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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운전 12분 뒤 측정한 0.037%, 상승기라고 하면 음주운전 무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운전을 마치고 약 12분 뒤 통상적인 절차로 측정한 0.037%는 상승기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도8137 판결은 측정 시점이 상승기일 수 있어도 측정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전 당시 수치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다며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술잔부터 측정까지의 시간표와 측정 당시 기록을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호흡측정 수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그 자리에서 경찰관에게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지 얼마 안 돼 측정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그 시점이 상승기였다는 점을 운전자가 따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승기라는 사정 하나로 무죄가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 저녁 사우나 주차장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오후 6시 10분쯤 자리에서 일어나, 약 30m를 운전해 큰길로 나가다가 차로를 바꾸는 중 오토바이와 부딪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생수로 입을 헹군 뒤 오후 6시 30분쯤 호흡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였습니다. A씨는 마시고 곧바로 운전했으니 운전할 때는 수치가 더 낮았을 것이라며 무죄를 다툴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측정 시점이 상승기면 음주운전 무죄인가요?

아니요, 운전과 측정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 보이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운전 당시 수치가 처벌기준을 넘었다는 증명이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운전 당시에도 기준 이상이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단 요소
판단 요소이 사건 사정
운전과 측정 사이 간격약 12분
측정치와 기준치 차이0.037%와 0.03퍼센트
측정 절차입 헹굼 후 통상 절차, 이의·채혈 요구 없음
운전자 행동말 더듬음, 약간 비틀거림
사고 경위시야 장애 없이 차로 변경 중 충돌

출처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137 판결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장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어, 상승기에 측정했다면 운전할 때 수치가 측정치보다 낮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운전과 측정 사이 시간, 측정치와 기준치의 차이, 음주 시간과 양, 측정 당시 운전자의 말과 걸음걸이, 사고 경위를 함께 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운전 12분 뒤 0.037%면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운전 종료 약 12분 뒤 통상적인 절차로 측정한 0.037%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전 당시 수치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다고 보아, 0.03퍼센트 미만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음주부터 측정까지 시간 흐름
  1. 18:10쯤

    음주 종료

  2. 18:10~18:18

    약 30m 운전

  3. 18:18쯤

    오토바이와 충돌, 119 신고

  4. 18:30쯤

    입 헹굼 후 호흡측정 0.037%

판단에 쓰인 사정은 이렇습니다. 측정 전에 생수로 입을 헹궜고, 운전자가 측정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혈액 채취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말을 더듬고 약간 비틀거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야에 장애가 없는데도 차로를 바꾸다 오토바이와 부딪힌 사고 경위도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정황으로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낸 것이어서 최종 유무죄와 형량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종합보험에 들었는데 사고까지 처벌받나요?

음주운전이 인정되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로 다치게 한 부분까지 처벌받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피해자의 의사나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원심은 음주운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면서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교통사고 부분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음주운전 판단을 뒤집으면서 이 공소기각 부분도 함께 파기됐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 측정 수치 다툼 대응 순서

  • 시간표 작성 - 마지막 술잔, 운전 시작과 종료, 측정 시각을 분 단위로 적습니다. 상승기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음주량 정리 -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마신 시간을 영수증과 함께 정리합니다. 측정치와 기준치의 차이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측정 절차 확인 - 입 헹굼 여부와 측정 기기, 재측정 안내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측정치의 신빙성을 다툽니다.
  • 정황 자료 확보 - 블랙박스 영상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열람합니다. 말투와 걸음걸이 기재가 판단에 쓰입니다.
  • 피해 회복 - 사고 피해자가 있으면 합의와 보험 처리를 함께 진행합니다. 음주가 인정되면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측정이 운전 후 한참 지나 이루어졌거나 측정치가 기준치와 거의 같은 경우에는 시간표와 측정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음주운전 사건에서 마시고 바로 운전했으니 상승기라는 주장은 흔하게 나옵니다. 대법원은 상승기라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 않고, 운전 직후 통상 절차로 측정한 수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전 당시 수치로 본다고 정리했습니다. 기준치를 조금 넘은 수치일수록 측정 전후의 정황이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분 단위 시간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마지막 술잔을 비운 시각, 운전 시작과 사고 시각, 신고 시각, 측정 시각을 블랙박스와 신고 기록으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측정 당시 재측정을 요구했는지와 정황진술보고서에 적힌 내용도 확인합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운전과 측정 사이 간격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교통사고 부분이 공소기각될지 처벌될지에도 이어집니다. 음주가 인정되면 종합보험 가입으로도 공소가 막히지 않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시기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음주부터 측정까지의 시간을 블랙박스와 신고 기록으로 분 단위로 재구성하고 측정 절차와 정황 기재를 함께 검토해 운전 당시 수치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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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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