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가출한 청소년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으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가출 등으로 보호자를 떠난 18세 미만 아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으면 실종아동법의 미신고 보호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새벽 5시간 정도 14세 가출 청소년을 모텔에 데리고 있었던 행위도 미신고 보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 가출 청소년과 함께 있다면 112에 신고해 아이가 있는 곳과 함께 있게 된 경위부터 알리십시오.
가출한 아이가 찾아오거나 연락해 왔다면, 재워 주거나 데려가기 전에 112에 신고해 아이가 있는 장소와 함께 있게 된 경위를 알리십시오. 신고 시각과 전화 기록이 남습니다.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경찰이 보호자 확인과 인계를 맡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대 F씨는 2025년 봄 SNS로 알게 된 14세 중학생이 집을 나왔다며 연락하자 새벽에 만나 함께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F씨는 학생이 가출한 상태라는 것을 알았지만 경찰이나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고, 다섯 시간쯤 뒤 아침에 헤어졌습니다. 학생의 부모는 그 사이 실종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F씨는 다른 혐의와 함께 실종아동법 위반으로도 기소됐고, 잠깐 같이 있었던 것까지 보호로 볼 수 있느냐고 다퉜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종아동법이 말하는 실종아동은 누구인가요?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가 약취·유인·유기, 사고, 가출, 길을 잃음 등의 이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경우를 말합니다. 가출한 중·고등학생도 18세 미만이면 실종아동에 해당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의입니다.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실종신고를 했는지와 상관없이, 아이가 보호자를 떠난 상태라면 실종아동이 됩니다.
몇 시간 데리고 있어도 미신고 보호인가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9813 판결은 피고인이 14세 실종아동을 새벽 3시쯤부터 아침 8시쯤까지 신고하지 않고 모텔에 데리고 있었던 행위가 아이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미신고 보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있었던 시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호」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보호를 위험이나 곤란이 미치지 않도록 보살펴 돌보는 행위라는 통상적 의미와 실종아동법의 목적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위에 행위자와 아이의 관계, 아이의 나이·발달 정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숙소·음식처럼 제공한 것의 성격, 함께 있었던 시간, 아이의 발견과 복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판단 요소 | 확인할 사실 |
|---|---|
| 행위자와 아이의 관계 | 가족·지인·처음 만난 사람 |
| 아이의 나이·발달 정도 | 나이, 장애 여부 |
| 동기와 경위 |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만난 이유 |
| 제공한 것 | 숙소·음식·교통비 |
| 함께 있었던 시간 | 만난 시각부터 헤어진 시각 |
| 발견·복귀에 미친 영향 | 실종신고 여부, 연락 차단 |
출처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9813 판결
주된 기준은 아이에게 생활의 기본요소를 제공하는 등으로 생명·신체·건강에 위험이 미치지 않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잠잘 곳을 마련해 주거나 밥을 사 주며 함께 지낸 경우에는 보호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선의였다는 사정은 동기로 고려되지만, 신고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따로 따집니다.
직업상 아이를 맡는 사람은 신고 의무가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관 종사자, 업무·고용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등은 직무 중 실종아동임을 알게 되면 경찰 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들은 미신고 보호 금지와 별도로 신고 의무를 집니다.
가출 청소년 미신고 보호 대응 순서
- 즉시 신고 - 가출한 아이와 함께 있게 되면 112에 신고합니다. 아이가 있는 장소와 경위를 알립니다.
- 경위 기록 - 언제 어떻게 연락이 왔고 어디서 만났는지 메시지와 함께 남깁니다. 동기와 경위가 판단 요소입니다.
- 인계 확인 - 경찰이나 보호자에게 아이를 넘긴 시각을 기록합니다. 함께 있었던 시간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제공 내역 정리 - 숙소·음식·교통비 등 제공한 것을 정리합니다. 보호에 해당하는지 따질 때 쓰입니다.
- 조사 대비 -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신고하지 못한 사정과 정당한 사유가 될 만한 사실을 정리합니다. 다른 혐의가 함께 걸리면 진술 방향을 먼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의 보호자가 학대를 했다며 집에 돌아가기를 거부하거나 성범죄 혐의가 함께 걸려 있으면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청소년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 1
112 신고
아이가 있는 장소와 경위를 알림
- 2
안전한 장소 대기
경찰이 올 때까지 공개된 장소에서 기다림
- 3
경찰 인계
인계 시각을 기록
- 4
기록 보관
메시지와 전화 기록을 지우지 않음
실무상 착안점
가출 청소년을 재워 준 사람들은 「아이가 원해서 잠깐 데리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종아동법은 아이의 의사보다 보호자와 경찰이 아이를 찾을 수 있는지를 봅니다. 신고 없이 몇 시간 데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미신고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처음 연락을 받은 시각, 만난 장소, 112에 신고한 시각이 가장 먼저 확인됩니다. 휴대전화 메시지와 전화 기록, 숙박 결제 내역이 그대로 함께 있었던 시간을 보여 주고, 신고 기록이 있으면 미신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보호에 해당하는지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함께 있었던 시간과 제공한 것, 아이를 인계한 경위가 구체적일수록 판단이 분명해지고, 다른 혐의가 함께 걸린 사건에서는 그 시간대 행적이 전체 공소사실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청소년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연락 시점부터 인계 시점까지의 행적을 기록으로 확인한 뒤 보호 해당 여부와 정당한 사유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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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9813 판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제3호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