기록 확보 - 운행기록장치의 속도 기록을 출력하는 일입니다. 측정장비 통과 속도가 실제로 얼마였는지 확인합니다.
- 적재 서류 정리 - 송장과 계량증명서로 실제 적재량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과적이 없었다면 양형 자료가 됩니다.
- 재측정 요구 경위 확인 - 전화 시각, 통보 내용, 요구한 장소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요구가 적법하게 전달됐는지 따지는 기초입니다.
- 화주·운송사 지시 확인 - 운행 일정이나 적재를 지시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지시자의 책임도 함께 검토합니다.
- 약식명령 대응 - 벌금 약식명령이 나오면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하는 일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송회사가 운행 일정을 강요했거나 화주가 적재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준 경우라면 운송 계약과 지시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법·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화물차 기사들은 「과적만 아니면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도로법은 측정 방해와 재측정 거부를 과적과 별개의 범죄로 정합니다. 실제 화물이 기준 안이었어도 측정장비를 빠르게 지나가고 재측정 요구를 무시하면 두 개의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자료는 운행기록장치와 휴대전화 기록입니다. 측정장비 통과 시각의 속도, 단속 담당자의 전화가 온 시각과 전화 내용, 요구받은 재측정 장소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운행기록장치 자료는 보관 기간이 있어 늦게 찾으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재측정 요구가 적법하게 전달됐는지를 다투는 증거가 되고, 계량증명서는 과적 동기가 없었다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운송회사 지시가 있었다면 그 메시지가 책임을 나누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법·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운행기록장치와 전화 기록으로 측정 방해와 재측정 요구의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정당한 사유와 양형 사정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행기록장치 자료·화물 송장과 계량증명서·재측정 요구 전화 기록·고발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측정 방해 성립 여부·재측정 거부의 정당한 사유·벌금 감액 사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도로법 제115조 제5호
- 도로법 제78조 제2항
- 도로법 시행령 제80조 제5호
- 도로법 제78조 제3항
- 도로법 제115조 제6호
- 도로법 제78조 제1항
- 도로법 제77조 제4항
- 도로법 시행령 제80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