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결백을 밝히려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했다가 결과가 나쁘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검사 결과가 엄격한 요건을 갖춰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에 그친다고 봅니다. 지금은 검사에 동의할지 정하기 전에 결백을 직접 보여 줄 출입 기록이나 영상부터 확인하십시오.
검사를 권유받으면 바로 답하지 말고, 동의 여부는 본인이 정한다는 점과 검사 일시·장소·검사관을 확인하십시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검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증거능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동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년 7월 회사 창고에서 물품이 사라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N씨는 그날 창고에 들른 적은 있지만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진술했는데, 담당 수사관이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겠다며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아 보겠느냐고 물었습니다. N씨는 결백을 보여 주고 싶지만 긴장해서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그것만으로 처벌받는 건 아닌지 걱정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처벌받지 않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검사를 받은 사람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를 가늠하는 정황증거로 기능하는 데 그치므로, 그 결과 하나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이렇게 정하고 있어, 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더라도 범행을 직접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증거로 쓰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세 가지 전제가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 변화가 생기고, 그 심리 변화가 반드시 일정한 생리 반응을 일으키며, 그 생리 반응으로 진술이 거짓인지 정확히 판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1
피검사자 동의
동의 없는 검사는 증거능력 문제
- 2
세 가지 전제 충족
심리 변화, 생리 반응, 정확한 판정
- 3
장치·방법·검사자 요건
정확한 측정, 합리적 질문, 판독 능력
- 4
정황증거로만 사용
진술 신빙성 판단 자료, 단독 유죄 근거 불가
출처 - 대법원 2005도130, 87도968 판결
마지막 판정이 정확하려면 장치가 검사에 동의한 사람의 생리 반응을 정확히 측정해야 하고, 질문 작성과 검사 기술·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측정 내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 요건이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검사 결과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이 요건이 모두 증명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결백을 보여 주려면 검사를 받는 게 나을까요?
검사를 받는 것이 결백을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결과가 진실 반응으로 나와도 정황증거에 그치므로 무죄의 결정적 근거가 되지 못하고, 거짓 반응이 나오면 수사기관이 의심을 굳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받을지 판단할 때는 검사 결과보다 결백을 직접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출입 기록, CCTV, 동료 진술처럼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그쪽을 내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검사를 받았다면 검사 당시 몸 상태, 질문 내용, 검사 시간을 기록해 두어야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대응 순서
- 동의 여부 판단 - 검사 권유를 받으면 바로 답하지 않고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검사는 동의가 있어야 진행됩니다.
- 객관적 자료 수집 - 출입 기록, 영상, 동료 진술처럼 결백을 직접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탐지기 결과보다 증명력이 큽니다.
- 검사 조건 기록 - 검사를 받는다면 일시, 소요 시간, 질문 내용, 몸 상태를 적어 둡니다. 정확성 요건을 다툴 자료입니다.
- 결과서 열람 - 기소되면 거짓말탐지기 결과 회보서를 열람합니다. 검사자 자격과 질문 방식을 확인합니다.
- 증거 의견 제출 - 공판에서 결과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의견을 냅니다. 요건이 증명되지 않으면 증거에서 빠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사 결과가 다른 정황증거와 함께 공소사실의 근거로 쓰이고 있다면 증거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결백한 사람일수록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으면 의심이 풀릴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진실로 나와도 법정에서는 정황증거에 그치고, 긴장으로 거짓 반응이 나오면 수사기관의 의심만 굳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는 결백을 증명하는 도구라기보다 수사 방향을 정하는 참고 자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기 전 무엇을 남길지가 중요합니다. 검사 권유를 받은 날, 동의서에 서명한 날, 검사 소요 시간, 질문 내용과 당시 수면 상태나 복용 약을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정확성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결백을 보여 줄 출입 기록과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으니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기소 뒤 거짓말탐지기 결과 회보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검사 조건이 요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면 결과서는 증거에서 빠지고, 남은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 없는 증명이 되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거짓말탐지기 검사 동의 여부를 함께 판단하고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 요구서·조사 때 진술 요지·출입 기록이나 영상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거짓말탐지기 검사 동의 여부·검사 결과의 증거능력·결백을 보여 줄 자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