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응급입원 기간이 지났는데 안 내보내다 뒤늦게 입원 절차를 밟으면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응급입원 기간 안에 계속 입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퇴원시키지 않았다면 그 뒤에 정식 입원 절차를 밟았더라도 위법한 감금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감금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루어진 절차는 위법해서 뒤늦게 계속 입원 요건을 갖출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응급입원일과 정식 입원 절차를 밟은 날짜부터 서류로 확인하십시오.
응급입원은 공휴일을 빼고 3일 이내의 기간만 허용됩니다. 그 안에 계속 입원에 필요한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병원은 환자를 내보내야 하므로, 응급입원한 날과 그 뒤 받은 서류의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뒤늦게 정식 입원 서류가 갖춰졌다는 이유로 그 전의 위법한 입원까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이 나중에 요건을 맞췄다고 해서 다툴 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가족과 다투다 경찰이 출동한 뒤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되었습니다. 병원은 공휴일을 뺀 3일이 지나도록 계속 입원에 필요한 진단과 동의 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M씨를 퇴원시키지 않았고, 응급입원 뒤 약 3주가 지나서야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퇴원한 M씨는 이 기간의 입원이 위법한지,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응급입원 기간이 지난 뒤 정식 입원 절차를 밟으면 그 전 입원은 위법인가요?
위법합니다. 응급입원 기간 안에 계속 입원에 필요한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본인 의사에 반해 퇴원시키지 않았다면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됩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위법한 감금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루어진 절차도 위법하므로 뒤늦게 계속 입원의 요건을 갖출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고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상황이 매우 급박해 다른 입원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의뢰하는 제도입니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원안 당시의 정신보건법은 응급입원 기간을 72시간으로 정했으나, 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지금은 「3일(공휴일 제외)」로 바뀌었습니다.
응급입원 중 병원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병원장은 응급입원 즉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증상을 진단하게 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입원이 필요하면 법이 정한 다른 입원 절차를 밟도록 조치하고,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즉시 퇴원시켜야 합니다.
응급입원 의뢰
의사·경찰관 동의, 호송
입원 직후
전문의 진단, 보호의무자 서면 통지
3일 이내(공휴일 제외)
계속 입원 절차 조치 또는 즉시 퇴원
3일 경과
요건 미비 시 위법한 감금
출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병원은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 보호의무자나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기간·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입원 날짜와 사유를 확인하는 첫 번째 자료가 됩니다.
병원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민사로는 위법한 감금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 경우를 불법행위로 보았고, 입원 기간 동안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2006다19832 판결은 원고에게 노동능력이 전혀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기도 했습니다.
형사로는 진단 결과 계속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즉시 퇴원시키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본인 의사에 반한 위법한 입원이 계속되었다면 형법상 감금죄가 검토될 여지도 있습니다.
입원 중이라면 어떻게 나올 수 있나요?
입원한 사람이나 보호의무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원이나 처우개선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원 중에 받은 서면 안내에 청구 방법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위법한 응급입원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응급입원일, 진단일, 정식 입원 절차를 밟은 날을 확인합니다. 3일(공휴일 제외)을 넘긴 기간이 위법 입원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기록 사본 신청 - 입원 의뢰서, 진단 기록, 입원 동의서, 통지서 사본을 받습니다. 절차가 언제 갖춰졌는지 보여 줍니다.
- 퇴원 요구 기록 - 입원 중 퇴원을 요구한 날과 방법을 정리합니다. 본인 의사에 반한 입원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 퇴원심사 청구 - 아직 입원 중이면 관할 시·군·구에 퇴원 심사를 청구합니다. 입원의 계속 여부를 외부에서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 배상 청구 검토 - 퇴원 뒤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중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기록이 갖춰져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응급입원 기간 안에 보호의무자 동의나 행정입원 절차가 실제로 시작되었다면 각 절차의 요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법한 입원·감금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법한 입원을 겪은 사람과 가족은 「결국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으니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반대로 봅니다. 응급입원 기간을 넘긴 순간부터의 입원은 위법한 감금이고, 그 상태에서 받은 진단으로 앞의 위법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사건의 전부입니다. 응급입원 의뢰 시각, 공휴일 여부, 전문의 진단일, 보호의무자 동의서 작성일, 행정입원 신청일이 하루 단위로 맞춰져야 위법한 기간이 확정됩니다. 병원이 보낸 서면 통지서와 입원 중 퇴원을 요구한 기록도 함께 필요합니다.
이 날짜표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 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형사 고소나 퇴원 심사 청구에서도 같은 자료로 쓰입니다. 진료기록은 병원이 보관하므로 퇴원 직후 사본을 신청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신의료기관의 위법한 입원과 감금이 문제된 손해배상·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입원 절차별 날짜표를 먼저 만들어 위법한 기간을 확정한 뒤 배상 청구와 고소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원 의뢰서·입원 통지서·진료기록 사본·퇴원 요구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응급입원 기간 경과 여부·위법한 입원 기간·손해배상과 고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다19832 판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항
- 민법 제750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5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