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생활 속 범죄

음주감지기에만 반응했는데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음주감지기 반응만으로는 바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고, 측정 요구 당시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측정 불응을 처벌하고, 대법원은 외관·태도·운전 행태를 종합해 그 이유를 판단합니다. 지금은 단속 당시 말투·걸음·운전 모습에 대한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와 호흡측정을 요구받았다면, 측정을 거부하기보다 측정에 응하고 결과에 불복할 때 채혈을 요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측정 거부는 그 자체로 별도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벗겨지지는 않습니다. 단속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모두 모아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6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맥주 한 잔을 마시고 두 시간쯤 뒤 운전하다가 일제 음주단속을 만났습니다.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와 호흡측정을 요구받았지만, C씨는 거의 마시지 않았다며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C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거나 걸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약 25분 뒤 C씨가 측정에 응하자 혈중알코올농도 0.032%가 나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이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측정 요구 당시 실제로 기준치 이상이었는지가 아니라, 그렇게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요건입니다.

측정거부죄 판단 흐름
  1. 1

    감지기 반응

    그것만으로는 부족

  2. 2

    외관·태도 확인

    술 냄새, 걸음, 말투

  3. 3

    운전 행태 확인

    단속 전 운전 모습

  4. 4

    상당한 이유 판단

    객관적 사정 종합

  5. 5

    측정 불응

    상당한 이유 있으면 성립

음주감지기 반응만으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나요?

아니요, 대법원은 음주감지기가 낮은 농도에서도 반응하므로 감지기 반응만으로 바로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운전자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같은 객관적 사정을 함께 종합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은 감지기 반응 외에 술 냄새나 걸음걸이 이상이 없었고, 약 25분 뒤 측정 수치도 당시 처벌 기준에 못 미친 사안에서 측정거부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기준이 0.03%로 바뀌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판결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처벌 기준이었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은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 원안 사안처럼 25분 뒤 0.032%가 나왔다면 지금은 처벌 기준을 넘는 수치여서, 측정 요구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볼 사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구간(2026. 10. 4. 기준)
0.03% 이상 0.08% 미만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법정형: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법정형: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
법정형: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제148조의2 제3항

그래서 지금은 감지기 반응, 사후 측정 수치, 단속 당시 모습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사후 수치가 0.03%를 넘더라도 측정 요구 당시의 외관·태도에 이상이 없었다면 상당한 이유를 다툴 여지는 남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운전한 음주운전죄 자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교통사고 처리에서도 불리한가요?

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사고가 난 경우 측정 거부는 결과적으로 더 불리한 선택이 됩니다.

음주측정거부 대응 순서

  • 단속 경위 기록 - 단속 시각, 장소, 감지기 반응 뒤 경찰이 한 말을 적어 둡니다. 측정 요구의 적법성을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 외관·태도 자료 확보 - 블랙박스 영상, 동승자 진술, 단속 현장 사진을 모읍니다. 술에 취한 모습이 없었다는 객관적 사정이 됩니다.
  • 음주 시각·양 정리 -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양을 영수증 등으로 확인합니다. 사후 측정 수치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쓰입니다.
  • 사후 측정 결과 확인 - 나중에 측정에 응했다면 측정 시각과 수치를 확인합니다. 현행 0.03% 기준과 비교해 유불리를 따집니다.
  • 진술 방향 결정 - 거부 이유와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첫 진술이 재판까지 그대로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측정 요구가 여러 차례였는지나 사후 측정까지의 시간이 문제 되면 단속 기록과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운전자들은 「술을 조금밖에 안 마셨으니 거부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측정거부죄의 법정형은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겁습니다. 거부 자체가 범죄가 되는지는 단속 당시의 사정으로 결정되므로, 수치가 낮을 것 같다는 판단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툴 여지는 단속 당시의 기록에서만 나옵니다. 경찰이 작성하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언행·보행·혈색이 적히는데, 운전자 쪽 기록이 없으면 이 서류가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따로 저장해야 하고, 동승자나 현장 목격자의 연락처도 그날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상당한 이유의 존부를 다투는 중심 자료가 됩니다. 영상 속 운전이 정상이고 말투가 또렷했다면 경찰 보고서의 기재를 반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록이 없으면 감지기 반응과 사후 수치만으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사건의 형사 변론과 운전면허 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단속 당시 영상과 정황 기록을 먼저 확보해 상당한 이유의 존부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단속 당시 블랙박스 영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측정 요구 당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와 현행 0.03% 기준에서의 유불리,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