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맞아서 팔에 동전만 한 멍이 들었는데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동전만 한 멍처럼 치료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의 극히 가벼운 상처라면 상해죄가 아니라 폭행죄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이 있었던 팔의 동전 크기 멍을 상해죄의 상해로 보지 않은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지금은 멍의 크기와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지부터 사진과 진료 영수증으로 남겨 두십시오.
멍이 든 부위를 날짜가 찍히게 며칠에 걸쳐 촬영하고, 병원에 갔다면 진료 내용과 처방이 적힌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상해인지 폭행인지는 진단서의 주수보다 실제 상처의 모습과 치료 경과로 판단합니다.
진단서가 없으면 고소 자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폭행죄는 상처가 없어도 성립하므로, 맞은 사실과 경위만으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2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이웃 B씨와 다투다 B씨에게 왼팔을 붙잡혀 비틀렸습니다. 다음 날 팔에 동전만 한 멍이 들었고, 동네 의원에서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A씨는 B씨를 상해죄로 고소하려 했는데, 상대 쪽에서는 이 정도면 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어떤 죄로 고소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진단서가 있으면 무조건 상해죄인가요?
아니요.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건강 상태를 나쁘게 바꾸는 것을 말하고,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정도라면,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의 동전 크기 멍이라도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반대로 상처가 작더라도 실제로 치료를 받아야 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다면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폭행죄보다 무겁습니다.
폭행죄로 다루어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장 큰 차이는 합의의 효과입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법정형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폭행죄 | 상해죄 |
|---|---|---|
| 성립 기준 | 유형력의 행사 | 건강 상태 훼손 |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 처벌불원 효과 | 공소 제기 불가·공소기각 | 양형 참작만 |
| 극히 경미한 멍 | 해당 |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 성립 기준
- 폭행죄: 유형력의 행사
- 상해죄: 건강 상태 훼손
- 법정형
- 폭행죄: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상해죄: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처벌불원 효과
- 폭행죄: 공소 제기 불가·공소기각
- 상해죄: 양형 참작만
- 극히 경미한 멍
- 폭행죄: 해당
- 상해죄: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제3항
이미 기소된 뒤라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이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다시 하는 문제는 고소 취소 규정을 준용하므로, 합의서를 쓰기 전에 합의금 지급과 사과 등 조건이 모두 이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죄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상처의 정도와 치료 경과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통증으로 팔을 쓰지 못한 기간, 물리치료나 약 처방을 받은 횟수, 멍이 없어지기까지 걸린 기간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진단서에 적힌 치료 기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다닌 기록과 처방전, 상처 사진이 진단 내용과 맞아야 상해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폭행 피해 고소 대응 순서
- 상처 촬영 - 맞은 날부터 며칠 동안 같은 부위를 날짜가 보이게 촬영합니다. 상처의 크기와 변화를 보여 줍니다.
- 진료 기록 보관 - 진단서와 함께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을 모읍니다. 실제 치료가 필요했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경위 정리 - 다툼의 시작과 맞은 동작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폭행 사실 자체의 증거가 됩니다.
- 영상·목격자 확보 - 주차장 CCTV나 블랙박스, 목격한 이웃을 찾습니다. 상대가 부인할 때 필요합니다.
- 합의 조건 검토 - 폭행죄로 다루어질 가능성을 감안해 합의 조건을 정합니다. 처벌불원서는 한 번 내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처가 얼굴처럼 드러나는 부위에 있거나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있으면 진료 기록과 사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사건의 고소 대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폭행 피해자 대부분은 「진단서만 있으면 상해죄」라고 생각해 2주, 3주 진단서를 받는 데 집중합니다. 법원은 진단서 주수보다 상처의 실제 모습과 치료가 필요했는지를 봅니다. 동전만 한 멍에 1주 진단서가 붙은 정도라면 폭행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의 경과를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맞은 날, 다음 날, 일주일 뒤 같은 부위를 찍은 사진과 실제로 병원에 다닌 날짜가 있어야 상처가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정도를 넘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처방전은 버리지 말고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기관이 죄명을 정할 때 쓰이고, 합의 협상에서 기준이 됩니다. 폭행죄로 다루어지면 처벌불원서 한 장으로 사건이 끝나므로 피해자 쪽 협상력이 달라지고, 상해죄로 인정되면 합의를 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 상대에게 부담이 됩니다. 민사 손해배상에서도 치료비와 위자료 산정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피해자의 고소 사건을 대리해 왔으며, 상처의 경과와 치료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죄명과 합의 조건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날짜별 상처 사진·진료비 영수증과 처방전·사건 장소 영상을 준비해 주시면, 상해죄로 인정될 가능성과 폭행죄로 다루어질 때의 합의 조건, 고소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형법 제260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