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공동사업 계좌의 돈을 우리 회사 직원 급여로 쓰면 횡령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공동사업 계좌의 돈을 사업 실무를 맡은 우리 회사 직원 급여로 썼더라도, 그 지출이 공동사업과 관련된 예정 용도 안이라면 횡령의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돈이 아닌 이상 사업 관련성과 위임 범위를 따져야 한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공동사업 계약서의 업무 분담과 지출 증빙부터 맞춰 두십시오.
횡령 고소를 당했다면 공동사업 계약서에서 양쪽이 맡은 업무와 비용 부담 조항, 그리고 계좌 사용에 관해 상대방이 한 말이나 문자부터 찾아 두십시오. 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었는지가 불법영득의사 판단을 가릅니다.
상대방 허락을 하나하나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사업에 쓰기로 예정된 범위 안의 지출이면 따로 허락이 없어도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건설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2023년 땅을 가진 F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공동사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상 F회사는 토지 신탁과 서류 제공만 맡고, 설계·시공사 선정·분양 관리는 E씨 회사가 맡았습니다. E씨는 F회사 명의 사업 계좌를 함께 관리하면서 지인에게서 받은 사업자금 3억원을 그 계좌에 넣었고, 그중 1억원 정도를 설계비와 자기 회사 직원 급여로 썼습니다. 사이가 틀어지자 F회사는 E씨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사업 계좌의 돈은 누구 돈인가요?
공동사업을 위해 들어온 돈은 공동사업자금이어서, 이를 관리하는 쪽에게는 「타인의 재물」입니다. 내 지인에게서 빌려 와 넣은 돈이라도 공동사업 계좌에 넣은 경위에 비추어 공동사업자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사업이 두 회사의 공동사업이고 계좌에 들어온 돈이 공동사업자금이라고 본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돈의 주인이 아니라 「그 돈을 이렇게 쓴 것이 횡령의 의사인가」로 옮겨 갔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법」상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동사업 자금을 우리 회사 직원 급여로 쓰면 횡령인가요?
그 지출이 공동사업과 직·간접으로 관련되고 공동사업자금에서 지출하기로 예정된 용도 안에 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따지지 않고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사정 | 내용 |
|---|---|
| 업무 분담 | 실무 회사가 설계·시공사 선정·분양 관리 |
| 자금 위임 | 포괄 위임, 집행 보고 의무 없음 |
| 계좌 용도 진술 | 설계발주·외주용역·운영비·급여 |
| 상대방 인지 | 입출금 알림으로 알고도 이의 없음 |
| 실제 지출 | 일부는 설계용역비 지출 자료 있음 |
출처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6728 판결
불법영득의사는 위탁 취지에 반해 권한 없이 소유자처럼 처분하려는 의사입니다.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돈을 다른 목적에 쓰면, 결과적으로 위탁자에게 이익이 있어도 횡령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 사정을 짚었습니다. 땅 주인 회사는 물적 설비나 인력이 없었고 사업 실무를 맡은 회사가 사무실 운영비와 급여를 낼 주체였습니다. 땅 주인 회사 직원도 그 계좌가 설계발주, 외주용역, 사무실 운영비, 직원 급여에 쓰일 계좌라고 진술했습니다. 땅 주인 회사 대표는 입출금 알림으로 출금을 바로 알았는데도 이의하지 않았고, 자금 집행은 포괄적으로 위임돼 보고 의무도 없었습니다. 옮긴 돈 일부는 설계용역비로 쓰인 자료도 있었습니다.
사용처를 설명하면 횡령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용도 제한이 엄격한 돈이 아닌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사용처를 설명하고 이에 맞는 자료가 있다면 함부로 횡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1
타인의 재물인가
공동사업자금이면 관리자에게 타인의 재물
- 2
용도 엄격 제한인가
제한 용도 밖 사용이면 그 자체로 횡령
- 3
예정 용도 안인가
사업 관련 지출이면 영득의사 단정 불가
- 4
사용처 설명·자료
자료가 있으면 함부로 횡령 인정 불가
출처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4 판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6728 판결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으로 돌아가 피고인이 옮긴 돈을 정해진 용도에 반해 썼는지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관계인 주위적 공소사실도 함께 파기되었으므로, 최종 유무죄는 환송 뒤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아들 명의 계좌로 옮긴 부분처럼 외관상 불리한 사정이 있어도, 실제 지출처와 사업 관련성을 자료로 밝히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공동사업 자금 횡령 고소 대응 순서
- 계약서 업무 분담 확인 - 공동사업 계약서에서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하고 어떤 업무를 맡는지 확인합니다. 지출이 예정된 용도 안인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용도 제한 여부 확인 - 자금의 용도를 특정 비용으로 엄격히 제한한 약정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그 밖의 지출은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출 증빙 정리 - 설계비 계약서, 급여대장, 4대 보험 납부 내역 등 사용처를 지출별로 맞춥니다. 사업 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상대방 인지 정황 확보 - 입출금 알림, 정산 문자, 회의록 등 상대방이 출금을 알고도 이의하지 않은 기록을 모읍니다. 위임 범위를 뒷받침합니다.
- 개인 사용분 분리 -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 섞였다면 따로 떼어 반환이나 정산을 검토합니다. 혐의 범위를 줄이는 데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사업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나 신탁사·대주단 약정으로 자금 용도가 따로 묶여 있는지는 계약서와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사업·동업 관계에서 생긴 업무상횡령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사업이 틀어지면 상대방은 계좌 출금 내역 하나하나를 횡령으로 고소하고, 고소당한 쪽은 「사업에 쓴 돈」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곤 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말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그 돈을 어떤 용도로 쓰기로 예정했는지,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가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와 당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업무 분담 조항, 계좌 개설 당시 상대방 직원의 설명, 입출금 알림을 받고도 이의하지 않은 기간, 급여대장과 설계비 세금계산서가 모두 시점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료는 관계가 나빠진 뒤에는 상대방 쪽에 있어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자료는 형사 재판에서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동시에 민사 정산에서도 쓰입니다.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되면 횡령 금액에서 빠지고, 남은 개인 사용분만 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판결처럼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사건도 결국 이 자료로 결론이 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사업·동업 관계에서 생긴 업무상횡령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공동사업 계약서의 업무 분담과 자금 위임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출금 건마다 사업 관련성 자료를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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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6728 판결
- 형법 제356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4 판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