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기소유예 사건이 재기돼 죄가 안됨 처분이 나왔는데 기소유예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검사가 기소유예 사건을 재기해 죄가 안됨 처분을 하면 앞선 기소유예는 효력을 잃어 그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 2016헌마561 결정은 재기 후 새 처분이 나오면 원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새 처분의 종류와 통지일을 확인하십시오.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기 후 새 처분이 불리하면 새 처분을 기준으로 다시 따집니다.
죄가 안됨 처분을 받았다면 앞선 기소유예 기록을 지우려고 따로 헌법소원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재기로 이미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 10. 다툼 끝에 상대를 밀쳤다는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당방위였다고 생각한 J씨가 다투려는 사이, 2026. 2. 검찰이 사건을 재기해 다시 수사한 뒤 「죄가 안됨」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J씨는 그래도 처음 받은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소원을 내서 취소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기 후 새 처분이 나오면 이전 기소유예는 어떻게 되나요?
효력을 잃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을 재기하여 새로운 처분을 하면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6헌마561 결정은 기소유예처분 사건이 재기되어 새 처분이 내려진 이상 이전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J씨 사례에서도 2026. 2. 죄가 안됨 처분이 나온 순간 2025. 10. 기소유예는 효력을 잃었고,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각하됩니다.
기소유예와 죄가 안됨은 무엇이 다른가요?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고, 죄가 안됨은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정당방위처럼 위법성이나 책임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한 판단이 남지만, 죄가 안됨은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피의자 입장에서 죄가 안됨 처분은 기소유예보다 유리하고, 헌법소원으로 다툴 이유도 사라집니다.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소원을 내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가 혐의 자체를 다툴 때 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은 혐의를 인정하는 처분이어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를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기소유예에 대한 다른 구제절차가 없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바로 청구합니다.
재기 후 처분이 다시 기소유예라면 어떻게 하나요?
새 기소유예처분을 대상으로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미 낸 헌법소원은 대상이 사라져 각하되므로, 새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따로 내거나 청구취지를 바꾸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기 결정 사실을 늦게 알면 기간을 넘길 수 있어 검찰 처분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새 처분 | 원 기소유예 | 대응 |
|---|---|---|
| 죄가 안됨·혐의없음 | 효력 상실 | 추가 대응 불필요 |
| 다시 기소유예 | 효력 상실 | 새 처분에 헌법소원(90일) |
| 기소(약식 포함) | 효력 상실 | 재판에서 혐의 다툼 |
- 죄가 안됨·혐의없음
- 원 기소유예: 효력 상실
- 대응: 추가 대응 불필요
- 다시 기소유예
- 원 기소유예: 효력 상실
- 대응: 새 처분에 헌법소원(90일)
- 기소(약식 포함)
- 원 기소유예: 효력 상실
- 대응: 재판에서 혐의 다툼
출처 - 헌법재판소 2016헌마561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소유예 재기 사건 대응 순서
- 새 처분 확인 - 재기 후 나온 처분이 죄가 안됨·혐의없음·기소유예·기소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대응 방향이 여기서 갈립니다.
- 처분 통지일 기록 - 새 처분을 안 날을 적어 둡니다. 헌법소원 90일 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 기존 헌법소원 정리 - 이미 낸 청구가 있다면 취하하거나 새 처분으로 바꿀지 정합니다. 그대로 두면 각하됩니다.
- 불리한 새 처분 대응 - 다시 기소유예면 새 처분에 헌법소원을, 기소되면 공판 대응을 준비합니다.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 수사자료 보관 - 정당방위 등 유리한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를 정리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다툼에서도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기 사유가 고소인의 항고였거나 처분 이유서의 문구가 이후 민사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처분 이유 고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소유예를 받은 분들은 「기록이 남으니 반드시 취소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서두릅니다. 그런데 사건이 재기되어 새 처분이 나오면 앞선 기소유예는 그 자체로 효력을 잃고, 헌법소원은 대상이 없어 각하됩니다. 새 처분이 더 유리하다면 따로 다툴 일이 없어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처분 통지서의 날짜와 처분명을 바로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재기 결정이 있었는지, 새 처분이 언제 어떤 이유로 나왔는지는 불기소 이유 고지서와 처분 통지로 확인되며, 이 날짜가 헌법소원 청구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록은 이후 절차에서도 쓰입니다. 죄가 안됨 처분의 이유(정당방위 등)는 상대방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반박 자료가 되고, 다시 기소유예가 나왔다면 새 처분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과 청구취지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과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재기 여부와 새 처분의 종류·통지일을 먼저 확인해 헌법소원 대상과 청구기간을 다시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소유예 처분 통지서·재기 후 새 처분 통지서·불기소 이유 고지서·이미 낸 헌법소원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기존 청구의 각하 가능성·새 처분 대상 헌법소원 요건·청구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6헌마561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