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금융기관 임원이 지위로 대출받아 남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수재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금융기관 임원이 지위를 이용해 대출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것만으로는 수재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대여가 개인 명의·개인 계산의 사무여서 직무에 관한 금품 수수가 아니라고 봤지만, 특정경제범죄법 제8조의 사금융 알선 등의 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출 명의와 이자 입금 계좌를 확인하십시오.
수재 혐의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대출을 누구 명의로 받았는지와 빌려준 돈의 이자를 누가 받았는지부터 계좌 내역으로 정리하십시오. 수재죄와 사금융 알선죄는 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받은 이자 전액을 미리 돌려주어야 수재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조사 전에 서둘러 돈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역 조합 지점장인 A씨는 2025년 대출 한도가 부족하다는 지인 B씨의 부탁을 받고, 자기 명의로 조합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아 B씨에게 월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었습니다. 내부 감사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 수재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말을 들은 A씨는 이자를 받은 것이 수재죄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위를 이용해 대출받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수재죄인가요?
수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여기서 「직무에 관하여」는 그 지위에 수반해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지만,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축산업협동조합 지소장이 지위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뒤 그 돈을 개인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사안에서, 금전 대여는 개인 명의로 개인의 계산에 따라 한 것이어서 조합의 사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은 행위는 직무에 관한 금품 수수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처벌도 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수재죄와 별개로 사금융 알선 등의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부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의 상한은 오히려 수재죄보다 무겁습니다.
| 구분 | 수재죄 | 사금융 알선 등 |
|---|---|---|
| 조문 | 제5조 제1항 | 제8조 |
| 행위 | 직무에 관한 금품 수수 | 지위 이용 자기 계산 대부 |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 이 사안 | 불성립 | 성립 가능 |
- 조문
- 수재죄: 제5조 제1항
- 사금융 알선 등: 제8조
- 행위
- 수재죄: 직무에 관한 금품 수수
- 사금융 알선 등: 지위 이용 자기 계산 대부
- 법정형
- 수재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 사금융 알선 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이 사안
- 수재죄: 불성립
- 사금융 알선 등: 성립 가능
출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8조
99도4942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지소장의 금전 대여가 사금융 알선 등의 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고, 수재죄 부분만 법리오해로 파기했습니다. 원안 답변은 수재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만 다뤘지만, 실제로는 제8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은행뿐 아니라 상호저축은행, 농업협동조합의 조합, 새마을금고 같은 기관의 임직원도 포함됩니다. 이 법은 처벌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등을 정의 규정에서 나열하고 있어, 지역 조합이나 금고 직원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출 청탁을 받고 사례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출 심사나 승인과 관련해 사례금을 받았다면 수재죄가 성립합니다. 고객의 대출 업무는 금융회사의 사무이므로 직무에 관한 수수로 봅니다. 받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되고, 받은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합니다.
금융기관 임직원 수재 혐의 대응 순서
- 자금 흐름 정리 - 대출 명의, 대여 상대방, 이자 입금 계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개인 사무인지 직무 사무인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대출 경위 확인 - 대출이 내부 규정과 한도에 맞게 실행됐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지위를 이용했는지 판단할 때 쓰입니다.
- 적용 죄명 검토 - 수재죄, 사금융 알선 등의 죄, 업무상배임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지 따지는 일입니다. 죄명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진술 준비 - 대여가 고객 부탁인지 본인 제안인지 일관되게 설명할 내용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조사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 변호인 의견서 - 금전 대여가 개인 계산이었다는 사정과 판례를 정리해 내는 일입니다. 기소 단계에서 죄명 변경을 다툴 때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출 과정에서 내부 한도를 넘기거나 차명을 썼다면 배임 등 다른 죄가 함께 문제 되므로 대출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금융기관 임직원 사건에서 「수재죄가 아니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위를 이용해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돈놀이를 하면 사금융 알선 등의 죄가 따로 성립하고, 법정형 상한은 7년으로 수재죄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누구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려줬으며, 이자가 어느 계좌로 들어왔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차용증, 이체 내역, 고객과 주고받은 문자가 개인 사무였는지 직무 사무였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검찰이 어떤 죄명으로 기소할지 정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재판에서는 수재액이 3천만원을 넘는지에 따라 가중처벌 여부가 갈리므로, 이자와 원금을 나눈 계산표를 미리 만들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금융기관 임직원 사건에서는 자금 흐름표로 개인 사무와 직무 사무를 나누어 적용 죄명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출 약정서·이체 내역·차용증·고객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수재죄 성립 여부·사금융 알선 등의 죄 적용 가능성·조사 진술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