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회사 갑질신고가 허위라며 신고자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회사 내부 징계를 받게 하려는 허위 갑질신고는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징계처분은 공법상 감독관계의 신분적 제재를 뜻하고, 대법원 2025도1084 판결은 근로계약에 따른 징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신고가 회사 내부 창구로 갔는지 수사기관으로 갔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에 허위 갑질 신고를 당했다면 경찰 고소보다 먼저 회사 조사 절차에서 소명할 자료를 모으십시오. 신고 일시, 신고서에 붙은 자료, 당시 함께 있던 사람, 메신저 기록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를 당했으니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내부 징계를 노린 신고는 무고죄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D씨는 2024년 동료로부터 「D씨가 손을 잡아채 상처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기관 내부 갑질신고센터에 신고당했습니다. D씨는 물리력을 쓴 적이 없다며, 동료가 자신을 징계받게 하려고 허위 자료를 붙여 신고했다고 경찰에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D씨의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D씨가 무고죄로 기소됐고, 1심과 항소심은 무고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갑질신고가 허위라며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회사 내부 징계를 받게 하려는 허위 신고는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징계처분은 공법상 감독관계에서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뜻하는데, 근로계약에 따른 회사의 징계는 사법적 법률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1084 판결이 이 법리로 무고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징계 대상 | 징계의 성격 | 무고죄 징계처분 해당 |
|---|---|---|
| 공무원 | 공법상 신분적 제재 | 해당 |
|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 근로계약상 징계 | 해당하지 않음 |
| 사립학교 교원 | 사법적 법률행위 | 해당하지 않음 |
| 일반 회사 직원 | 근로계약상 징계 | 해당하지 않음 |
출처 - 형법 제156조, 대법원 2025도1084 판결, 대법원 2014도6377 판결
이 사건 근로자는 공공기관 소속이었지만 무기계약근로자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인사권 행사로서의 징계도 공법상 감독관계의 제재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도 같은 이유로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되려면 신고 내용이 어떤 것이어야 하나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거짓이더라도 그 사실이 범죄나 징계사유가 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무고죄는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기소된 쪽은 오히려 허위 신고를 당했다고 고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검사는 그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며 무고죄로 기소했지만, 고소 내용은 「동료가 나를 회사에 허위로 신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진짜라도 동료에게 무고죄가 되지 않으므로,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도 고소한 사람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허위 갑질 신고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회사 조사 절차에서 소명하는 것이 우선이고, 신고가 악의적이었다면 민사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회사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하고, 괴롭힘이 확인된 때에만 행위자에게 징계 등 조치를 합니다.
허위 신고로 징계를 받거나 평판이 떨어지는 손해를 입었다면 신고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위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렸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나, 공연성 등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신고서가 경찰 같은 수사기관에 들어간 사건이라면 무고죄 검토가 다시 필요합니다.
허위 갑질신고 대응 순서
- 신고 내용 확인 - 신고서에 적힌 일시와 행위, 첨부 자료를 확인합니다.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 항목별로 나눕니다.
- 소명 자료 정리 - 메신저, 출입 기록, 목격자 진술을 모읍니다. 회사 조사에서 그대로 제출할 수 있게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신고 대상 기관 구분 - 신고가 회사 내부 창구로 갔는지 수사기관이나 공무원 감독기관으로 갔는지 봅니다. 무고죄 성립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고소 신중 검토 - 회사 징계만 노린 신고라면 무고죄 고소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거꾸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민사 청구 검토 - 징계, 평판 손상 같은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인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징계를 노린 신고였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소속과 신고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명예훼손 고소 사건과 직장 내 분쟁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허위 갑질신고를 당한 사람은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무고죄의 징계처분은 공무원 같은 공법상 신분에 대한 제재에 한정되고, 회사 징계를 노린 신고는 처음부터 무고죄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성급하게 고소했다가 고소한 사람이 기소되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신고 경로와 날짜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신고서가 어느 창구에 언제 접수됐는지, 회사가 조사를 언제 시작했고 어떤 결론을 냈는지, 그 사이 주고받은 메신저와 문서가 무엇인지 시간순으로 남겨 두면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이 기록은 회사 조사에서 소명 자료가 되고, 징계가 내려지면 징계무효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신고가 악의적이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증거로 쓰이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정하는 기준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명예훼손 고소 사건과 직장 내 분쟁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 경로와 신고 내용의 법적 성격을 먼저 확인한 뒤 고소·소명·민사 청구 가운데 맞는 길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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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1084 판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제5항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 형법 제156조
- 민법 제750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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